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수출업체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 서류없는 (Paperless : P/L) 전자 관세환급을 현행 55%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신용담보지정업체와 과다환급으로 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를 P/L전자환급 대상업체로 확대 지정하도록 전국28개 세관에 시달하고,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는 물품도 전자환급대상이 되도록 하였 다. ▣ 한편, 관세청은 P/L전자환급 확대시행에 따라, 관세환급금이 지급된 후 에 사후적으로 관세환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그 대책도 함께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