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보증대상 : 창업후 1년 이내 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o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기술자격(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 포함)을 소 지하고 해당 기술·기능분야를 사업화하는 자 o 다음 각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 등 - 특허·실용실안권(출원중인 권리 포함), 의장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 보증대상 채무 o 운전자금 :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사업화자금 등 o 시설자금 : 공장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기타 설비자금 □ 보증방법 및 한도 o 보증방법 : 일반보증(기술우대보증 포함)으로 운용 o 보증한도 : 기 보증금액을 합하여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 취급기관 o 신보 : 기술·기능·서비스분야 사업자 중점지원 o 기보 : 기술·기능분야 사업자 중점지원 □ 운용기간 : 2002. 2. 1∼2002. 12월말까지 한시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