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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특별징수분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수보절차 개선방안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06 . 27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장표로 통보받고 있는 특별징수분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전산화일로 통수보토록 하는 내용의 통수보절차 개선방안임.

□ 소득할 주민세 개요
o 주민세 종류
- 균등할 주민세 :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사업장할
- 소득할 주민세 :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
※ 특별징수되는 주민세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특별징수분」과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분」이 있음.
o 특별징수 의무자
-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분 소득세·법인세와 동시에 주민세(10%)를 특별징수함.
o 납입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입
o 과세자료의 통보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정 기한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 사후에 징수결정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68호 서식】에 의거 통보
- 세무서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수기로 작성하여 통보(고지 및 경정환급분)하거나 전산자료를 출력·통보

□ 과세자료 통수보 실태
o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현황
- 종합소득세(퇴직·양도·산림소득세 포함)·법인세·원천징수세 등에 관한 납부할 세액, 세목,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종합소득세 등 : 연간 220만건(전산 통보), 법인세 : 연간 13만건(수동 통보), 원천징수세 : 연간 450만(수동 통보)
o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 세무서장이 사후징수결정시 매월 세무서별로 과세내역을 전산출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력물로 통보하고 있으나 지연통보 등의 사례가 빈번하며
o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력물로 통보된 과세자료를 다시 전산입력하여 부과징수업무에 활용하기 때문에
-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자료를 다시 전산입력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입력 지연·누락 등으로 주민세 징수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등 대사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특별징수 의무자의 횡·유용 소지도 상존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절차〉
[세무서]
o 세무서별 주민세 과세자료 생성(국세청 본청 전산실에 자료 통보) →주민세 과세자료 장표출력(세무서) : 2부 →1부 보관, 1부 시군구로 발송
[시·군·구]
o 세무서에서 장표로 통보한 과세자료 전산입력 → 특별징수의무자 신고납입 과세자료 대사 → 미납입시 세액조정·징수결정 →고지서 발송

□ 과세자료의 전산화일 통수보체계 개선

     ┌───────────────┬───────────────┐
     │          현      행          │         개  선  (안)         │
     ├───────────────┼───────────────┤
     │o 장표 통수보체계            │o 전산화일 통수보체계        │
     │o 세무서 →시·군·구별 통보 │o 세무서 →국세청→ 시·도 →│
     │                              │   시·군·구별 통보          │
     │                              │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
     │                              │    분류                      │
     └───────────────┴───────────────┘
1. 전산화일 통수보체계로 전환
o 종래 장표로 통수보하던 소득세(원천징수분) 과세자료를 전산화일로 통수보토록 개선
- 시·군·구에서는 전산화일을 활용, 특별징수분 주민세 과세자료에 대한 전산대사를 실시, 신고납입 누락분 주민세를 추징토록 함.
※ 과세자료 대사작업의 전산화로 미납부, 과소납부, 오류 등을 용이하게 색출·시정할 수 있음.
2. 과세자료의 시도별 통보체계
o 세무서별로 시·군·구에 매월 장표로 통보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서 행정자치부나 시·도별로 통보토록 개선 건의(국세청)
- 국세청에서는 각 시·도별로 과세자료를 전산 통보하고
- 시·도에서는 동 전산자료를 시·군·구별 재분류하여 통보토록 추진
3. 통보주기 및 내용
o 통보주기는 현행과 같이 매월 1회로 하고 그 통보내용은 별지 제68호 개정서식[개정안]에 의함.
- 기존 항목에 「세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추가

□ 향후 추진사항
o 관련규정 개정 추진
- 지방세법 제179조의 4,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12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 개정 : 개정안

     ┌─────────────────┬─────────────────┐
     │            현      행            │            개  정  안            │
     ├─────────────────┼─────────────────┤
     │[지방세법 제179조의 4]          │                                  │
     │제179조의 4 (세액통보)            │제179조의 4 (세액통보)            │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           ─────────── │        ─────────────│
     │여 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 │의하여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
     │─────────                │─────────────────│
     │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 │……………………………………………│
     │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
     │          〈신  설〉              │②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                                  │통보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
     │                                  │─────────────────│
     │                                  │그 전산자료를 국세청장과 도지사를 │
     │                                  │─────────────────│
     │                                  │거쳐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할 수│
     │                                  │─────────────────│
     │                                  │있다.                             │
     │                                  │───                            │
     ├─────────────────┼─────────────────┤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12]   │                                  │
     │제130조의 12 (세액통보)           │제130조의 12 (세액통보)           │
     │①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 4 │① ……………………………………… │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신고 또 │………소득세액·법인세액의 신고 또│
     │               ───────── │      ──────────────│
     │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는 납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
     │─────────────────│─────────────────│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법 │결정을 한 때에는 납세자의 주소지( │
     │─────────────────│─────────────────│
     │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한다.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6조]       │                                  │
     │제66조 (세액통보)                 │제66조 (세액통보)                 │
     │영 제130조의 12 제1항 및 제2항의  │……………………………………………│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통보는 다음│…………소득세액·법인세액의………│
     │            ─────            │       ───────────     │
     │각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 │4.…………………………………………│
     │   액을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한 경│  …………………………신고납입한…│
     │                     ─────   │                      ─────  │
     │   우에 사후에 징수결정한 소득세·│  …………………………………………│
     │   법인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68 │  …………………………………………│
     │   호서식에 의한다.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
o 특별징수분 소득할 주민세 전국 일제대사작업 추진
- 기간 : 2002. 7∼8월(2개월간)
- 대상 : 특별징수분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입분(1998년 이후분)
- 방법 : 국세청 전산자료와 특별징수분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신고납입 누락분 등을 색출하고, 과소납입·미납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처리
o 시험운영 : 2002. 9월이후(세부일정은 국세청과 추후 협의 결정)

□ 통수보체계 개선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
〈1〉 목적
◇ 원천분 주민세자료의 수동통보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o 일선에서는 주민세 통보업무로부터 해방
◇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재입력에 따른 인력절감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2〉 일괄통보 일정
o 신고분 자료(기존 수동통보자료 대체)는 신고월 익익월말
(예) 6월징수분의 경우 9월말 통보
·7월 10일 신고→전산입력(7월말)→사후 결의(8. 25)→주민세자료 지자체 통보(9월말)
o 경정분 자료통보는 통보월의 다음달 오류정정 및 취소사항을 감안하여 주민세 자료로 활용
(예) 6월말 고지, 경정취소, 오류정정분의 경우
(1안) 경정결정시 다음달말 주민세 통보(7월말)
(2안) 경정결정후 익익월 주민세 통보(8월말)
〈3〉 통보방법 조정
* 각안 조정후 행자부에서 우리청에 협조요청(현재는 세무서장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o 행자부안 : 광역자치단체(시, 도)로 통보(매월)
(1안)
·행정자치부로 송부하여 광역단체 배부(CD 포함)
(2안)
·광역단체로 배부시 대표 단체에서 인수받아 광역단체 배부(국세청 전산실→서울시 전산실→각 시도 전산실)
* 광역자치단체 대표단체를 행자부에서 우리청으로 통보
(3안)
·행자부안 수용(16개 지방자치단체로 송부)
16개 광역자치단체(시, 도)로 통보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
* 16기관×12개월=192건
〈4〉 통보 시기
·시범실시후 전면실시(서울시 또는 광역단체 시범실시후 문제점 보완후 전면실시, 금년말까지는 수동분 병행실시)
·2002. 10월 신고, 경정분부터 통보후 2003. 1월부터 전면 시행(우리청 2002년 12월말부터 통보)
〈5〉 지자체 추가요구사항
① 법인등록번호 추가요구 → 변경가능
② 1998년 이후분 주민세자료 전산통보요구사항
→우리청에서 기 수동통보한 사항으로 재통보는 곤란함.
* 주민세 통보 화일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
〈6〉 기타 사항
o 각 지자체별로 세적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산보안 시스템 마련
o 현재 업무 여건상 원천세 무신고·무납부자를 매월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감안 업무처리
o 현행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시기와 주민세 특별징수 시기차이가 있으므로 감안하여 업무처리
(이자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 주민세는 채권양도 또는 지급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