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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 개 초 안 │ 현행 해석 4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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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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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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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주식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 │
│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 사, 유한회사 등)투자주식 중 │
│ │ 등)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 │ │ 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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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피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에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 │
│제외 │ 의 자금이전에 심각한 장기적인 │ 액이 70억원 미만인 피투자회 │
│ │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 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
│ │·단기처분목적인 경우 │ 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투자목 │ 중요하지 않을 경우 적용범위 │
│ │ 적이 자본이득의 획득에 있으며,│ 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 투자자산 중 금융자산이 70∼80 │ │
│ │ % 이상인 기업(예: 기업구조조 │ │
│ │ 정투자회사(CRV), 기업구조조정 │ │
│ │ 전문회사(CRC), 증권투자회사 등│ │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
│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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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직·간접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동일 │
│영향력을 │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 │
│행사할 수 │ 는 경우(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
│있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 │ │
│ │ 동등한 의사결정기관에 참여 │ │
│ │·영업정책 등 정책결정과정에의 │ │
│ │ 참여 │ │
│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중요│ │
│ │ 한 내부거래 │ │
│ │·경영진의 상호 인사교류 │ │
│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 │
│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분배, │ │
│ │ 내부유보이익에 관한 의사결정과│ │
│ │ 정에의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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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피투자회사의 영업과 재무정책에│규정없음. │
│영향력을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
│행사할 수 │ 경우 │ │
│없는 경우 │·투자회사가 주주로서의 중요한 │ │
│ │ 권한행사를 포기한 경우 │ │
│ │·피투자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소 │ │
│ │ 유지분이 소수의 주주에게 집중 │ │
│ │ 되어 있어서 사실상 투자회사가 │ │
│ │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
│ │ 경우 │ │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
│ │ 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할 │ │
│ │ 수 없었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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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투 │
│의 배당금 │ 투자주식에서 차감 │ 자주식에서 차감 │
│에 대한 │ │ │
│회계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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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부 │·「기업결합과 분할」에 관한 │·20년 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
│의영업권) │ 회계기준서 적용 │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의회계처리│ │ (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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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단계법 │·일괄취득법 │
│의 주식을 │ │ │
│단계적으로│ │ │
│취득하는 │ │ │
│경우 투자 │ │ │
│차액 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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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규정없음 │·피투자회사 자산의 재평가금액│
│법에 따른 │ │ 중 주식의 취득원가에 반영된 │
│자산의 │ │ 부분은 투자주식의 증감으로 │
│재평가시 │ │ 인정하지 않음. │
│회계처리 │ │·투자회사의 투자주식을 재평가│
│ │ │ 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
│ │ │ 가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투자 │
│ │ │ 주식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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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미실현│·상·하향 모두 지분율에 상당하 │·하향판매시 : 전액제거 │
│손익의 │ 는 금액 제거 │·상향판매시 : 지분율에 상당하│
│제거 │·단, 자산의 감액으로 인한 내부 │ 는 금액 제거 │
│ │ 미실현손실은 제거하지 않고 실 │ │
│ │ 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실로 │ │
│ │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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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원칙 :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 │·원칙 : 동일 │
│시 사용하 │ 성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 │
│는 피투자 │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적용 │ │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이 다르고 그 │·최근 재무제표(외부감사인의 │
│재무제표 │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사용 │
│ │ 피투자회사의 재무보고서 사용 │ 가능 │
│ │ 가능 │ │
│ │·회계기간 종료일이 동일함에도 │·최근 재무제표(외부감사인의 │
│ │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투│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사용 │
│ │ 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전 3개│ 가능 │
│ │ 월 이내에 작성된 재무보고서 │ │
│ │ 이용가능 (‘외부감사인의 감사 │ │
│ │ 또는 검토’ 묵시적 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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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이│·동일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유사 │·유사한 거래나 회계사건은 동 │
│다른 경우 │ 한 거래나 사건은 동일한 회계정│ 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 │
│ │ 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을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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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연결회계 준칙」 등 준용 │·피투자회사가 누적적우선주를 │
│가 우선주 │ │ 발행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당 │
│를 발행한 │ │ 기순손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
│경우 │ │ 지분은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 │ │ 후 잔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
│ │ │ 곱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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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의│·피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이나 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
│금액이 │ 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채무를 │ 여 무한책임이 있는 경우 │
│“0”이하 │ 부담하게 되었거나 또는 대지급 │ │
│임에도 불 │ 을 한 경우 │ │
│구하고 │·피투자회사에 대한 우선주, 채권│ │
│추가손실을│ , 연계된 대출금 등을 갖고 있는│ │
│인식하는 │ 경우 │ │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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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에│·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규정없음 │
│대한 지분 │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과 당기순손│ │
│법 적용 │ 익이 일치되도록 지분법 회계 │ │
│ │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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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과│규정없음 │
│ │ 공정가액의 차이부분 │ │
│ │ *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 │ │
│ │ 부분 : 매기 지분법평가로 반영│ │
│ │ * 영업권 부분 : 「기업결합과 분│ │
│ │ 할」에 관한 기준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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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상│·지분법평가이익과 지분법평가손 │·지분법평가이익과 지분법평가 │
│의 표시 │ 실 각각 총액기재 │ 손실 상계하여 순액기재 │
│ │·(신설검토중) 피투자회사의 재무│·규정없음 │
│ │ 제표에 보고되는 특별손익과 중 │ │
│ │ 단사업손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 │
│ │ 지분은 중요한 경우 투자회사의 │ │
│ │ 재무제표에 유사한 방법으로 │ │
│ │ 분류하여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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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다음의 사항을 「우발상황」에 관 │규정없음 │
│의 우발상 │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 │
│황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우발채무에 대한 │ │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의 지분상당액 │ │
│회계처리 │·피투자회사의 자본적 약정에 대 │ │
│ │ 해 투자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
│ │ 우발채무 │ │
│ │·피투자회사의 채무 전부에 대해 │ │
│ │ 서 투자회사가 별도로 책임을 지│ │
│ │ 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우발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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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가)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 │
│ │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1)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 │ 그 이유와 피투자회사명 │ 의 지분율 현황 │
│ │(나)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 │
│ │ 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 │
│ │ 이유와 피투자회사명 │ │
│ │(다) (삭제검토중)투자차액의 처리│ │
│ │ 내용 │(2) 투자제거차액의 처리내용 │
│ │(라) (삭제검토중)미실현손익의 │(3)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
│ │ 제거내용 │(4) 종목별 지분법 평가 내역 │
│ │(마) (삭제검토중)종목별 지분법 │ │
│ │ 평가내용 │ │
│ │(바) 회계처리방법 │ │
│ │ (1) 지분법적용을 위하여 피투자 │ │
│ │ 회사의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 │
│ │ 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 │ │
│ │ 과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 │
│ │ (2)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그 │ │
│ │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 │
│ │ 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5)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
│ │ 였다고 인정되어 이를 수정한│ 결산기의 차이가 있거나 감 │
│ │ 경우에는 그 내용 │ 사받지 아니한 가결산재무제│
│ │(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 표를 이용한 경우 그 내용 │
│ │ 결산기의 차이가 있거나 중간│ │
│ │ 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우 그 │ │
│ │ 내용 │ │
│ │(아) (삭제검토중)피투자회사에 대│ │
│ │ 해 자산, 부채 및 영업성과에│ │
│ │ 관한 요약 재무정보 │ │
│ │(자) 투자회사지분율의 크기에 중 │ │
│ │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
│ │ 도의 전환증권, 옵션 등 피투│ │
│ │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 │
│ │ 주청구가능증권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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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변경 │·투자차액 │·투자제거차액 │
│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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