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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행위 목적의 할부거래로 인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5 . 20
첨부파일

  □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커피자판기 등을 할부구입하면 할부금융사(카드사 포함)에 결제
     할 할부금과 일정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광고를 믿고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판
     매업자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2∼3개월만 할부금 및 보장수익금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소비자들이 판매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
     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카드사는 소비자의 물품구매계약이 소비목적이 아닌 
     영리를 위한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사유로 소비자들의 항변권을 받아주지 아
     니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소비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주
     된 목적으로 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카드사에 대해 할
     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행위 목적의 할부거래를 
     할 때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업자의 신용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신
     중하게 거래할 것이 요망됨.
  붙임 : 상행위 목적의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