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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기술·자격증소지자 창업보증제도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2 . 02 . 07
첨부파일

□ 보증대상 : 창업후 1년 이내 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o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기술자격(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 포함)을 소
    지하고 해당 기술·기능분야를 사업화하는 자
 o 다음 각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 등
   - 특허·실용실안권(출원중인 권리 포함), 의장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 보증대상 채무
 o 운전자금 :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사업화자금 등
 o 시설자금 : 공장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기타 설비자금
□ 보증방법 및 한도
 o 보증방법 : 일반보증(기술우대보증 포함)으로 운용
 o 보증한도 : 기 보증금액을 합하여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 취급기관
 o 신보 : 기술·기능·서비스분야 사업자 중점지원
 o 기보 : 기술·기능분야 사업자 중점지원
□ 운용기간 : 2002. 2. 1∼2002. 12월말까지 한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