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 200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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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1 . 12 . 06 |
┌─────────────────────────────────┐ │ 2002. 1. 1부터 시행할 토지·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 및 │ │ 신규대상인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임. │ └─────────────────────────────────┘ 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개요 〈1〉 기타물건의 범위 : 토지·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 o 취득세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부대설비, 입목, 어업권, 광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o 등록세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등 o 재산세 과세대상 : 선박, 항공기, 시설물 o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 지하자원(광물)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절차 o 토지·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 행정자치부장관은 토지·건물 이외의 과세대상물건 시가표준액 중 조정이 필요하│ │ 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 │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 └──────────────────────────────────────┘ Ⅱ. 200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조 정 방 향〉───────────────┐ │o 내년도 경제여건 및 물건의 거래전망 등을 고려 동결 내지 소폭 인상, 가격하 │ │ 락분 반영 및 신규·과세누락 물건 시가조사 반영 │ │o 회원권·지하자원·어업권·광업권 등 6종의 과세물건은 해당 시·도에 일임하│ │ 되, 실거래가와 시·도 조사가격을 반영 │ └──────────────────────────────────────┘ 〈1〉 경제동향 o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9%∼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체감경기는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금년도 수준으로 전망됨. o 주요기관별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 ┌────────┬─────┬───┬────┬────┬─────┐ │ 구 분 │재정경제부│ KDI │LG연구원│IMF(WEO)│골드만삭스│ ├────────┼─────┼───┼────┼────┼─────┤ │경제성장률(전망)│ 4∼5% │ 3.3%│ 2.9% │ *4.5% │ 3.5% │ └────────┴─────┴───┴────┴────┴─────┘ 〈2〉 권형조정의 범위 o 조정대상 : 7종 - 인상조정 : 차량 0.59%, 기계장비 0.20%, 항공기 0.63%, 선박 0.58%, 입목 2.0% - 인하조정 : 시설물 △0.01%, 동결 : 부수시설물 o 시·도에 일임한 과세대상물건 : 6종 -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지하자원 Ⅲ. 물건별 시가표준액 조정내용 〈1〉 차량 및 기계장비 《 조정내용 》 o 신규 생산·수입차량 및 기계장비는 시가를 조사한 가액을 반영 - 수입판매중인 차량 및 기계장비는 수입면장 가격과 수입업체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조정 o 생산판매중인 차량 및 기계장비는 생산업체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조정하고, 생산중단된 차량 및 기계장비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거래상황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전년가격을 동결 o 승용·승합 등 분류 착오 및 이중 과표자료는 확인하여 조정 및 삭제하였음. ┌──────────────〈 조 정 안 〉──────────────┐ │o 차량 : 2001년 7,633종 → 2002년 9,384종(증 1,751종), 0.59% 인상 │ │ - 신규 : 누비라Ⅱ, 렉스턴, 산타페, 투가니스 등 2,031종 │ │ - 인상 : 엔터프라이즈 2.5(25,000 → 26,000천원) 등 680종 │ │ - 인하 : 무쏘(19,818천원 → 19,000천원) 등 35종 │ │ - 삭제 : 이스타나밴, 압착식진개차, 타우너 등 280종(이중) │ │o 기계장비 : 2001년 6,171종 → 2002년 6,347종(증 176종), 0.2% 인상 │ │ - 신규 : 굴삭기 34종, 지게차 42종 덤프트럭 33종 포함 189종 │ │ - 인상 : 굴삭기 29종, 로우더 18종, 지게차 80종 포함 172종 │ │ - 인하 : 굴삭기 17종, 로울러 12종, 지게차 7종 포함 56종 │ │ - 삭제 : DY1300AX, MX365LS 2종(이중) │ └────────────────────────────────────┘ 〈2〉 선박 《 조정내용 》 o 선박 시가표준액은 2001년도 0.94% 소폭 인상하는 등 최근 5년간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함에 따라 평균 현실화율은 34% 내외로 낮은 실정임. ※ 1997년 0.04%, 1998년 6.5%, 1999년 동결, 2000년 2.44% - 부산시의 경우, 선박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은 34.8%로 조사되었으며[1년간 신고자료 중 전체 취득가액(91,902백만원) 대비 시가표준액(31,968백만원) 비율], - 또한, 조사자료 중 강선은 34.87%, 합성수지선은 23.92%로 조사되었으며, 여객선은 19.35%로 평균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이고, 일반화물선은 39.56%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o 내년도 국내외 체감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2002년도 선박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평균 0.58% 소폭 인상 조정하되, - 수출입 물동량 감소, 원양어업 불황 등의 영향이 큰 화물선, 어선 등은 동결하였고, - 현실화율이 낮은 합성수지선(여객선), 요트 및 기타선박 등은 1∼3% 수준에서 추가 인상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 ┌──────────────〈 조 정 안 〉──────────────┐ │o 인상 : 28종 │ │ - 강선 4종, 경금속선 9종, 합성수지 5종, 기타선 10종 │ │o 동결 : 107종 │ │ - 강선 22종, 경금속선 8종, 합성수지 11종, 목선 20종, 목철선 16종, │ │ 시멘트선 3종, 선박기관 27종 │ └────────────────────────────────────┘ 〈3〉 항공기 《 조정내용 》 o 신규 수입한 경우 수입면장 가격 및 법인장부 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 결정 o 미국에 대한 테러 발생, 항공산업의 불황, 환율변동폭 등 경제여건을 감안 소폭 인상 또는 전년도 수준 유지 ┌──────────────〈 조 정 안 〉──────────────┐ │o 신규 : 1종(고정익 1종) │ │ - A330-323기종, 정원 296명, 최대이륙중량 230,000㎏ │ │o 동결 : 104종(고정익 64종, 회전익 40종) │ │o 인상 : 3종(고정익 2종, 회전익 1종) │ └────────────────────────────────────┘ 〈4〉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 조정내용 》 o 시설물 중 수조는 현시가를 반영하여 △8.9% 인하 조정, 주유시설은 0.06% 인상 조정하고, 그외 물건은 동결하였으며, 부수시설물은 신규외의 현시가를 고려 전년도 가격수준으로 동결 o 새로 과세대상으로 추가되는 열수송관, 송전철탑,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에 대한 시가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 및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 ┌──────────────〈 조 정 안 〉──────────────┐ │o 시설물 : 695종(평균 △0.01% 인하) │ │ - 신규 : 레저시설 2종, 저장시설 1종, 에너지공급시설 8종 등 11종 │ │ - 인상 : 에너지공급시설(주유시설) 2종 │ │ - 인하 : 저장시설 2종, 에너지공급시설 3종 등 5종 │ │ - 동결 : 레저시설 162종, 에너지공급시설 342종 포함 647종 │ │o 부수시설물 : 240종(동결) │ │ - 신규 : 발전시설 2종, 교환시설 3종, 에어콘 23종 포함 29종 │ │ - 동결 : 엘리베이터 10종, 에어컨 13종 포함 211종 │ └────────────────────────────────────┘ 〈5〉 입목 《 조정내용 》 o 입목의 경우, 국내 목재(갱목 등) 수급저조와 수입원목에 의존하는 실정을 감안하고, 농림업·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그 동안 계속하여 동결해 왔으나, o 2002년도 시가표준액은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전년도 가액대비 소폭 인상 조정하거나 동결 ┌──────────────〈 조 정 안 〉──────────────┐ │o 신규 : 2종(산림목 1종, 유실수 1종) │ │o 인상 : 14종(평균 2.0% 인상) │ │ - 산림목 4종 2.0% 인상, 유실수(1) 10종 2.3% 인상 │ │o 동결 : 19종 │ │ - 산림목 13종, 유실수(1) 3종, 유실수(2) 3종 │ └────────────────────────────────────┘ Ⅳ. 시·도에 자체조정대상 물건별 시가표준액 내용 〈1〉 어업권·광업권·지하자원 o 어업권·광업권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시 시가조사 결정 o 지하자원 : 시·도간 가격편차로 인하여 전국 균형조정이 어려우므로 시·도별로 자체 조사가격으로 결정 〈2〉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조정기준 》 o 동 회원권은 지역에 따라 거래시가가 각각 상이 o 서울소재 회원권 거래소의 실거래가와 시·도 조사가격을 반영 조정 【시도별 조정결과】 [ 골프회원권 ] o 회원권 등락 - 최고상승 : 경기 세븐휠스(일반) 65백만원 → 113백만원(73.8%↑) - 최고하락 : 경북 경주신라(일반) 19.5백만원 → 15백만원(23.1%↓) ※ 최고가격 : 경기 레이크사이드 484백만원 o 회원권 등락현황 ┌────┬─────┬─────┬─────┬─────┐ │ 계 │ 상 승 │ 하 락 │ 보 합 │ 신 규 │ ├────┼─────┼─────┼─────┼─────┤ │ 128 │ 73 │ 11 │ 26 │ 18 │ └────┴─────┴─────┴─────┴─────┘ [ 콘도미니엄 회원권 ] o 회원권 등락 - 최고상승 : 경기 양지파인리조트(42평) 6백만원 → 11.9백만원(97.9%↑) - 최고하락 : 경남 금호충무마리나콘도(16평) 13.9백만원 → 5.5백만원(60.5%↓) ※ 최고가격 : 충남 롯데오션캐슬콘도(73평) 855백만원 o 회원권 등락현황 ┌────┬─────┬─────┬─────┬─────┐ │ 계 │ 상 승 │ 하 락 │ 보 합 │ 신 규 │ ├────┼─────┼─────┼─────┼─────┤ │ 326 │ 49 │ 42 │ 202 │ 33 │ └────┴─────┴─────┴─────┴─────┘ [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o 회원권 등락 - 최고상승 : 부산 오션헬스클럽(법인) 9백만원 → 15.3백만원(65.6%↑) - 최고하락 : 서울 파레스호텔사우나 12.6백만원 → 4.3백만원(65.9%↓) ※ 최고가격 : 서울 마르퀴스휘트니스클럽(가족5인) 110백만원 o 회원권 등락현황 ┌────┬─────┬─────┬─────┬─────┐ │ 계 │ 상 승 │ 하 락 │ 보 합 │ 신 규 │ ├────┼─────┼─────┼─────┼─────┤ │ 290 │ 57 │ 74 │ 135 │ 24 │ └────┴─────┴─────┴─────┴─────┘ ┌──────┬─────┬──────┬─────────────────┐ │ 물건명 │조정률(%)│ 물건명 │ 조 정 률(%) │ ├──────┼─────┼──────┼─────────────────┤ │ 차량 │ 0.59 │ 입목 │ 2.0 │ │ 기계장비 │ 0.20 │ 어업권 │ 0.0 │ │ 선박 │ 0.583 │ 광업권 │ 0.0 │ │ ·선박 │ 2.077 │ │ │ │ ·기관 │ 0.00 │ 골프회원권 │(인상73, 인하11, 보합26, 신규18) │ │ 항공기 │ 0.626 │ │ │ │ ·고정익 │ 0.631 │ │ │ │ ·회전익 │ 0.541 │ 콘도회원권 │(인상49, 인하42, 보합202, 신규33) │ │ 시설물 │ △0.01 │ │ │ │(추가시설물)│ │ │ │ │ │ │종합체육시설│(인상57, 인하74, 보합135, 신규24) │ │부수시설물 │ 0.0 │ 이용회원권 │ │ └──────┴─────┴──────┴─────────────────┘ ┌──────┬───────────────────────┬─────┐ │ \ 구 분 │ 기 종(건수) │ 과 표 │ │ \ ├─────┬─────┬───────────┤ 인상률 │ │ \ │ │ │ ┌─────┤ (%) │ │ 물건별 \ │ 2001년 │ 2002년 │ 증 감 │증감률(%)│ │ ├──────┼─────┼─────┼─────┼─────┼─────┤ │ 계 │ 14,944 │ 16,944 │ 2,000 │ 13.38 │ │ ├──────┼─────┼─────┼─────┼─────┼─────┤ │ 차 량 │ 7,633 │ 9,384 │ 1,751 │ 22.94 │ 0.59 │ ├──────┼─────┼─────┼─────┼─────┼─────┤ │ 기계장비 │ 6,171 │ 6,347 │ 176 │ 2.85 │ 0.20 │ ├──────┼─────┼─────┼─────┼─────┼─────┤ │ 선 박 │ 135 │ 135 │ - │ - │ 0.583 │ ├──────┼─────┼─────┼─────┼─────┼─────┤ │ 항공기 │ 107 │ 108 │ 1 │ 0.93 │ 0.626 │ ├──────┼─────┼─────┼─────┼─────┼─────┤ │ 시설물 │ 654 │ 695 │ 41 │ 6.27 │ △0.01 │ ├──────┼─────┼─────┼─────┼─────┼─────┤ │ 부수시설물 │ 211 │ 240 │ 29 │ 13.74 │ 0.0 │ ├──────┼─────┼─────┼─────┼─────┼─────┤ │ 입 목 │ 33 │ 35 │ 2 │ 6.06 │ 2.0 │ └──────┴─────┴─────┴─────┴─────┴─────┘ □ 차량 ┌──┬───────────┬─────────┬───────────┐ │ │ 차 종 │ 조정방법 │ 2002 조정결과 │ │구분├──┬──┬──┬──┼────┬────┼──┬──┬──┬──┤ │ │ 계 │2001│신규│삭제│시가조사│지수적용│인상│인하│보합│신규│ ├──┼──┼──┼──┼──┼────┼────┼──┼──┼──┼──┤ │ 계 │9384│7633│2031│280 │ 2746 │ 6638 │680 │ 35 │6638│2031│ ├──┼──┼──┼──┼──┼────┼────┼──┼──┼──┼──┤ │국산│8174│6543│1911│280 │ 2568 │ 5606 │643 │ 14 │5606│1911│ ├──┼──┼──┼──┼──┼────┼────┼──┼──┼──┼──┤ │외산│1210│1090│ 120│ - │ 178 │ 1032 │ 37 │ 21 │1032│ 120│ └──┴──┴──┴──┴──┴────┴────┴──┴──┴──┴──┘ ※ 평균 인상률 : 0.59% □ 기계장비(건설기계) ┌──┬───────────┬─────────┬───────────┐ │ │ 대 상 │ 조정방법 │ 2002조정결과 │ │구분├──┬──┬──┬──┼────┬────┼──┬──┬──┬──┤ │ │ 계 │2001│신규│삭제│시가조사│지수적용│인상│인하│보합│신규│ ├──┼──┼──┼──┼──┼────┼────┼──┼──┼──┼──┤ │ 계 │6347│6171│178 │ 2 │ 406 │ 5941 │ 172│ 56 │5941│178 │ ├──┼──┼──┼──┼──┼────┼────┼──┼──┼──┼──┤ │국산│3270│3128│144 │ 2 │ 355 │ 2915 │ 156│ 55 │2915│144 │ ├──┼──┼──┼──┼──┼────┼────┼──┼──┼──┼──┤ │외산│3077│3043│ 34 │ - │ 51 │ 3026 │ 16│ 1 │3026│ 34 │ └──┴──┴──┴──┴──┴────┴────┴──┴──┴──┴──┘ ※ 평균 인상률 : 0.20% □ 선박 ┌───┬──┬──┬────┬───┬──┬───┬────┬───┬──┐ │ 구분 │ 계 │강선│경금속선│FRP선 │목선│목철선│시멘트선│기타선│기관│ ├───┼──┼──┼────┼───┼──┼───┼────┼───┼──┤ │기종수│135 │ 26 │ 17 │ 16 │ 20 │ 16 │ 3 │ 10 │ 27 │ ├───┼──┼──┼────┼───┼──┼───┼────┼───┼──┤ │ 인상 │ 28 │ 4 │ 9 │ 5 │ - │ - │ - │ 10 │ - │ ├───┼──┼──┼────┼───┼──┼───┼────┼───┼──┤ │ 동결 │107 │ 22 │ 8 │ 11 │ 20 │ 16 │ 3 │ - │ 27 │ └───┴──┴──┴────┴───┴──┴───┴────┴───┴──┘ ※ 평균 인상률 : 0.583% □ 항공기 ┌───┬───────────┬─────────┬───────────┐ │ │ 대 상 │ 조 정 방 법 │ 2002 조정결과 │ │ 구분 ├──┬──┬──┬──┼────┬────┼──┬──┬──┬──┤ │ │ 계 │2001│신규│삭제│시가조사│지수적용│인상│인하│보합│신규│ ├───┼──┼──┼──┼──┼────┼────┼──┼──┼──┼──┤ │ 계 │107 │105 │ 2 │ - │ 2 │ 105 │ 1 │ - │104 │ 2 │ ├───┼──┼──┼──┼──┼────┼────┼──┼──┼──┼──┤ │고정익│ 66 │ 64 │ 2 │ - │ 2 │ 64 │ 1 │ - │ 63 │ 2 │ ├───┼──┼──┼──┼──┼────┼────┼──┼──┼──┼──┤ │회전익│ 41 │ 41 │ - │ - │ - │ 41 │ - │ - │ 41 │ - │ └───┴──┴──┴──┴──┴────┴────┴──┴──┴──┴──┘ ※ 평균 인상률 : 0.626% □ 시설물 및 부수시설물 ┌───┬───────────┬─────────┬───────────┐ │ │ 대 상 │ 조 정 방 법 │ 2002 조정결과 │ │ 구분 ├──┬──┬──┬──┼────┬────┼──┬──┬──┬──┤ │ │ 계 │2001│신규│삭제│시가조사│지수적용│인상│인하│보합│신규│ ├───┼──┼──┼──┼──┼────┼────┼──┼──┼──┼──┤ │ 계 │ 935│ 865│ 70 │ - │ 77 │ 858 │ 2 │ 5 │ 858│ 70 │ ├───┼──┼──┼──┼──┼────┼────┼──┼──┼──┼──┤ │시설물│ 695│ 654│ 41 │ - │ 48 │ 647 │ 2 │ 5 │ 647│ 41 │ ├───┼──┼──┼──┼──┼────┼────┼──┼──┼──┼──┤ │부 수│ 240│ 211│ 29 │ - │ 29 │ 211 │ - │ - │ 211│ 29 │ │시설물│ │ │ │ │ │ │ │ │ │ │ └───┴──┴──┴──┴──┴────┴────┴──┴──┴──┴──┘ ▷ 추가대상물건 : 송전철탑 3건, 열수송관 25건, 방송중계탑 1건, 무선기지국 1건 ※ 시설물 : 평균 인하율 △0.01%, 부수시설물 : 동결 □ 입목 ┌───┬───────────┬─────────┬───────────┐ │ │ 대 상 │ 조 정 방 법 │ 2002 조정결과 │ │ 구분 ├──┬──┬──┬──┼────┬────┼──┬──┬──┬──┤ │ │ 계 │2001│신규│삭제│시가조사│지수적용│인상│인하│보합│신규│ ├───┼──┼──┼──┼──┼────┼────┼──┼──┼──┼──┤ │ 상 │ 35 │ 33 │ 2 │ - │ 2 │ 33 │ 13 │ - │ 20 │ 2 │ ├───┼──┼──┼──┼──┼────┼────┼──┼──┼──┼──┤ │ 하 │ 35 │ 33 │ 2 │ - │ 2 │ 33 │ 14 │ - │ 19 │ 2 │ └───┴──┴──┴──┴──┴────┴────┴──┴──┴──┴──┘ ※ 평균 인상률 : 2.0% 《송전철탑》 □ 용어정의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선을 지탱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형태 및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200kv 이상의 전압을 송전하기 위한 시설물 □ 구분 o 345kv, 765kv □ 내용연수 및 감가율 ┌───┬─────┬─────┬─────┬─────┬─────┐ │ 구분 │ 내용연수 │ 감가방법 │ 잔존율 │ 감가율 │ 비 고 │ ├───┼─────┼─────┼─────┼─────┼─────┤ │345kv │ 30 │ 정액법 │ 10% │ 0.03 │ │ ├───┼─────┼─────┼─────┼─────┼─────┤ │765kv │ 30 │ 정액법 │ 10% │ 0.03 │ │ └───┴─────┴─────┴─────┴─────┴─────┘ □ 시가표준액 (단위 : 천원) ┌─────────┬─────┬─────┬─────┬────┐ │ \ 철탑높이│ │ │ │ │ │구분 \ │ 기준높이 │ 기준과표 │ 5m 증감시│ 비 고 │ │ 회선수\│ │ │ │ │ ├────┬────┼─────┼─────┼─────┼────┤ │ 345kv │ 2회선 │ 30m │ 33,617 │ 5,603 │ │ │ ├────┼─────┼─────┼─────┼────┤ │ │ 4회선 │ 30m │ 86,304 │ 14,384 │ │ ├────┼────┼─────┼─────┼─────┼────┤ │ 765kv │ 2회선 │ 50m │ 290,546 │ 48,424 │ │ └────┴────┴─────┴─────┴─────┴────┘ □ 적용요령 o 철탑높이는 지상에서 최저암(전력선의 최하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o 회선수는 3개의 전력선을 1개 회선으로 본다. o 전력선은 과표액에서 제외한다. □ 과표산출방법 ┌────────────────────────────────┐ │ 시가표준액 = {철탑과표(기준높이) + 5m 증감시과표} × 잔가율 │ └────────────────────────────────┘ ※ 잔가율 = 1-(경과연수×0.03) 〈산출예시〉 1997년도 시설한 345kv 2회선 철탑(35m)의 2002년 과표는? ·감가율 : 0.03 ·잔가율 : 1 - (0.03 × 6년) = 0.82 ·30m 기준과표 : 33,617천원 ……………… A ·5m당 증가 : 5,603천원 + 1 = 5,603천원 … B ∴ A + B = 33,617천원 + 5,603천원 = 39,220천원 39,220천원 × 0.82 = 32,160,440원(시가표준액) 《열수송관》 □ 용어정의 열수송관은 열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내용연수 및 감가율 ┌───┬─────┬─────┬────┬────┬────┐ │ 구분 │ 내용연수 │ 감가방법 │ 잔존율 │ 감가율 │ 비고 │ ├───┼─────┼─────┼────┼────┼────┤ │ 강관 │ 20 │ 정액법 │ 10% │ 0.045 │ │ └───┴─────┴─────┴────┴────┴────┘ □ 시가표준액 (단위 : 천원) ┌─────────┬──────────┬──────┬───────┐ │ 시 설 별 │ 규 격 │ 단 위 │ 시가표준액 │ ├─────────┼──────────┼──────┼───────┤ │열수송관 │ D 20mm 미만 │ 1m당 │ 6.0 │ │(연결시설을 포함) ├──────────┼──────┼───────┤ │ │ D 20mm 이상 │ " │ 7.8 │ │ ├──────────┼──────┼───────┤ │ │ D 25mm 이상 │ " │ 8.4 │ │ ├──────────┼──────┼───────┤ │ │ D 40mm 이상 │ " │ 11.4 │ │ ├──────────┼──────┼───────┤ │ │ D 50mm 이상 │ " │ 13.2 │ │ ├──────────┼──────┼───────┤ │ │ D 65mm 이상 │ " │ 15.6 │ │ ├──────────┼──────┼───────┤ │ │ D 80mm 이상 │ " │ 18.6 │ │ ├──────────┼──────┼───────┤ │ │ D 100mm 이상 │ " │ 23.4 │ │ ├──────────┼──────┼───────┤ │ │ D 125mm 이상 │ " │ 24.6 │ │ ├──────────┼──────┼───────┤ │ │ D 150mm 이상 │ " │ 29.4 │ │ ├──────────┼──────┼───────┤ │ │ D 200mm 이상 │ " │ 43.8 │ │ ├──────────┼──────┼───────┤ │ │ D 250mm 이상 │ " │ 57.6 │ │ ├──────────┼──────┼───────┤ │ │ D 300mm 이상 │ " │ 70.8 │ │ ├──────────┼──────┼───────┤ │ │ D 350mm 이상 │ " │ 82.2 │ │ ├──────────┼──────┼───────┤ │ │ D 400mm 이상 │ " │ 99.8 │ │ ├──────────┼──────┼───────┤ │ │ D 450mm 이상 │ " │ 117.6 │ │ ├──────────┼──────┼───────┤ │ │ D 500mm 이상 │ " │ 145.8 │ │ ├──────────┼──────┼───────┤ │ │ D 600mm 이상 │ " │ 194.4 │ │ ├──────────┼──────┼───────┤ │ │ D 650mm 이상 │ " │ 223.2 │ │ ├──────────┼──────┼───────┤ │ │ D 700mm 이상 │ " │ 237.0 │ │ ├──────────┼──────┼───────┤ │ │ D 800mm 이상 │ " │ 287.4 │ │ ├──────────┼──────┼───────┤ │ │ D 850mm 이상 │ " │ 325.8 │ │ ├──────────┼──────┼───────┤ │ │ D 900mm 이상 │ " │ 375.6 │ │ ├──────────┼──────┼───────┤ │ │ D 1000mm 이상 │ " │ 483.0 │ │ ├──────────┼──────┼───────┤ │ │ D 1100mm 이상 │ " │ 541.8 │ └─────────┴──────────┴──────┴───────┘ ※ D : 관의 직경(direct) 약어임. □ 과표산출방법 ┌───────────────────────────────┐ │ 시가표준액 = 열수송관 길이(m) × 1m 당 기준과표 × 잔가율 │ └───────────────────────────────┘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45) 〈산출예시〉 o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 열수송관 20,000m의 경과연수가 10년일때 2002년도 과표는? ·잔가율 : 1 - (10 × 0.045) = 0.55 ·m당 기준과표 : 23,400원 23,400원 × 20,000m = 468,000,000원 ·2002년 과표 468,000,000원 × 0.55 = 257,400,000원 《무선통신기지국 시설물》 □ 용어정의 무선통신기지국 시설물이라 함은 무선이동통신 및 무선호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파를 무선으로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테나부, 디지털모듈 및 RF송수신 모듈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 구분 o 디지털모듈 다수의 통화채널을 가지는 랙(Rack)으로 구성되고, 셀내의 호처리를 담당하는 채널카드는 랙(Rack) 내부를 구성하며 이동단말기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기능을 담당한다. o RF송수신모듈 하향변환기(DownConverter), 선형증폭기(LinearPower Amplifier : LPA), 상향변환기(Up Converter)로 구성된다. o 안테나부 옴니(Omni) 기지국형, 섹터(Sector) 기지국형이 있다. □ 내용연수 및 잔가율 ┌─────────┬─────┬─────┬────┬────┬────┐ │ 구 분 │ 내용연수 │ 감가방법 │ 잔존율 │ 감가율 │ 비고 │ ├─────────┼─────┼─────┼────┼────┼────┤ │무선기지국 시설물 │ 6 │ 정액법 │ 10% │ 0.15 │ │ └─────────┴─────┴─────┴────┴────┴────┘ □ 시가표준액 o 시장·군수가 시가를 조사한 취득가액 □ 적용요령 o 취득가액에 잔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 과표산출방법 ┌───────────────────────────┐ │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잔가율 │ └───────────────────────────┘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15) 〈산출예시〉 1999년도 취득가액 500,000,000원인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의 2002년 과표는? ·감가율 : 0.15 × 4 = 0.6 ·잔가율 : 1 - (0.15 × 4년) = 0.4 ·취득가액 : 500,000,000원 ·2002년도 과세표준액 : 500,000,000원 × 0.4 = 200,000,000원 《방송중계탑》 □ 용어정의 방송중계탑이라 함은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무선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한 철탑 등 구조물을 말한다. □ 내용연수 및 잔가율 ┌───┬─────┬─────┬────┬────┬────┐ │ 구분 │ 내용연수 │ 감가방법 │ 잔존율 │ 감가율 │ 비고 │ ├───┼─────┼─────┼────┼────┼────┤ │ 철탑 │ 20 │ 정액법 │ 10% │ 0.045 │ │ └───┴─────┴─────┴────┴────┴────┘ □ 시가표준액 〈철 탑〉 (단위 : 천원) ┌────────┬─────┬─────┬─────┬────┐ │ \ 철탑높이 │ 기준높이 │ 기준과표 │ 5m 증감시│ 비 고 │ │구 분 \ │ │ │ │ │ ├────────┼─────┼─────┼─────┼────┤ │ 철 탑 │ 10m │ 25,793 │ 12,897 │ │ └────────┴─────┴─────┴─────┴────┘ □ 적용요령 o 철탑높이는 철골구조물의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 과표산출방법 ┌─────────────────────────────────┐ │ 시가표준액 = {방송중계탑(기준높이) + 5m 증감시과표} × 잔가율 │ └─────────────────────────────────┘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45) 〈산출예시〉 1998년도 시설한 방송중계철탑(25m)의 2002년 과표는? ·잔가율 : 1 - (0.045 × 5년) = 0.775 ·10m 기준과표 : 25,793천원 ……………… A ·5m당 증가 : 12,897천원 × 3 = 38,691천원 … B ∴ A + B = 25,793천원 + 38,691천원 = 64,484천원 64,484천원 × 0.775 = 49,975,100원(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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