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기능의 강화 차원에서 지급여력제도를
현행 개별 보험회사 방식에서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지급여력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키
로 하였음.
o 시행예정일 : 2002년 6월말부터
□ 이는 금융겸업화 추세의 진전과 분사 방식에 의한 본사업무의 일부 이관 등에 따른 자
회사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o 이를 통하여 자회사의 경영부실이 모회사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무
분별한 자회사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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