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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12 . 06


  ┌─────────────────────────────────┐
  │ 2002. 1. 1부터 시행할 토지·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 및  │
  │ 신규대상인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임.        │
  └─────────────────────────────────┘

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개요

〈1〉 기타물건의 범위 : 토지·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
o 취득세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부대설비, 입목, 어업권, 광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o 등록세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등
o 재산세 과세대상 : 선박, 항공기, 시설물
o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 지하자원(광물)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절차
o 토지·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 행정자치부장관은 토지·건물 이외의 과세대상물건 시가표준액 중 조정이 필요하│
│ 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
│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
└──────────────────────────────────────┘

Ⅱ. 200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조 정  방 향〉───────────────┐
│o 내년도 경제여건 및 물건의 거래전망 등을 고려 동결 내지 소폭 인상, 가격하 │
│   락분 반영 및 신규·과세누락 물건 시가조사 반영                           │
│o 회원권·지하자원·어업권·광업권 등 6종의 과세물건은 해당 시·도에 일임하│
│   되, 실거래가와 시·도 조사가격을 반영                                    │
└──────────────────────────────────────┘

〈1〉 경제동향
o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9%∼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체감경기는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금년도 수준으로 전망됨.
o 주요기관별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

  ┌────────┬─────┬───┬────┬────┬─────┐
  │    구    분    │재정경제부│  KDI │LG연구원│IMF(WEO)│골드만삭스│
  ├────────┼─────┼───┼────┼────┼─────┤
  │경제성장률(전망)│  4∼5%  │ 3.3%│  2.9% │ *4.5% │   3.5%  │
  └────────┴─────┴───┴────┴────┴─────┘

〈2〉 권형조정의 범위
o 조정대상 : 7종
- 인상조정 : 차량 0.59%, 기계장비 0.20%, 항공기 0.63%, 선박 0.58%, 입목 2.0%
- 인하조정 : 시설물 △0.01%, 동결 : 부수시설물
o 시·도에 일임한 과세대상물건 : 6종
-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지하자원

Ⅲ. 물건별 시가표준액 조정내용

〈1〉 차량 및 기계장비
《 조정내용 》
o 신규 생산·수입차량 및 기계장비는 시가를 조사한 가액을 반영
- 수입판매중인 차량 및 기계장비는 수입면장 가격과 수입업체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조정
o 생산판매중인 차량 및 기계장비는 생산업체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조정하고, 생산중단된 차량 및 기계장비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거래상황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전년가격을 동결
o 승용·승합 등 분류 착오 및 이중 과표자료는 확인하여 조정 및 삭제하였음.

  ┌──────────────〈 조  정  안 〉──────────────┐
  │o 차량 : 2001년 7,633종 → 2002년 9,384종(증 1,751종), 0.59% 인상     │
  │  - 신규 : 누비라Ⅱ, 렉스턴, 산타페, 투가니스 등 2,031종                │
  │  - 인상 : 엔터프라이즈 2.5(25,000 → 26,000천원) 등 680종              │
  │  - 인하 : 무쏘(19,818천원 → 19,000천원) 등 35종                       │
  │  - 삭제 : 이스타나밴, 압착식진개차, 타우너 등 280종(이중)              │
  │o 기계장비 : 2001년 6,171종 → 2002년 6,347종(증 176종), 0.2% 인상    │
  │  - 신규 : 굴삭기 34종, 지게차 42종 덤프트럭 33종 포함 189종            │
  │  - 인상 : 굴삭기 29종, 로우더 18종, 지게차 80종 포함 172종             │
  │  - 인하 :  굴삭기 17종, 로울러 12종, 지게차 7종 포함 56종              │
  │  - 삭제 :  DY1300AX, MX365LS 2종(이중)                                 │
  └────────────────────────────────────┘

〈2〉 선박
《 조정내용 》
o 선박 시가표준액은 2001년도 0.94% 소폭 인상하는 등 최근 5년간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함에 따라 평균 현실화율은 34% 내외로 낮은 실정임.
※ 1997년 0.04%, 1998년 6.5%, 1999년 동결, 2000년 2.44%
- 부산시의 경우, 선박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은 34.8%로 조사되었으며[1년간 신고자료 중 전체 취득가액(91,902백만원) 대비 시가표준액(31,968백만원) 비율],
- 또한, 조사자료 중 강선은 34.87%, 합성수지선은 23.92%로 조사되었으며, 여객선은 19.35%로 평균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이고, 일반화물선은 39.56%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o 내년도 국내외 체감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2002년도 선박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평균 0.58% 소폭 인상 조정하되,
- 수출입 물동량 감소, 원양어업 불황 등의 영향이 큰 화물선, 어선 등은 동결하였고,
- 현실화율이 낮은 합성수지선(여객선), 요트 및 기타선박 등은 1∼3% 수준에서 추가 인상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

  ┌──────────────〈 조  정  안 〉──────────────┐
  │o 인상 : 28종                                                          │
  │  - 강선 4종, 경금속선 9종, 합성수지 5종, 기타선 10종                   │
  │o 동결 : 107종                                                         │
  │  - 강선 22종, 경금속선 8종, 합성수지 11종, 목선 20종, 목철선 16종,     │
  │    시멘트선 3종, 선박기관 27종                                         │
  └────────────────────────────────────┘

〈3〉 항공기
《 조정내용 》
o 신규 수입한 경우 수입면장 가격 및 법인장부 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 결정
o 미국에 대한 테러 발생, 항공산업의 불황, 환율변동폭 등 경제여건을 감안 소폭 인상 또는 전년도 수준 유지

  ┌──────────────〈 조  정  안 〉──────────────┐
  │o 신규 : 1종(고정익 1종)                                               │
  │  - A330-323기종, 정원 296명, 최대이륙중량 230,000㎏                    │
  │o 동결 : 104종(고정익 64종, 회전익 40종)                               │
  │o 인상 : 3종(고정익 2종, 회전익 1종)                                   │
  └────────────────────────────────────┘

〈4〉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 조정내용 》
o 시설물 중 수조는 현시가를 반영하여 △8.9% 인하 조정, 주유시설은 0.06% 인상 조정하고, 그외 물건은 동결하였으며, 부수시설물은 신규외의 현시가를 고려 전년도 가격수준으로 동결
o 새로 과세대상으로 추가되는 열수송관, 송전철탑,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에 대한 시가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 및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

  ┌──────────────〈 조  정  안 〉──────────────┐
  │o 시설물 : 695종(평균 △0.01% 인하)                                   │
  │  - 신규 : 레저시설 2종, 저장시설 1종, 에너지공급시설 8종 등 11종       │
  │  - 인상 : 에너지공급시설(주유시설) 2종                                 │
  │  - 인하 : 저장시설 2종, 에너지공급시설 3종 등 5종                      │
  │  - 동결 : 레저시설 162종, 에너지공급시설 342종 포함 647종              │
  │o 부수시설물 : 240종(동결)                                             │
  │  - 신규 : 발전시설 2종, 교환시설 3종, 에어콘 23종 포함 29종            │
  │  - 동결 : 엘리베이터 10종, 에어컨 13종 포함 211종                      │
  └────────────────────────────────────┘

〈5〉 입목
《 조정내용 》
o 입목의 경우, 국내 목재(갱목 등) 수급저조와 수입원목에 의존하는 실정을 감안하고, 농림업·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그 동안 계속하여 동결해 왔으나,
o 2002년도 시가표준액은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전년도 가액대비 소폭 인상 조정하거나 동결

  ┌──────────────〈 조  정  안 〉──────────────┐
  │o 신규 : 2종(산림목 1종, 유실수 1종)                                   │
  │o 인상 : 14종(평균 2.0% 인상)                                         │
  │  - 산림목 4종 2.0% 인상, 유실수(1) 10종 2.3% 인상                    │
  │o 동결 : 19종                                                          │
  │  - 산림목 13종, 유실수(1) 3종, 유실수(2) 3종                           │
  └────────────────────────────────────┘

Ⅳ. 시·도에 자체조정대상 물건별 시가표준액 내용

〈1〉 어업권·광업권·지하자원
o 어업권·광업권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시 시가조사 결정
o 지하자원 : 시·도간 가격편차로 인하여 전국 균형조정이 어려우므로 시·도별로 자체 조사가격으로 결정

〈2〉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조정기준 》
o 동 회원권은 지역에 따라 거래시가가 각각 상이
o 서울소재 회원권 거래소의 실거래가와 시·도 조사가격을 반영 조정

【시도별 조정결과】
[ 골프회원권 ]
o 회원권 등락
- 최고상승 : 경기 세븐휠스(일반) 65백만원 → 113백만원(73.8%↑)
- 최고하락 : 경북 경주신라(일반) 19.5백만원 → 15백만원(23.1%↓)
※ 최고가격 : 경기 레이크사이드 484백만원
o 회원권 등락현황

    ┌────┬─────┬─────┬─────┬─────┐
    │   계   │  상  승  │  하  락  │  보  합  │  신  규  │
    ├────┼─────┼─────┼─────┼─────┤
    │   128  │    73    │     11   │     26   │     18   │
    └────┴─────┴─────┴─────┴─────┘

[ 콘도미니엄 회원권 ]
o 회원권 등락
- 최고상승 : 경기 양지파인리조트(42평) 6백만원 → 11.9백만원(97.9%↑)
- 최고하락 : 경남 금호충무마리나콘도(16평) 13.9백만원 → 5.5백만원(60.5%↓)
※ 최고가격 : 충남 롯데오션캐슬콘도(73평) 855백만원
o 회원권 등락현황

    ┌────┬─────┬─────┬─────┬─────┐
    │   계   │  상  승  │  하  락  │  보  합  │  신  규  │
    ├────┼─────┼─────┼─────┼─────┤
    │   326  │    49    │    42    │   202    │    33    │
    └────┴─────┴─────┴─────┴─────┘

[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o 회원권 등락
- 최고상승 : 부산 오션헬스클럽(법인) 9백만원 → 15.3백만원(65.6%↑)
- 최고하락 : 서울 파레스호텔사우나 12.6백만원 → 4.3백만원(65.9%↓)
※ 최고가격 : 서울 마르퀴스휘트니스클럽(가족5인) 110백만원
o 회원권 등락현황

    ┌────┬─────┬─────┬─────┬─────┐
    │   계   │  상  승  │  하  락  │  보  합  │  신  규  │
    ├────┼─────┼─────┼─────┼─────┤
    │   290  │    57    │    74    │   135    │    24    │
    └────┴─────┴─────┴─────┴─────┘

2002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률표
------------------------------------

┌──────┬─────┬──────┬─────────────────┐
│   물건명   │조정률(%)│   물건명   │           조  정  률(%)         │
├──────┼─────┼──────┼─────────────────┤
│ 차량       │   0.59   │    입목    │                2.0               │
│ 기계장비   │   0.20   │   어업권   │                0.0               │
│ 선박       │   0.583  │   광업권   │                0.0               │
│  ·선박    │   2.077  │            │                                  │
│  ·기관    │   0.00   │ 골프회원권 │(인상73, 인하11, 보합26, 신규18)  │
│ 항공기     │   0.626  │            │                                  │
│  ·고정익  │   0.631  │            │                                  │
│  ·회전익  │   0.541  │ 콘도회원권 │(인상49, 인하42, 보합202, 신규33) │
│ 시설물     │  △0.01  │            │                                  │
│(추가시설물)│          │            │                                  │
│            │          │종합체육시설│(인상57, 인하74, 보합135, 신규24) │
│부수시설물  │    0.0   │ 이용회원권 │                                  │
└──────┴─────┴──────┴─────────────────┘

2002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결과
-----------------------------------

  ┌──────┬───────────────────────┬─────┐
  │  \ 구  분 │                기     종(건수)               │  과  표  │
  │    \      ├─────┬─────┬───────────┤  인상률  │
  │      \    │          │          │          ┌─────┤   (%)   │
  │ 물건별 \  │  2001년  │  2002년  │  증  감  │증감률(%)│          │
  ├──────┼─────┼─────┼─────┼─────┼─────┤
  │     계     │  14,944  │  16,944  │   2,000  │   13.38  │          │
  ├──────┼─────┼─────┼─────┼─────┼─────┤
  │   차  량   │   7,633  │   9,384  │   1,751  │   22.94  │    0.59  │
  ├──────┼─────┼─────┼─────┼─────┼─────┤
  │  기계장비  │   6,171  │   6,347  │     176  │    2.85  │    0.20  │
  ├──────┼─────┼─────┼─────┼─────┼─────┤
  │   선  박   │     135  │     135  │    -     │     -    │   0.583  │
  ├──────┼─────┼─────┼─────┼─────┼─────┤
  │   항공기   │     107  │     108  │       1  │    0.93  │   0.626  │
  ├──────┼─────┼─────┼─────┼─────┼─────┤
  │   시설물   │     654  │     695  │      41  │    6.27  │  △0.01  │
  ├──────┼─────┼─────┼─────┼─────┼─────┤
  │ 부수시설물 │     211  │     240  │      29  │   13.74  │     0.0  │
  ├──────┼─────┼─────┼─────┼─────┼─────┤
  │   입  목   │      33  │      35  │       2  │    6.06  │     2.0  │
  └──────┴─────┴─────┴─────┴─────┴─────┘

물건별 세부 조정현황
---------------------
□ 차량

  ┌──┬───────────┬─────────┬───────────┐
  │    │       차    종       │     조정방법     │     2002 조정결과    │
  │구분├──┬──┬──┬──┼────┬────┼──┬──┬──┬──┤
  │    │ 계 │2001│신규│삭제│시가조사│지수적용│인상│인하│보합│신규│
  ├──┼──┼──┼──┼──┼────┼────┼──┼──┼──┼──┤
  │ 계 │9384│7633│2031│280 │  2746  │  6638  │680 │ 35 │6638│2031│
  ├──┼──┼──┼──┼──┼────┼────┼──┼──┼──┼──┤
  │국산│8174│6543│1911│280 │  2568  │  5606  │643 │ 14 │5606│1911│
  ├──┼──┼──┼──┼──┼────┼────┼──┼──┼──┼──┤
  │외산│1210│1090│ 120│  - │   178  │  1032  │ 37 │ 21 │1032│ 120│
  └──┴──┴──┴──┴──┴────┴────┴──┴──┴──┴──┘
※ 평균 인상률 : 0.59%

□ 기계장비(건설기계)

  ┌──┬───────────┬─────────┬───────────┐
  │    │       대    상       │     조정방법     │     2002조정결과     │
  │구분├──┬──┬──┬──┼────┬────┼──┬──┬──┬──┤
  │    │ 계 │2001│신규│삭제│시가조사│지수적용│인상│인하│보합│신규│
  ├──┼──┼──┼──┼──┼────┼────┼──┼──┼──┼──┤
  │ 계 │6347│6171│178 │  2 │   406  │  5941  │ 172│ 56 │5941│178 │
  ├──┼──┼──┼──┼──┼────┼────┼──┼──┼──┼──┤
  │국산│3270│3128│144 │  2 │   355  │  2915  │ 156│ 55 │2915│144 │
  ├──┼──┼──┼──┼──┼────┼────┼──┼──┼──┼──┤
  │외산│3077│3043│ 34 │  - │    51  │  3026  │  16│  1 │3026│ 34 │
  └──┴──┴──┴──┴──┴────┴────┴──┴──┴──┴──┘
※ 평균 인상률 : 0.20%

□ 선박

┌───┬──┬──┬────┬───┬──┬───┬────┬───┬──┐
│ 구분 │ 계 │강선│경금속선│FRP선 │목선│목철선│시멘트선│기타선│기관│
├───┼──┼──┼────┼───┼──┼───┼────┼───┼──┤
│기종수│135 │ 26 │   17   │  16  │ 20 │  16  │    3   │  10  │ 27 │
├───┼──┼──┼────┼───┼──┼───┼────┼───┼──┤
│ 인상 │ 28 │  4 │    9   │   5  │  - │   -  │    -   │  10  │ -  │
├───┼──┼──┼────┼───┼──┼───┼────┼───┼──┤
│ 동결 │107 │ 22 │    8   │  11  │ 20 │  16  │    3   │  -   │ 27 │
└───┴──┴──┴────┴───┴──┴───┴────┴───┴──┘
※ 평균 인상률 : 0.583%

□ 항공기

┌───┬───────────┬─────────┬───────────┐
│      │       대     상      │  조  정  방  법  │     2002 조정결과    │
│ 구분 ├──┬──┬──┬──┼────┬────┼──┬──┬──┬──┤
│      │ 계 │2001│신규│삭제│시가조사│지수적용│인상│인하│보합│신규│
├───┼──┼──┼──┼──┼────┼────┼──┼──┼──┼──┤
│  계  │107 │105 │  2 │  - │    2   │   105  │  1 │ -  │104 │  2 │
├───┼──┼──┼──┼──┼────┼────┼──┼──┼──┼──┤
│고정익│ 66 │ 64 │  2 │  - │    2   │    64  │  1 │ -  │ 63 │  2 │
├───┼──┼──┼──┼──┼────┼────┼──┼──┼──┼──┤
│회전익│ 41 │ 41 │ -  │  - │    -   │    41  │ -  │ -  │ 41 │ -  │
└───┴──┴──┴──┴──┴────┴────┴──┴──┴──┴──┘
※ 평균 인상률 : 0.626%

□ 시설물 및 부수시설물

┌───┬───────────┬─────────┬───────────┐
│      │       대     상      │  조  정  방  법  │     2002 조정결과    │
│ 구분 ├──┬──┬──┬──┼────┬────┼──┬──┬──┬──┤
│      │ 계 │2001│신규│삭제│시가조사│지수적용│인상│인하│보합│신규│
├───┼──┼──┼──┼──┼────┼────┼──┼──┼──┼──┤
│  계  │ 935│ 865│ 70 │ -  │    77  │   858  │  2 │  5 │ 858│ 70 │
├───┼──┼──┼──┼──┼────┼────┼──┼──┼──┼──┤
│시설물│ 695│ 654│ 41 │ -  │    48  │   647  │  2 │  5 │ 647│ 41 │
├───┼──┼──┼──┼──┼────┼────┼──┼──┼──┼──┤
│부  수│ 240│ 211│ 29 │ -  │    29  │   211  │  - │  - │ 211│ 29 │
│시설물│    │    │    │    │        │        │    │    │    │    │
└───┴──┴──┴──┴──┴────┴────┴──┴──┴──┴──┘
▷ 추가대상물건 : 송전철탑 3건, 열수송관 25건, 방송중계탑 1건, 무선기지국 1건
※ 시설물 : 평균 인하율 △0.01%, 부수시설물 : 동결

□ 입목

┌───┬───────────┬─────────┬───────────┐
│      │       대     상      │  조  정  방  법  │     2002 조정결과    │
│ 구분 ├──┬──┬──┬──┼────┬────┼──┬──┬──┬──┤
│      │ 계 │2001│신규│삭제│시가조사│지수적용│인상│인하│보합│신규│
├───┼──┼──┼──┼──┼────┼────┼──┼──┼──┼──┤
│  상  │ 35 │ 33 │  2 │  - │    2   │    33  │ 13 │  - │ 20 │  2 │
├───┼──┼──┼──┼──┼────┼────┼──┼──┼──┼──┤
│  하  │ 35 │ 33 │  2 │  - │    2   │    33  │ 14 │  - │ 19 │  2 │
└───┴──┴──┴──┴──┴────┴────┴──┴──┴──┴──┘
※ 평균 인상률 : 2.0%

〔 신규과세 대상물건에 대한 조정기준 〕

《송전철탑》
□ 용어정의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선을 지탱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형태 및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200kv 이상의 전압을 송전하기 위한 시설물

□ 구분
o 345kv, 765kv

□ 내용연수 및 감가율

  ┌───┬─────┬─────┬─────┬─────┬─────┐
  │ 구분 │ 내용연수 │ 감가방법 │  잔존율  │  감가율  │  비  고  │
  ├───┼─────┼─────┼─────┼─────┼─────┤
  │345kv │    30    │  정액법  │   10%   │   0.03   │          │
  ├───┼─────┼─────┼─────┼─────┼─────┤
  │765kv │    30    │  정액법  │   10%   │   0.03   │          │
  └───┴─────┴─────┴─────┴─────┴─────┘

□ 시가표준액

                                                        (단위 : 천원)
  ┌─────────┬─────┬─────┬─────┬────┐
  │  \      철탑높이│          │          │          │        │
  │구분     \       │ 기준높이 │ 기준과표 │ 5m 증감시│ 비  고 │
  │          회선수\│          │          │          │        │
  ├────┬────┼─────┼─────┼─────┼────┤
  │ 345kv  │  2회선 │    30m   │  33,617  │   5,603  │        │
  │        ├────┼─────┼─────┼─────┼────┤
  │        │  4회선 │    30m   │  86,304  │  14,384  │        │
  ├────┼────┼─────┼─────┼─────┼────┤
  │ 765kv  │  2회선 │    50m   │ 290,546  │  48,424  │        │
  └────┴────┴─────┴─────┴─────┴────┘

□ 적용요령
o 철탑높이는 지상에서 최저암(전력선의 최하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o 회선수는 3개의 전력선을 1개 회선으로 본다.
o 전력선은 과표액에서 제외한다.

□ 과표산출방법

  ┌────────────────────────────────┐
  │  시가표준액 = {철탑과표(기준높이) + 5m 증감시과표} × 잔가율  │
  └────────────────────────────────┘
※ 잔가율 = 1-(경과연수×0.03)

〈산출예시〉
1997년도 시설한 345kv 2회선 철탑(35m)의 2002년 과표는?
·감가율 : 0.03
·잔가율 : 1 - (0.03 × 6년) = 0.82
·30m 기준과표 : 33,617천원 ……………… A
·5m당 증가 : 5,603천원 + 1 = 5,603천원 … B
∴ A + B = 33,617천원 + 5,603천원 = 39,220천원
39,220천원 × 0.82 = 32,160,440원(시가표준액)

《열수송관》
□ 용어정의
열수송관은 열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내용연수 및 감가율

    ┌───┬─────┬─────┬────┬────┬────┐
    │ 구분 │ 내용연수 │ 감가방법 │ 잔존율 │ 감가율 │  비고  │
    ├───┼─────┼─────┼────┼────┼────┤
    │ 강관 │    20    │  정액법  │  10%  │  0.045 │        │
    └───┴─────┴─────┴────┴────┴────┘

□ 시가표준액

                                                             (단위 : 천원)
  ┌─────────┬──────────┬──────┬───────┐
  │    시  설  별    │        규   격     │   단  위   │ 시가표준액   │
  ├─────────┼──────────┼──────┼───────┤
  │열수송관          │     D 20mm 미만    │    1m당    │      6.0     │
  │(연결시설을 포함) ├──────────┼──────┼───────┤
  │                  │     D 20mm 이상    │      "     │      7.8     │
  │                  ├──────────┼──────┼───────┤
  │                  │     D 25mm 이상    │      "     │      8.4     │
  │                  ├──────────┼──────┼───────┤
  │                  │     D 40mm 이상    │      "     │     11.4     │
  │                  ├──────────┼──────┼───────┤
  │                  │     D 50mm 이상    │      "     │     13.2     │
  │                  ├──────────┼──────┼───────┤
  │                  │     D 65mm 이상    │      "     │     15.6     │
  │                  ├──────────┼──────┼───────┤
  │                  │     D 80mm 이상    │      "     │     18.6     │
  │                  ├──────────┼──────┼───────┤
  │                  │    D 100mm 이상    │      "     │     23.4     │
  │                  ├──────────┼──────┼───────┤
  │                  │    D 125mm 이상    │      "     │     24.6     │
  │                  ├──────────┼──────┼───────┤
  │                  │    D 150mm 이상    │      "     │     29.4     │
  │                  ├──────────┼──────┼───────┤
  │                  │    D 200mm 이상    │      "     │     43.8     │
  │                  ├──────────┼──────┼───────┤
  │                  │    D 250mm 이상    │      "     │     57.6     │
  │                  ├──────────┼──────┼───────┤
  │                  │    D 300mm 이상    │      "     │     70.8     │
  │                  ├──────────┼──────┼───────┤
  │                  │    D 350mm 이상    │      "     │     82.2     │
  │                  ├──────────┼──────┼───────┤
  │                  │    D 400mm 이상    │      "     │     99.8     │
  │                  ├──────────┼──────┼───────┤
  │                  │    D 450mm 이상    │      "     │    117.6     │
  │                  ├──────────┼──────┼───────┤
  │                  │    D 500mm 이상    │      "     │    145.8     │
  │                  ├──────────┼──────┼───────┤
  │                  │    D 600mm 이상    │      "     │    194.4     │
  │                  ├──────────┼──────┼───────┤
  │                  │    D 650mm 이상    │      "     │    223.2     │
  │                  ├──────────┼──────┼───────┤
  │                  │    D 700mm 이상    │      "     │    237.0     │
  │                  ├──────────┼──────┼───────┤
  │                  │    D 800mm 이상    │      "     │    287.4     │
  │                  ├──────────┼──────┼───────┤
  │                  │    D 850mm 이상    │      "     │    325.8     │
  │                  ├──────────┼──────┼───────┤
  │                  │    D 900mm 이상    │      "     │    375.6     │
  │                  ├──────────┼──────┼───────┤
  │                  │    D 1000mm 이상   │      "     │    483.0     │
  │                  ├──────────┼──────┼───────┤
  │                  │    D 1100mm 이상   │      "     │    541.8     │
  └─────────┴──────────┴──────┴───────┘
※ D : 관의 직경(direct) 약어임.

□ 과표산출방법

  ┌───────────────────────────────┐
  │  시가표준액 = 열수송관 길이(m) × 1m 당 기준과표 × 잔가율   │
  └───────────────────────────────┘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45)

〈산출예시〉
o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 열수송관 20,000m의 경과연수가 10년일때 2002년도 과표는?
·잔가율 : 1 - (10 × 0.045) = 0.55
·m당 기준과표 : 23,400원
23,400원 × 20,000m = 468,000,000원
·2002년 과표
468,000,000원 × 0.55 = 257,400,000원

《무선통신기지국 시설물》
□ 용어정의
무선통신기지국 시설물이라 함은 무선이동통신 및 무선호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파를 무선으로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테나부, 디지털모듈 및 RF송수신 모듈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 구분
o 디지털모듈
다수의 통화채널을 가지는 랙(Rack)으로 구성되고, 셀내의 호처리를 담당하는 채널카드는 랙(Rack) 내부를 구성하며 이동단말기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기능을 담당한다.
o RF송수신모듈
하향변환기(DownConverter), 선형증폭기(LinearPower Amplifier : LPA), 상향변환기(Up Converter)로 구성된다.
o 안테나부
옴니(Omni) 기지국형, 섹터(Sector) 기지국형이 있다.

□ 내용연수 및 잔가율

  ┌─────────┬─────┬─────┬────┬────┬────┐
  │     구    분     │ 내용연수 │ 감가방법 │ 잔존율 │ 감가율 │  비고  │
  ├─────────┼─────┼─────┼────┼────┼────┤
  │무선기지국 시설물 │     6    │  정액법  │  10%  │  0.15  │        │
  └─────────┴─────┴─────┴────┴────┴────┘

□ 시가표준액
o 시장·군수가 시가를 조사한 취득가액

□ 적용요령
o 취득가액에 잔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 과표산출방법

  ┌───────────────────────────┐
  │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잔가율                     │
  └───────────────────────────┘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15)

〈산출예시〉
1999년도 취득가액 500,000,000원인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의 2002년 과표는?
·감가율 : 0.15 × 4 = 0.6
·잔가율 : 1 - (0.15 × 4년) = 0.4
·취득가액 : 500,000,000원
·2002년도 과세표준액 : 500,000,000원 × 0.4 = 200,000,000원

《방송중계탑》
□ 용어정의
방송중계탑이라 함은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무선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한 철탑 등 구조물을 말한다.

□ 내용연수 및 잔가율

  ┌───┬─────┬─────┬────┬────┬────┐
  │ 구분 │ 내용연수 │ 감가방법 │ 잔존율 │ 감가율 │  비고  │
  ├───┼─────┼─────┼────┼────┼────┤
  │ 철탑 │    20    │  정액법  │  10%  │  0.045 │        │
  └───┴─────┴─────┴────┴────┴────┘

□ 시가표준액
〈철 탑〉

                                                     (단위 : 천원)
  ┌────────┬─────┬─────┬─────┬────┐
  │    \ 철탑높이 │ 기준높이 │ 기준과표 │ 5m 증감시│ 비  고 │
  │구 분 \        │          │          │          │        │
  ├────────┼─────┼─────┼─────┼────┤
  │    철     탑   │    10m   │   25,793 │  12,897  │        │
  └────────┴─────┴─────┴─────┴────┘

□ 적용요령
o 철탑높이는 철골구조물의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 과표산출방법

  ┌─────────────────────────────────┐
  │  시가표준액 = {방송중계탑(기준높이) + 5m 증감시과표} × 잔가율  │
  └─────────────────────────────────┘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45)

〈산출예시〉
1998년도 시설한 방송중계철탑(25m)의 2002년 과표는?
·잔가율 : 1 - (0.045 × 5년) = 0.775
·10m 기준과표 : 25,793천원 ……………… A
·5m당 증가 : 12,897천원 × 3 = 38,691천원 … B
∴ A + B = 25,793천원 + 38,691천원 = 64,484천원
64,484천원 × 0.775 = 49,975,100원(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