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5 . 22
첨부파일

  □ 상호저축은행은 그동안 공신력과 파급영향 등을 감안하여 거래자의 주요 판단지표인 
     BIS비율 등의  경영비율을 사실상 미공개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공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 금융상품 안내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공시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의 공시기능을 강
     화함(2/4분기중).
     o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상품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신설
        하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하여금 「통일상품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함.
        *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상품의 이자지급방법, 이자율 등을 애매모호하게 표
          시하고 대출상품도 연체이자율 안내가 없는 등 상품정보 공시가 미흡
  □ 상호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을 공시토록 하고 중
     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개별저축은행별로 BIS비율 등 주요경영지표를 일괄 게시
     토록 함.
     o 2002년 3월말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50개사)에 대한 
        조기 구축 및 전자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중앙회의 「통일경영공시기준」개정을 지도
        함(5월중).
     o 아울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상호저축은행별로 주요 경영지표와 업계평균
        치 또는 법규상 지도기준 등을 함께 게시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을 제정하여 운영함
        (7월부터).
        * 현재는 「통일경영공시기준」에서 전 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시까지 전
          자공시를 유보토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업계 전체의 개황
          적인 단순재무자료만 게시
  □ 경영공시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o 중앙회와 공동으로 2001회계년도분 경영공시 내용부터 연 2회 이상 집중적으로 실
        태를 점검하고 창구지도를 실시할 예정임(4/4분기부터).
     o 또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공시규정 준수의 적정성”을 경영관리능
        력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여 종합평가시에 반영토록 즉시 조치함.
        * 현행 법규상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장에 경영공시자료를 일정기간 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비치하고 있지 않거나 고객이 보기 어려운 장소에 비치하는 등 경
          영공시 이행실태가 불량한 편임.
  □ 금번 조치로 인해 거래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다양한 경영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현행 경영공시제도가 고객위주로 크게 개선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
     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