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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2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06 . 19
첨부파일


□ 각 시·군·구별로 차량소유자에게 부과, 납기는 6. 16∼6. 30(실제 : 6. 17∼7. 1)
o 행정자치부는 15일,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가 6. 16부터 이달 말까지를 납기로 하여 각 시·군·구별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o 납세의무자는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o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16일과 30일이 공휴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실제적인 납기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가 된다.

□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조 473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 1,991억원보다 12.6% 감소
o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1,278만건에 1조 473억원으로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총 1,200만건에 1조 1,991억원 보다 1,518억원(12.6%)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부과현황                                 (단위 : 억원)
       ┌───┬───┬───┬───┬───┬───┬───┬───┐
       │시도별│부과액│시도별│부과액│시도별│부과액│시도별│부과액│
       ├───┼───┼───┼───┼───┼───┼───┼───┤
       │서  울│ 2,227│광  주│  296 │강  원│  332 │전  남│  351 │
       ├───┼───┼───┼───┼───┼───┼───┼───┤
       │부  산│  701 │대  전│  337 │충  북│  311 │경  북│  569 │
       ├───┼───┼───┼───┼───┼───┼───┼───┤
       │대  구│  581 │울  산│  363 │충  남│  399 │경  남│  650 │
       ├───┼───┼───┼───┼───┼───┼───┼───┤
       │인  천│  551 │경  기│ 2,322│전  북│  369 │제  주│  114 │
       └───┴───┴───┴───┴───┴───┴───┴───┘
o 자동차세 부과건수가 지난 해에 비해 78만건이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보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새차·헌차의 차등과세(차령 3년부터 자동차세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행정자치부는 밝혔다.

       ※ 차령별 경감률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
       │차  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10년│11년│12년│
       ├───┼──┼──┼──┼──┼──┼──┼──┼──┼──┼──┤
       │경감률│ 5%│10%│15%│20%│25%│30%│35%│40%│45%│50%│
       └───┴──┴──┴──┴──┴──┴──┴──┴──┴──┴──┘

□ 새차·헌차 차등과세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수감소분은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보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인 세수감소는 발생하지 않음
o 행정자치부는 2001년 승용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원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신설하여 자치단체 재원보전 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o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차령별 차등과세에 따른 재원 감소분 보전 등을 위해 주행세의 세율을 11.5%로 인상하여 재원보전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주행세 규모(2000, 2001년은 징수액)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2,538억원  │   5,419억원  │   9,338억원  │
       └───────┴───────┴───────┘

□ 참고사항 - 금년부터 재산세 납기는 7. 16∼7. 31로 변경
o 지난해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 1이고 납기는 6. 16∼6. 30이었으나, 금년부터는 과세기준일이 6. 1, 납기는 7. 16∼7. 31로 변경되었다.

《참고 :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의 2 (자동차의 정의)
①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의 3 (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 제196조의 5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    배기량    │㏄당 연세액 │    배기량    │㏄당 연세액 │
         ├───────┼──────┼───────┼──────┤
         │   800㏄ 이하 │     80원   │ 2,000㏄ 이하 │    200원   │
         ├───────┼──────┼───────┼──────┤
         │ 1,000㏄ 이하 │    100원   │ 2,000㏄ 초과 │    220원   │
         ├───────┼──────┼───────┼──────┤
         │ 1,500㏄ 이하 │    140원   │              │            │
         └───────┴──────┴───────┴──────┘
1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2 ≤ n ≤ 12)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3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①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지방세법 제196조의 6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   6. 16부터 6. 30까지  │
       ├────┼───────────┼────────────┤
       │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  12. 16부터 12. 31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