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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새해부터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1 . 12 . 26


□ 관세청(청장 윤진식)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처리기준을 보다 객관화·현실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새해부터 시행한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주요 개선내용
1. 환급시 사용할 목적으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거래할 때 발급하는 납부세액 증명서류 발급절차 간소화
o 지금까지는 수출용원재료의 양도자(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증명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양수자(제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전달하면 양수자는 이를 컴퓨터에 재입력하여 환급시 사용하였으나
o 앞으로는 증명서류의 발급시 세관장이 직접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연간 77만건에 이르는 증명서류의 양도·재입력 비용 20억원 상당의 절감과 입력오류의 최소화로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2.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수출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자가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납부세액증명서류(기납증)를 발급
o 지금까지는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제조자에게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발급해 주었으나
o 새해부터는 수출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조자가 기납증을 발급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면, 제조자는 수출자로부터 기납증상의 납부세액을 되돌려 받고 수출자는 그 기납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수출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제조자가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하나 수출자는 수출가격이 제조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피

3. 환급관련 증명서류를 관세환급시스템(EDI)을 통해 전자문서로 스스로 발급하는 업체의 지정요건 완화
o 지금까지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았거나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 증명서류의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o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

□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산항·광양항 등 관세자유지역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절차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음.
〈환급절차〉
① 물품 관세자유지역 반입 → ② 세관에 반입확인 신청 → ③ 세관확인(서류 또는 현품 확인) → ④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 ⑤ 환급신청
① 환급대상물품을 관세자유지역에 반입
② 공급자가 관세지역 관할세관에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
③ 관할세관의 서류심사 또는 현품확인
④ 관할세관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⑤ 발급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

〈붙임〉 용어해설 및 증명서류 발급현황
□ 용어해설
o 관세환급이란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연간 16,000여개 업체에 약 2조1천억원 상당을 환급함.
o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란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o 분할증명서란 ☞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국내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균세액증명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
o 반입확인서란 ☞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등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발급하는 수출사실확인서류
□ 증명서류 발급현황
o 연간 7,500여개 업체에서 77만여건의 증명서 발급

                                                           (금액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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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1(1∼11)         │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
      │          │ 건  수 │  금  액  │업체수│ 건  수 │ 금  액 │ 업체수 │
      ├─────┼────┼─────┼───┼────┼────┼────┤
      │기  납  증│ 337,180│   384,379│3,883 │  △7.0 │    4.2 │  △1.7 │
      ├─────┼────┼─────┼───┼────┼────┼────┤
      │분      증│ 131,149│   267,878│1,994 │  △0.5 │  △4.9 │   13.7 │
      ├─────┼────┼─────┼───┼────┼────┼────┤
      │반입확인서│ 241,676│12,070,999│  992 │    3.9 │   74.2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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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 기납증·분증은 양도세액, 반입확인서는 공급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