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목적 o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 지원 규모 : 2,500억원 □ 지원대상 o 창업을 준비중인 자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범위 o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o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o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o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