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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현지법인 및 자본잠식업체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2 . 0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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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현지법인 및 자본잠식업체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 관세청은 조세피난처 지역 중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큰 홍콩과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가 있는 160개 업체에 대해 정밀정보분석 진행중임.
※ 조세피난처(Tax Haven)
o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무세이거나 세율이 낮으면서 세무상의 특수한 혜택이 많아 국제자본의 회피장소로 이용되는 지역 또는 국가
o OECD에서는 2000. 6. 26 35개국 지정하였으며, 관세청은 이들 국가를 포함하여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큰 61개국을 선정하고 있음.
o 관세청은 대규모 불법외환거래가 조세피난처 지역 중 특히 홍콩 등 특정지역에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위장회사가 개입되었던 점을 중시하고,
o 금년 1월부터 홍콩과 거래가 있는 3만5천개 업체의 거래내역을 정밀분석하여, 현재까지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은 160개 업체를 추출하였음.
※ 2001년 홍콩과의 수출입 통관실적 및 외환거래실적
o 수출입 통관실적 : 238억불 (조세피난처 전체의 28.7%)
o 외환거래실적 : 213억불 (조세피난처 전체의 20.2%)
o 앞으로 이들 160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현지법인 등 특수거래관계, 경영 및 재무상태, 해외신용조사 등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5월중 조사대상 업체(10여개)를 확정하여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
o 관세청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2000. 6월 OECD에서 조세피난처로 지목한 곳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의 조세회피장소로 이용되거나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과다한 조세특혜를 부여하여 불법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국가와 거래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임.
※ 2001년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를 이용한 외환불법거래 적발실적 : 1조3천억원
◈ 또한, 관세청은 상장법인 중 자본전액잠식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6개 업체의 불법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임.
o 관세청은 기업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처한 경영주가 기업의 자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불법외환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o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잠식된 50개 업체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지난해 11월부터 정밀정보분석해 왔음.
o 분석결과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자본잠식률이 증가하거나 매출액에 비해 해외투자액 비율이 높은 업체가 부실경영 가능성 및 기업주의 해외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업체 중에서 우선적으로 6개 업체를 추출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음.

2. 그룹사주가 무역을 가장, 천억대 재산 해외도피
◈ 관세청은 지난 4. 9 무역을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1,268억원(미화 8,654만불)상당의 국내재산을 도피한 (주)C사 대표 K씨(1998. 7월 미국 도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재산국외도피의죄)』 위반으로 입건하였음.
o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출통관자료와 외환전산망을 연계분석하여 불법외환거래 혐의사실을 포착하고 5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수출을 가장,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사실을 적발함.
※ 금번에 적발한 재산도피는 1998. 1월경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
◈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수법을 보면,
o 1998. 1월∼2월사이 국내계열사에서 생산한 무선 LAN 카드제품 29만개(970억원)를 12회에 걸쳐 수출하여 수출대금을 미회수 하였으며, 1998. 6월에는 무선 LAN카드제품 10만개(288억원 상당)를 위탁판매 수출형태로 국내재산을 미국으로 도피하였음.
o 또한 현지법인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1998. 3월∼6월사이 현지법인에 증액 투자를 가장하여 3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송금한 뒤 현지법인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였음.
◈ 관세청은 향후 수출채권 미회수를 통한 재산의 불법 국외도피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정보분석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현지법인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에 집중 조사할 계획임.

【보조자료 : 거래도】

                      《 외상수출가장 재산국외도피 거래도 》
     ┌────────┐    1998. 1월∼1998. 2월    ┌────────┐
     │      C 사      │─────────────→│      P 사      │
     └────────┘    무선LAN카드 29만개,     └────────┘
         (혐의기업)           970억원 외상수출       (혐의기업의 미국내
                                                          현지법인)
                                                  1998. 6. 4경│임의처분
                                                         (무상↓양도)
                                                      ┌────────┐
                                                      │      R 사      │
                                                      └────────┘
                                                  (혐의기업의 국내자회사에
                                                    투자한 미국내 기업으로
                                                      혐의기업과 특수관계)
     ※ P사는 35만불 상당의 호화요트를 구입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1998. 2월 폐쇄
                          《 위탁판매가장 재산국외도피 거래도 》
         ┌────────┐
         │      C 사      │
         └────────┘
              (혐의기업)
     1998. 6. 5경│무상양도
            (국내│재고품)
                 ↓            1998. 6. 12 무선LAN카드
         ┌────────┐       10만개 288억원       ┌────────┐
         │      R 사      │─────────────→│      R 사      │
         └────────┘ C사 명의 위탁판매 가장수출 └────────┘
            (국내인수팀)                                     (미국본사)
                    《 현지법인 해외투자가장 재산국외도피 거래도 》
     ┌────────┐1998. 3월∼1998. 6월 해외투자가장 ┌────────┐
     │     C 사       │────────────────→│     C1 사      │
     └────────┘           10억원 송금            └────────┘
         (혐의기업)                                         (혐의기업의 미국내
                                                                 현지법인)
     ※ C사 대표는 1998. 7. 4 미국 도주
     ※ P사가 자금난으로 폐쇄된 이후인 1998. 3∼6월 사이 C1사에 해외투자가장으로
        집중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