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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중간재무제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에 따른 안내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5 . 15


□ 2001. 12. 27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는 2002.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동 기준서 시행일(2002. 12. 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o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기업이 2002회계연도의 분기·반기보고서의 작성시 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를 적용하여 분기·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86조의 3(반기보고서 등의 제출) 및 제194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에 의거 사업·반기·분기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의 시행일전에 현행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과 기업회계기준서 중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할 경우에는
o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공시를 의무화하여 위반시에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등 공시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기업의 사정에 따라 공시방법 및 내용을 달리할 수 없고
o 기업별 재무정보 공시내용의 차이에 따른 공시의 형평성 및 재무내용의 비교가능성이 결여되며
o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함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상의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이 의무화되는 2003회계연도전까지는 현행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