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결과 부실채권 정리 등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실채권비율이 은행권보다 크게 높은 수준
*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원은 비은행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상각 등 실질적인 부실채권의 감축을 통한 자
산의 Clean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실채권 감축지도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부실채권감축지도방안의 주요내용〉
□ 업종별 부실채권 감축 지도비율 설정, 감축지도
o 지도비율 : 10%∼5%, 감축기한 : 업종별 차등화(`02.12말∼04.3말)
o 비은행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하여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지도
□ 대손상각 등 실질적인 부실채권 감축을 위한 감독 강화
o 부실채권 감축실적을 경영실태평가(CAMEL)시 반영하고 동 평가결과에 의한 적기시
정조치를 강화
o 부실채권의 감축에 기인하여 일시적으로 BIS비율이 하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
정조치를 일정기간 유예
□ 여신심사 및 채권회수 능력 강화 지도
o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유체제 구축 및 CSS(Credit Scoring System)
도입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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