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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부추진계획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09 . 13
첨부파일



┌──────────────────────────────────────┐
│□ 행정자치부는 9. 12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서울 일부 강남 등  │
│   투기과열지구내의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부담액을 아파트 시세를│
│   반영하여 대폭 인상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이나 서민의 기초생활 터전이   │
│   되는 단독주택, 소형아파트 및 일반상가 건물 등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세부 │
│   담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지방세    │
│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에    │
│   들어갔다.                                                                │
└──────────────────────────────────────┘

□ 행정자치부는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o 2002. 9. 12(목) 10:00 시도 세정과장 및 투기과열지구내 담당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중 지방세 관련 세부 추진방안을 시도에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다.
o 내년도 지방세 과표운영의 주요 기본방향을 보면
- 투기과열지구내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운영하고
- 과표 현실화를 위해 신축건물 기준가액(재산세) 및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종합토지세)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며
- 아파트시세 대비 재산세 부담액의 지역별·자치단체별 차이문제에 대하여는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건물과표 가감산율 조정을 통해 최대한 시정 조치토록 하였다.

□ 『주택시장안정대책』관련 주요세부 추진방안을 보면

1.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공동주택 과표 가산율의 지역차등제 실시
o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을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더 높은 추가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가산율 지역차등제」를 마련 시행
-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의 경우

                                                                  (단위 : %)
┌────────────┬─────┬─────────┬─────────┐
│                        │  기  존  │      제1안       │      제2안       │
│    대   상   건   물   │          ├────┬────┼────┬────┤
│                        │2002가산율│  2003  │  2006  │  2003  │  2006  │
├────────────┼─────┼────┼────┼────┼────┤
│국세청 기준시가 3∼4억원│    2     │   9    │   12   │   11   │   17   │
│                        │          │(4.5배) │(6.0배) │(5.5배) │(8.5배) │
│      〃      4 ∼ 5억원│    5     │   15   │   25   │   18   │   35   │
│                        │          │(3.0배) │(5.0배) │(3.6배) │(7.0배) │
│      〃      5억원 초과│    10    │   25   │   40   │   30   │   50   │
│                        │          │(2.5배) │(4.0배) │(3.0배) │(5.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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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경우 : 기존 가산율 적용
o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택(예 : 재개발아파트 등)에 대한 소형건물 감산율(5∼20%감산) 적용 배제
o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지가급등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산할 수 있도록 자율 조정권 부여

2.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조정
o 165천원/㎡(2002) → 170천원/㎡∼178.5천원/㎡〈제1안〉 또는 175천원/㎡∼183.75천원/㎡〈제2안〉

3. 종합토지세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상향조정
o 현재 전국 평균 33.3%에서 매년 1%P 이상씩 상향조정해 나가되 부동산 가격동향 등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추진

4. 재산세 표준세율 제도의 적극 활용
o 투기과열지구 기타 지역경제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세율에 50%를 가감하는 세율을 시·군·구세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 신설 1997. 8. 30)

5. 투기과열지구내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o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국세청기준시가 2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성실신고납부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o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취득세액의 80%)의 부과를 확행하고, 양도 취득 관련자료를 국세청 등에 통보조치

□ 이와 같은 세부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o 행정자치부에서는 9. 16(월) 정책자문위원회, 9. 17(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실행 가능한 의견을 2002. 10월중으로 제출토록 함.
o 이와 같은 세부추진계획이 실행될 경우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중대형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은 시세를 반영하여 중과하게 되며, 지역간 납세자의 세부담 불형평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다음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지방세 관련사항 중 사실과 다른내용│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임.                         │
   └────────────────────────────────────┘

□ “강북과 강남 재산세 5.5배 차이” 보도관련 (9. 10)
o 언론 각사에서 서울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같은 시세 수준인 강남의 아파트 보다 재산세·종합토지세가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 이는 현행 재산세·종합토지세 산출체계가 면적에 각종 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등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래와 같은 사례 제시(건설교통부 자료 인용)

                                                                (단위 : 천원)
┌──────┬───┬────┬───────────┬──────────┐
│            │ 거래 │ 국세청 │   지방세 시가표준액  │     보유세 세액    │
│  구    분  │ 시세 │기준시가├───┬───┬───┼──┬───┬───┤
│            │      │        │ 소계 │ 건물 │ 토지 │소계│재산세│종토세│
├──────┼───┼────┼───┼───┼───┼──┼───┼───┤
│강남 대치동 │      │        │      │      │      │    │      │      │
│현대아파트  │340000│ 227,500│29,710│15,740│13,970│ 75 │  47  │  28  │
│26평형      │      │        │      │      │      │    │      │      │
├──────┼───┼────┼───┼───┼───┼──┼───┼───┤
│노원구 하계 │      │        │      │      │      │    │      │      │
│동 한신코아 │335000│ 248,000│78,690│33,640│45,050│ 413│ 225  │ 188  │
│빌라 49평형 │      │        │      │      │      │    │      │      │
└──────┴───┴────┴───┴───┴───┴──┴───┴───┘
o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비교는 비교대상으로 삼기 곤란한 특수한 경우를 마치 일반적인 비교대상이 되는 것처럼 왜곡하여 나타낸 것으로 통계상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를 범하고 있음.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26평형은 1999년에 지어진 전용면적 18평형의 서민아파트이며 토지지분은 6.4평임.
·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빌라 49평형은 1994년에 지어진 전용면적 40.8평형의 4층 빌라로서 토지지분은 40.3평임.
o 현재 강남·강북간 동일 평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강남지역이 1.1배, 종합토지세는 2.5배 많은 실정임.

                   〈동일 평형 아파트 재산세·종합토지세 비교〉
                                                                (단위 : 천원)
┌──────┬───┬────┬───────────┬──────────┐
│            │ 거래 │ 국세청 │   지방세 시가표준액  │     보유세 세액    │
│  구    분  │ 시세 │기준시가├───┬───┬───┼──┬───┬───┤
│            │      │        │ 소계 │ 건물 │ 토지 │소계│재산세│종토세│
├──────┼───┼────┼───┼───┼───┼──┼───┼───┤
│강남 도곡동 │      │        │      │      │      │    │      │      │
│개포우성아파│500000│ 273,000│58,095│21,447│36,648│ 159│  70  │  89  │
│트 33평형   │      │        │      │      │      │    │      │      │
├──────┼───┼────┼───┼───┼───┼──┼───┼───┤
│노원구 하계 │      │        │      │      │      │    │      │      │
│동 우방아파 │210000│ 119,000│38,058│19,906│18,152│ 99 │  63  │  36  │
│트 33평형   │      │        │      │      │      │    │      │      │
└──────┴───┴────┴───┴───┴───┴──┴───┴───┘

□ “재산세·종토세, 시가 미반영” 보도관련 (9. 6)
o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예 : 건물, 선박, 항공기)에 담세액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대물세로서 수시 변동하는 거래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타당하지 아니하며
o 더욱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만이 거래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래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비록 유사한 기준을 만들어 개별건물의 거래시가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비용의 과다소요는 물론 그 조사내용의 객관성·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오히려 조세의 공평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o 공동주택의 경우 정확한 건물가액 산정을 위하여는 토지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거나 전국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평가할 경우 중대한 평가상의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음.
o 또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요인은 건물요인(시공상태, 설계, 노후도, 공용시설, 용도, 관리체계 등)외에도 외부요인(가로요인, 접근요인, 환경조건, 행정조건 등), 나아가 장래의 예정동향(예 : 재개발 또는 재건축계획)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중에서 어디까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지난한 과제라 할 수 있음.
(예) 1979년 건축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시세는 최고 5억원(31평형) 내지 6억원(34평형)이나 실제건물만의 가격은 높지 않을 것임(재산세 등 89천원, 종토세 등 179천원, 계 268천원).
o 이에 따라 재산세 과표는 시가를 직접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 제도를 마련하여 시가요소를 일정부분 반영하여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o 재산세 과표에 시가요소를 보다 정확하게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는 현행 과세시가표준액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여 토지의 공시지가제도와 같이 “건물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인력·기구·조사경비 등 징세비가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1가구 2주택 이상 중과세 필요” (최근 인터넷 네티즌)
o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1가구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현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으므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o 1가구 2주택 이상 중과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과세 전산망과 주민등록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연계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나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1가구 2주택 이상 중과문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함.
- 각 시·군·구별로 과세하는 시·군·구세의 성격상 전국의 주택을 대상으로 1가구 2주택 여부를 파악과세하는 것이 과세기술상 가능한 지의 문제
- 고향의 주택을 소유하므로서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주택임대를 위하여 1가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기타 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인 경우 등의 예외인정 문제
- 소형주택 2주택 보유자가 소형주택 2주택보다 더 큰 주택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 문제
- 1가구 2주택 중과세액의 전세금 전가 등에 따른 세입자 부담증가와 이에 따른 물가인상 문제
- 최근 부동산투기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부작용 문제 등
o 따라서 1가구 2주택 중과문제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기간을 거쳐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3년도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재산세부담 사례(예시)
            =======================================================
                                                         (단위 : 천원)
   ┌──────────────┬────┬─────────────┐
   │                            │        │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  │
   │       소   재   지         │2002세액├──────┬──────┤
   │                            │ (천원) │ 〈제1안〉  │ 〈제2안〉  │
   │                            │        ├──────┼──────┤
   │                            │        │ 170천원/㎡ │ 175천원/㎡ │
   ├──────────────┼────┼──────┼──────┤
   │〈국세청 기준시가 3∼4억원〉│        │            │            │
   │  서울서초 H아파트(34평)    │   166  │    188     │     197    │
   │  서울서초 S아파트(33평)    │   136  │    160     │     169    │
   ├──────────────┼────┼──────┼──────┤
   │〈국세청 기준시가 4∼5억원〉│        │            │            │
   │  서울강남 C아파트(47평)    │   660  │    698     │     758    │
   │  서울강남 M아파트(40평)    │   462  │    487     │     520    │
   ├──────────────┼────┼──────┼──────┤
   │〈국세청기준시가 5억원초과〉│        │            │            │
   │  서울강남 D아파트(52평)    │  3,166 │   3,326    │   3,480    │
   │  서울서초 S아파트(74평)    │  4,115 │   4,308    │   4,502    │
   └──────────────┴────┴──────┴──────┘
   ┌──────────────┬────┬───────────────┐
   │                            │        │     특정건물가산율 인상      │
   │       소   재   지         │2002세액├───────┬───────┤
   │                            │ (천원) │  〈제1안〉   │  〈제2안〉   │
   │                            │        ├───┬───┼───┬───┤
   │                            │        │적용률│ 세액 │적용률│ 세액 │
   ├──────────────┼────┼───┼───┼───┼───┤
   │〈국세청 기준시가 3∼4억원〉│        │      │      │      │      │
   │  서울서초 H아파트(34평)    │   166  │  9% │  186 │ 11% │  192 │
   │  서울서초 S아파트(33평)    │   136  │      │  147 │      │  155 │
   ├──────────────┼────┼───┼───┼───┼───┤
   │〈국세청 기준시가 4∼5억원〉│        │      │      │      │      │
   │  서울강남 C아파트(47평)    │   660  │ 15% │ 855  │ 18% │  913 │
   │  서울강남 M아파트(40평)    │   462  │      │ 572  │      │  623 │
   ├──────────────┼────┼───┼───┼───┼───┤
   │〈국세청기준시가 5억원초과〉│        │      │      │      │      │
   │  서울강남 D아파트(52평)    │  3,166 │ 25% │ 3,980│ 30% │ 4,182│
   │  서울서초 S아파트(74평)    │  4,115 │      │ 5,163│      │ 5,401│
   └──────────────┴────┴───┴───┴───┴───┘
  ┌──────────────┬────┬─────────────────┐
  │                            │        │           세        액           │
  │       소   재   지         │2002세액├────┬───┬────┬───┤
  │                            │ (천원) │[제1안] │증가율│[제2안] │증가율│
  ├──────────────┼────┼────┼───┼────┼───┤
  │〈국세청 기준시가 3∼4억원〉│        │        │      │        │      │
  │  서울서초 H아파트(34평)    │   166  │   205  │ 23.4 │   211  │ 27.1 │
  │  서울서초 S아파트(33평)    │   136  │   167  │ 22.8 │   172  │ 26.4 │
  ├──────────────┼────┼────┼───┼────┼───┤
  │〈국세청 기준시가 4∼5억원〉│        │        │      │        │      │
  │  서울강남 C아파트(47평)    │   660  │   991  │ 50.1 │  1,053 │ 59.5 │
  │  서울강남 M아파트(40평)    │   462  │   690  │ 49.4 │    744 │ 61.0 │
  ├──────────────┼────┼────┼───┼────┼───┤
  │〈국세청기준시가 5억원초과〉│        │        │      │        │      │
  │  서울강남 D아파트(52평)    │  3,166 │  4,043 │ 27.7 │  4,264 │ 34.7 │
  │  서울서초 S아파트(74평)    │  4,115 │  5,238 │ 27.3 │  5,749 │ 3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