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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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회계기준원 | 작성일자 | 2002 . 01 . 18 |
【제2호 중간재무제표】 ┌─────┬────────────────┬─────────────┐ │ 구 분 │ 기 준 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 ├─────┼────────────────┼─────────────┤ │중간재무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 │제표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 │종류 │현금흐름표 │ │ ├─────┼────────────────┼─────────────┤ │중간재무 │대차대조표- 당해 회계연도 분기말│당해 회계연도 누적분기분과│ │제표의 │과 직전회계연도말을 비교 │직전회계연도 누적분기분을 │ │비교표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 당해 회│비교 │ │ │계연도 누적분기분 및 분기분과 직│ │ │ │전 회계연도의 동일 누적분기분 및│ │ │ │분기분을 비교 │ │ ├─────┼────────────────┼─────────────┤ │인식과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분기│ │측정의 │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말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기준 │용하여 작성하며, 중간재무제표의 │ │ │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 │ │ │ │을 기준으로 함. │ │ ├─────┼────────────────┼─────────────┤ │계정과목의│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와 동│다음 각호의 과목은 요약 또│ │일괄표시 │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는 일괄표시가능 │ │ │함. 다음의 계정과목 등은 요약 또│ 1. 재고자산 │ │ │는 일괄 표시가능 │ 2.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 │ │ │ 1. 재고자산 │ 누계액 │ │ │ 2. 투자자산 │ 3. 무형자산 │ │ │ 3.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 │ 4. 판매비와 관리비 │ │ │ 4. 무형자산 │ │ │ │ 5. 자본잉여금 │ │ │ │ 6. 자본조정 │ │ │ │ 7. 판매비와 관리비 │ │ │ │ 8. 영업외수익 │ │ │ │ 9. 영업외비용 │ │ └─────┴────────────────┴─────────────┘ 【제3호 무형자산】 ┌──────┬────────────────┬────────────┐ │ 구 분 │ 기 준 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무형자산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없음. │ │정의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 │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 │ │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 │ │ │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 │ │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 │ ├──────┼────────────────┼────────────┤ │무형자산의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 │과목 │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 │ │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비, 개발비, 기타의 무형 │ │ │등 │자산 │ ├──────┼────────────────┼────────────┤ │매수기업결합│무형자산의 정의(식별가능성)를 충│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 │ │에서 발생하 │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말│ │ │는 영업권 │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 │ ├──────┼────────────────┼────────────┤ │무형자산의 │이종자산간의 교환에서는 교환으로│동종 및 이종자산의 교환 │ │교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교환으 │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가 │ │ │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액을 취득원가로 함. │ │ │, 동종자산간의 교환에서는 교환으│ │ │ │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교환│ │ │ │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함│ │ ├──────┼────────────────┼────────────┤ │창업비 │창업비, 개업비와 같은 사업개시비│무형자산으로 인식 │ │ │용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 │ │ │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 │ ├──────┼────────────────┼────────────┤ │과거 비용으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이전 │규정 없음. │ │로 인식한 지│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 │ │출의 자산인 │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 │ │식 금지 │이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 │ │ │ │할 수 없음. │ │ ├──────┼────────────────┼────────────┤ │공시 │무형자산의 종류별 장부가액의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 │ │ │증감내용 │자산의 평가기준 등 │ │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비와 │ │ │ │개발비 │ │ │ │인식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미 │ │ │ │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중요한│ │ │ │지출의 내용 │ │ └──────┴────────────────┴────────────┘ 【제4호 수익인식】 ┌──────┬──────────────────┬───────────┐ │ 구 분 │ 기 준 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수익인식기준│거래 형태별로 적용한다. │ │ │ │① 재화의 판매 │ │ │ │② 용역의 제공 │ │ │ │③ 이자, 배당금, 로열티 │ │ ├──────┼──────────────────┼───────────┤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 제품의 매출액은 │ │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상품, 제품을 판매하여 │ │ │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 │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 │는 것으로 한다. │ │ │ 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 │ │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 │ │ │ 수 없고, │ │ │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 │ │ │ 있으며, │ │ │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 │ │ │ 높으며, │ │ │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 │ │ │ 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 │ │ │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 ├──────┼──────────────────┼───────────┤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 │ │①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 │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 │ │ 게 측정할 수 있으며,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 │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 │ │ │ 높으며, │ │ │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 │ │ │ 으며, │ │ │ │④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 │ │ │ │ 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 │ │ │ │ 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 │ │ │ 에 따라 인식한다. │ │ ├──────┼──────────────────┼───────────┤ │이자, 배당금│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 │ │, 로열티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 │ │ │ 있으며, │ │ │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 │ │ │ 높을 때 인식한다. │ │ │ │따라서 │ │ │ │①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 │ │ │ │ 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 │ │ │ 다. │ │ │ │②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 │ │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 │ │③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 │ │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 │ │ │ 식한다. │ │ └──────┴──────────────────┴───────────┘ 【제5호 유형자산】 ┌─────┬───────────────┬───────────────┐ │ 구 분 │ 기준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 │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회계기준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 ├─────┼───────────────┼───────────────┤ │ 취득원가 │①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유형자 │① 규정없음 │ │ │ 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 │ │ 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 │ │ │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 │ │ │ │ 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의 현재 │ │ │ │ 가치를 계산하여 유형자산의 │ │ │ │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 │ │ │② 유형자산을 교환으로 취득하 │②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 │ │ 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우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 │ 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 │ │ │ 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동│ │ │ │ 종자산간의 교환일 경우에는 │ │ │ │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 │ │ │ │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교환 │ │ │ │ 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 │ │ │ 중요하다면 동종자산의 교환으│ │ │ │ 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교환으│ │ │ │ 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 │ │ │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 │ │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 │ │ │ │ 득원가로 할 수 있다. │ │ ├─────┼───────────────┼───────────────┤ │수선충당금│자산의 사용기간 중 정기적으로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 │ │ 의 │발생하는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 │ 회계처리 │관련된 지출로서, 이를 별개의 │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 │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 │ │수 있으며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 │ │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로 계상하여야 한다. │ │ │처리한다. │ │ └─────┴───────────────┴───────────────┘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 │ 구 분 │ 기 준 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 형 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 │대차대조표│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규정 없음. │ │일 후 발생│정함. │ │ │한 사건의 │ │ │ │기준일 │ │ │ ├─────┼────────────────┼───────────────┤ │대차대조표│①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①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 │일 후 발생│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 │ 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 │한 사건과 │ 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 존재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추 │ │회계처리 │ 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 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 │ │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 │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된 추 │ │ │ 는 사건임. 재무제표를 수정함. │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 │ │②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 사건의 영향을 자산·부채에 │ │ │ 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 반영 │ │ │ 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②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 │ │ 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환에 대│ 건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 │ │ │ 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임. 재 │ 지 않으나 공시할 필요가 있는│ │ │ 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 │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함. │ │ │ 음. │③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 │ │ │ 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 │ │ │ 존재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없 │ │ │ │ 는 경우에는 자산·부채를 수 │ │ │ │ 정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사│ │ │ │ 건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자 │ │ │ │ 산·부채에 대하여 비경상적인│ │ │ │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 │ │ │ │ 를 주석으로 기재함. │ ├─────┼────────────────┼───────────────┤ │ 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대 │ │ 잉여금의 │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 │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 │ │ 처분 │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인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 │ │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 │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 │ │ │한다. │로 인식한다. │ ├─────┼────────────────┼───────────────┤ │ 계속기업 │대차대조표일 후에 기업의 청산이 │규정 없음. │ │ │확정되거나 청산이외의 다른 현실 │ │ │ │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기│ │ │ │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 │ │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주 석 │①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과│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 │ │ │ 승인기관 │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 │ │ │②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 │ │ │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차대조표 │ │ │ │ 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 │ │ │ │③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 │ │ │ 일 후 발생한 사건 중 매우 중요│ │ │ │ 한 경우 │ │ └─────┴────────────────┴───────────────┘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 │ 구 분 │ 기 준 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 │금융비용 │① 금융비용을 기간비용으로 인식 │①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강 │ │ │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 │ 제화 │ │ │ 허용 │ │ │ │② 외환차손, 외환환산손실 등 환 │② 자본화기간동안의 외환차│ │ │ 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 손, 외화환산손실을 금융│ │ │ 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금융비│ 비용에 포함. │ │ │ 용에 포함. │ │ │ │③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자본│③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 │ │ │ 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지 │ 도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 │ 않음. │ 에 포함. │ ├──────┼────────────────┼─────────────┤ │특정외화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유사한 │특정외화차입금에서 자본화 │ │차입금 관련 │조건의 원화차입금의 이자비용보다│기간동안 발생한 외환차손, │ │금융비용 │낮은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 │외화환산손실은 금융비용에 │ │ │큼의 환율변동손실을 외환차손, │전액 반영 │ │ │외환환산손실의 순서로 자본화 할 │ │ │ │금융비용에 반영 │ │ ├──────┼────────────────┼─────────────┤ │일반차입금의│① 환율변동이익이 발생한 경우 외│일반차입금에 포함된 외화차│ │자본화 이자 │ 화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 │입금에서 발생한 외환차손, │ │율 산정 │ 변동이익을 차감한 후의 금액과│외화환산손실은 자본화이자 │ │ │ 원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가중 │율 산정에 전액 반영 │ │ │ 평균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 │ │ │ │ 한다. │ │ │ │② 환율변동손실이 발생하고, 외화│ │ │ │ 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 │ │ │ │ 동손실을 가산하여 계산한 이자│ │ │ │ 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 │ │ │ │ 자율보다 높은 경우 원화차입금│ │ │ │ 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자본화이 │ │ │ │ 자율로 한다. │ │ │ │③ 환율변동손실이 발생하고, 외화│ │ │ │ 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 │ │ │ │ 동손실을 가산하여 계산한 이자│ │ │ │ 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 │ │ │ │ 자율보다 낮은 경우 외화차입금│ │ │ │ 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동손실 │ │ │ │ 을 가산한 후의 금액과 원화차 │ │ │ │ 입금의 이자비용을 가중평균하 │ │ │ │ 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한다. │ │ ├──────┼────────────────┼─────────────┤ │공 시 │금융비용을 자본화 한 경우에는 │ │ │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 │ │ │때와 비교하여 손익계산서와 대차 │ │ │ │대조표의 주요항목에 미치게 될 │ │ │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