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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4,512억원 부과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10 . 12


□ 200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 과세기준일 6. 1, 납기 10. 16∼10. 31
o 2002 종합토지세 부과규모

     ┌───────┬───────┬───────┬───────────┐
     │   구    분   │     2002     │     2001     │       증      감     │
     ├───────┼───────┼───────┼───────────┤
     │   부과규모   │ 1조4,512억원 │ 1조4,223억원 │ 증 2.0%(증 289억원) │
     ├───────┼───────┼───────┼───────────┤
     │   납세인원   │  1,528만명   │   1,478만명  │ 증 3.4%(증 50만명)  │
     ├───────┼───────┼───────┼───────────┤
     │1인당 세부담액│   95.0천원   │    96.2천원  │ 감 1.3%(감 1.2천원) │
     └───────┴───────┴───────┴───────────┘
o 시·도별 부과 현황

     ┌──────┬────────┬──────┬────────┐
     │   시·도   │ 세  액(백만원) │   시·도   │ 세  액(백만원) │
     ├──────┼────────┼──────┼────────┤
     │  서    울  │     477,153    │  강    원  │     36,261     │
     ├──────┼────────┼──────┼────────┤
     │  부    산  │     121,522    │  충    북  │     29,184     │
     ├──────┼────────┼──────┼────────┤
     │  대    구  │      66,231    │  충    남  │     43,856     │
     ├──────┼────────┼──────┼────────┤
     │  인    천  │      70,488    │  전    북  │     32,537     │
     ├──────┼────────┼──────┼────────┤
     │  광    주  │      33,954    │  전    남  │     34,536     │
     ├──────┼────────┼──────┼────────┤
     │  대    전  │      29,465    │  경    북  │     56,801     │
     ├──────┼────────┼──────┼────────┤
     │  울    산  │      29,851    │  경    남  │     64,074     │
     ├──────┼────────┼──────┼────────┤
     │  경    기  │     302,299    │  제    주  │     23,018     │
     └──────┴────────┴──────┴────────┘
o 세액단계별 납세자 분포

     ┌────┬────┬─────┬─────┬──────┬──────┐
     │ 구  분 │ 1만원  │1만원 초과│5만원 초과│1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        │  이하  │5만원 미만│10만원미만│100만원 미만│            │
     ├────┼────┼─────┼─────┼──────┼──────┤
     │납세인원│613만명 │  656만명 │  127만명 │   120만명  │    12만명  │
     ├────┼────┼─────┼─────┼──────┼──────┤
     │비    율│ 40.1% │  43.0%  │   8.3%  │    7.8%   │     0.8%  │
     └────┼────┴─────┴─────┼──────┴──────┘
               │←─────91.4%──────→│

□ 납기 경과시 가산금 부담 불이익
o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o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o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ⅰ) 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ⅱ)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발생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고지유예 ② 분할고지 ③ 징수유예 ④ 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통해 필요한 신청정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 납부기간내(10. 16∼10. 3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 2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세내역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o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게 잘못 과세된 사항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도 과세관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경정이 가능하다.
o 또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