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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2년도 건물과표 개선계획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12 . 06


  ┌───────────────────────────────────┐
  │ 2002년도 적용할 건물과표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형평과세의│
  │ 실현 등 건물과표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개선계획임.              │
  └───────────────────────────────────┘

I. 건물시가표준액 개요

〈1〉 시가표준액 산출구조 :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o 아파트의 ㎡당 신축가격을 참고하여 “기준가액” 결정
o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지수 및 잔존가치율 적용
o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와 건물여건 등을 감안한 가감산 처리

      ┌──────────────────────────────┐
      │ 건물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가액×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                  ×잔존가치율×가감산×면적                │
      └──────────────────────────────┘

〈2〉 시가표준액의 활용
o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액의 산출기초
o 취득세·등록세의 최저 과세표준

〈3〉 결정절차 : 시행령 제80조 제3항·제5항
o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
o 행정자치부는 지역간·물건간 세부담의 형평 유지와 급격한 인상의 방지를 위하여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을 도지사에게 권고

〈4〉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도

            ┌───────────┐
            │   적   용   지   수  │
            └─────┬─────┘
 ┌──┐     ┌────┼────┐     ┌──┐
 │ 신 │     │        │        │     │ 경 │
 │ 축 │  ┌──┐  ┌──┐  ┌──┐  │ 과 │          ┌──┐  ┌──┐
 │ 건 │  │ 구 │  │ 용 │  │ 위 │  │ 연 │  ┌─┐  │ 가 │  │ 시 │
 │ 물 │×│ 조 │×│ 도 │×│ 치 │×│ 수 │×│㎡│×│ 감 │×│ 가 │
 │ 기 │  │ 지 │  │ 지 │  │ 지 │  │ 별 │  └─┘  │ 산 │  │ 표 │
 │ 준 │  │ 수 │  │ 수 │  │ 수 │  │ 잔 │          │ 특 │  │ 준 │
 │ 가 │  └──┘  └──┘  └──┘  │ 가 │          │ 례 │  │ 액 │
 │ 액 │                                │ 율 │          └──┘  └──┘
 └──┘                                └──┘
※ 시장·군수는 5% 범위내에서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가산 조정할 수 있고, 적용지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5〉 적용례(2002년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65천원/㎡으로 가정)

  ┌─────────────────────────────┐
  │  고양시 소재 1993년 신축APT 31평형(101.03㎡ )            │
  │  - 전용 75.66㎡, 공용 25.37㎡, 공시지가 75만원/㎡        │
  └─────────────────────────────┘
  (기준가액)   (구조)   (용도)  (위치)  (잔가율)
                100      100     100
  165,00O원 × ----- × ----- × ----- × 0.883 = 145,695원/㎡
                100      100      100_
o 전용부분 145,000원×75.66㎡(면적)×0.95(감산) = 10,422,165원
→ 세액 : 1O,422,165원×3/1,000 = 31,266원 ①
o 공용부분 145,000원×5.37 ㎡(면적)×0.95(감산) = 3,494,717원
→ 세액 : 3,494,717원×3/1,000 = 10,484원 ②
o 재산세 총액(①+②) = 31,266원+10,484원 = 41,750원
※ 동일물건에 대한 2001년 재산세 42,325원 대비 △1.3%

Ⅱ. 2002년도 주요 개선계획


┌──────────────〈기 본 방 침〉 ───────────────┐
│o 단기적으로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과세형평 유지  │
│o 장기적으로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 도입을 위한 연구 추진                │
└─────────────────────────────────────┘

1.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조정
《 현 행 》
o 최근 기준가액 동결 및 소폭 인상

                                                         (단위 : 천원, ㎡)
  ┌──────────┬────┬────┬────┬────┬────┐
  │     연  도  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기준가액      │   133  │   140  │   145  │   145  │   150  │
  │    (증가율, %)    │     -  │  (5.2) │  (3.6) │    -   │  (3.3) │
  ├──────────┼────┼────┼────┼────┼────┤
  │      신축가액      │   271  │   295  │   317  │   352  │   412  │
  │(기준가액의 비율,%)│ (49.1) │ (47.5) │ (45.7) │ (41.2) │ (36.4) │
  └──────────┴────┴────┴────┴────┴────┘
  ┌──────────┬────┬────┬────┬────┐
  │     연  도  별     │  1998  │  1999  │  2000  │  2001  │
  ├──────────┼────┼────┼────┼────┤
  │      기준가액      │   160  │   160  │   165  │   165  │
  │    (증가율, %)    │  (6.7) │    -   │  (3.1) │    -   │
  ├──────────┼────┼────┼────┼────┤
  │      신축가액      │   485  │   516  │   547  │   544  │
  │(기준가액의 비율,%)│ (32.9) │ (31.0) │ (30.2) │ (30.2) │
  └──────────┴────┴────┴────┴────┘
o 실 건축비 대비 현행 기준가액이 아주 낮음.
- 2002기준가액(165천원)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 등 3개 기관에서 조사한 2001 신축가액(544천원) 대비 30.2%에 불과

    ┌───────┬─────┬────────┬────────┐
    │    평   균   │ 주택공사 │   건설교통부   │   한국감정원   │
    ├───────┼─────┼────────┼────────┤
    │  544천원/㎡  │   556    │       555      │      523       │
    └───────┴─────┴────────┴────────┘
※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15층 아파트 기준
o 2002년도 경제동향 전망
- 성장률 하락(2000년 8.9%→2001년 5.4%→2002년 2∼3%) 물가상승(2000년 2.5%→2001년 3.7%→2002년 4.5%) 등 체감경기가 하락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소득 하락 전망(한국개발연구원)
- KDI는 내년 GDP성장률을 2.2% 정도로 전망

《 조 정 》
o 2002년 신축건물 기준가액 조정

┌─────────────┬────────────────────────┐
│        ㎡당 가액         │                  165천원(동결)                 │
├─────────────┼────────────────────────┤
│시장·군수의 자율조정범위 │상향 5% 범위내(165,000원∼173,250원)           │
├─────────────┼────────────────────────┤
│        이      유        │o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담세능력 약화 지속    │
│                          │o 기준가액 동결에 따른 세부담 경감 효과 기대   │
├─────────────┼────────────────────────┤
│         장·단점         │o 조세저항 없는 세정운영 가능                  │
│                          │o 보유과세 강화시책 미반영에 대한 일부 비난소지│
└─────────────┴────────────────────────┘
o 신축건물기준가액을 현수준으로 동결하고 불합리한 각종지수의 조정으로 향후 공시건물가격제도(도입)에 따른 불형평을 사전에 시정하도록 기반여건 조성하고,
o 자치단체별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향 5%」 범위내에서 자율조정토록 유도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결과(2001. 11. 20) 165천원/㎡으로 동결토록 심의

2. 지수의 일부 조정
〈1〉 구조지수 일부 조정
《 현 행 》

  ┌────┬─────────────────────────┬────┐
  │구조번호│               구        조       별              │ 지  수 │
  ├────┼─────────────────────────┼────┤
  │   1    │철골콘크리트조, 통나무조                          │  120   │
  ├────┼─────────────────────────┼────┤
  │   2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  100   │
  │        │스틸하우스                                        │        │
  ├────┼─────────────────────────┼────┤
  │   3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   90   │
  ├────┼─────────────────────────┼────┤
  │   4    │시멘트벽돌조                                      │   75   │
  ├────┼─────────────────────────┼────┤
  │   5    │목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   70   │
  ├────┼─────────────────────────┼────┤
  │   6    │시멘트블럭조                                      │   65   │
  ├────┼─────────────────────────┼────┤
  │   7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4O   │
  ├────┼─────────────────────────┼────┤
  │   8    │철파이프조                                        │   30   │
  └────┴─────────────────────────┴────┘

《 조 정 》
o 시멘트벽돌조의 지수 상향조정(75→80)
- 국세청 기준시가표상의 시멘트벽돌조의 구조지수는 90이고, 한국감정원 구조지수 분석결과(80)이 타당하다는 의견 반영
o 경량철골조 및 조립식판넬조 구조지수 하향조정(70→65)
- 국세청 기준시가표상 경량철골조 등의 구조지수는 50이고 한국감정원 구조지수 분석결과(65)가 타당하다는 의견 반영
※ 조정에 따른 구조지수의 변화

┌────────────────────┬─────────────────┐
│            현           행             │            조         정         │
├──┬───────────────┬─┼──┬────────────┬─┤
│구조│         구  조  별           │지│구조│        구  조  별      │지│
│번호│                              │수│번호│                        │수│
├──┼───────────────┼─┼──┼────────────┼─┤
│  4 │시멘트벽돌조                  │75│  4 │시멘트벽돌조            │80│
│  5 │목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70│  5 │목조                    │70│
│  6 │시멘트블럭조                  │65│  6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65│
│    │                              │  │    │조립식판넬조            │  │
└──┴───────────────┴─┴──┴────────────┴─┘
o 용어정리의 명확화

┌──────────────────┬──────────────────┐
│            현       행             │            개         선           │
├──────────────────┼──────────────────┤
│1) 철골콘크리트조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의 각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부분에 │
│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건물 │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 │
│  을 말한다.                        │  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
├──────────────────┼──────────────────┤
│4) 철근콘크리트조                   │4) 철근콘크리트조                   │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
│  하거나 이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하거나 이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  병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
│                                    │  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 콘크│
│                                    │  리트구조를 포함한다(RC, RS조).    │
└──────────────────┴──────────────────┘

〈2〉 용도지수의 일부 보완
《 현 행 》

┌──┬────────┬──────────────────────┬───┐
│용도│   용  도  별   │             대   상   건   물              │ 지수 │
│번호│                │                                            │      │
├──┼────────┼──────────────────────┼───┤
│  1 │주거시설        │o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100  │
│    │숙박시설        │o 여인숙                                   │      │
├──┼────────┼──────────────────────┼───┤
│  2 │숙박시설        │o 콘도미니엄, 호텔                         │ 135  │
│    │유통시설 등     │o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장,  │      │
│    │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      │
│    │공중위생시설    │o 공중위생법에 의한 특수목욕장, 투전기업소 │      │
│    │                │   및 카지노업소, 고급미용실                │      │
├──┼────────┼──────────────────────┼───┤
│  3 │사무실          │o 각종 사무실용 건물                       │ 125  │
│    │의식시설        │o 예식장                                   │      │
│    │위험물저장시설  │o 주유소시설, 가스충전소 등                │      │
│    │근린생활시설 등 │o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에│      │
│    │                │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게임제공업소 등   │      │
├──┼────────┼──────────────────────┼───┤
│  4 │교육·연구시설등│o 학교, 유치원, 직업훈련원, 실습장, 도서관,│ 117  │
│    │                │   연구소                                   │      │
├──┼────────┼──────────────────────┼───┤
│  5 │생산시설        │o 공장, 창고, 목공소                       │  80  │
│    │운수시설 등     │o 공항, 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널         │      │
├──┼────────┼──────────────────────┼───┤
│6∼7│묘지관련시설    │o 납골당, 화장장                           │60∼40│
└──┴────────┴──────────────────────┴───┘

《 조 정 》
o 개별법의 용어변경에 따른 조정

┌──┬───────┬───────────┬──────────────┐
│용도│   용 도 별   │       현    행       │         조       정        │
│번호│              │                      │                            │
├──┼───────┼───────────┼──────────────┤
│  3 │근린생활시설  │o …학원의 설립 및 운│o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
│    │              │  영에 관한 법률에 의 │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    │              │  한 학원 …          │  및 과외교습소 …          │
└──┴───────┴───────────┴──────────────┘
o 용도지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정 및 추가

┌──┬───────┬───────────┬──────────────┐
│용도│   용 도 별   │       현    행       │          조     정         │
│번호│              │                      │                            │
├──┼───────┼───────────┼──────────────┤
│  1 │숙박시설      │o 여인숙             │o 여인숙(전업민박 포함)    │
├──┼───────┼───────────┼──────────────┤
│  3 │의식시설      │o 예식장             │o 예식장, 장례예식장       │
│    │근린생활시설  │o 약국, 사진관 …    │o 산후조리원 추가          │
├──┼───────┼───────────┼──────────────┤
│  4 │교육연구시설  │o 학교, 유치원 …    │o 수련원 추가              │
└──┴───────┴───────────┴──────────────┘

3. 가감산특례 조정
〈1〉 주택에 대한 가산율 조정
《 현 행 》

┌─────────────────────┬────┬──────────┐
│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
├─────────────────────┼────┼──────────┤
│[단독주택]                                │        │                    │
│(6) 1구내 연면적이 165㎡ 이상 183㎡ 이하  │  5/100 │    지하실 면적     │
│(7) 1구내 연면적이 183㎡ 초과 198㎡ 이하  │ 10/100 │         "          │
│(8) 1구내 연면적이 198㎡ 초과 215㎡ 이하  │ 15/100 │         "          │
│                   :                      │    :   │         :          │
│(15) 1구내 연면적이 314㎡ 초과 331㎡ 이하 │ 50/100 │         "          │
│(16) 1구내 연면적이 331㎡ 초과            │ 70/100 │         "          │
├─────────────────────┼────┼──────────┤
│[공동주택]                                │        │                    │
│(17)1구의 전용면적이 100㎡ 이상 116㎡ 이하│  5/100 │o 공용면적         │
│(18)1구의 전용면적이 116㎡ 초과 132㎡ 이하│ 10/100 │o 복층형 공동주택의│
│(19)1구의 전용면적이 132㎡ 초과 149㎡ 이하│ 15/100 │  경우 29㎡에 대하여│
│                     :                    │    :   │  는 적용대상 가산율│
│(26)1구의 전용면적이 238㎡ 초과 245㎡ 이하│ 50/100 │  의 50% 적용      │
│(27)1구의 전용면적이 245㎡ 초과           │ 70/100 │  (예: 가산율 40/100│
│                                          │        │   →20/100)        │
└─────────────────────┴────┴──────────┘

《 조 정 》
o 일련번호(16) 및 (27)의 가산율 하향조정 : 70%→60%
-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및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현재 70%를 가산토록 하고 있으나
- 대형주택의 경우 최고가산율 70%를 적용할 경우 약간의 면적변화로 세액차이가 크게 됨으로 납세자간 조세반발

Ⅲ.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의 도입 추진


  ┌─────────────────────────────┐
  │ o 건물과표를 실제 건축비용에 맞게 현실화 추진           │
  │ o 건물과표 산정체계를 간소화 추진                       │
  └─────────────────────────────┘

□ 주요내용

┌──────────────────┐    ┌────────────────┐
│기준가액 ×지수(구조, 용도, 위치)   │ → │건물구조, 용도별 공시건물가격× │
│×잔가율 ×가감산율×면적=시가표준액│    │×비준율×면적=시가표준액       │
└──────────────────┘    └────────────────┘
o 현행 지수제도로 산정되고 있는 건물과표체계를 폐지하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건물구조·용도별로 복수의 표준건물 가격을 산정하고
o 건물별 내용연수·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하는 것임.

□ 개선효과
o 지수제로 산출되는 복잡한 건물과표체계를 대폭 간소화
o 공정한 건물가치 평가에 의한 합리세정 구현

□ 향후 일정
o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 연구용역 결과보고 분석 (2001. 하반기)
o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공청회, 시범운영 등 준비작업 (2002년)
o 공시건물 가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추진 (2003년)

Ⅳ. 행정사항

o 우리부에서는 2002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 (2001. 12월)
-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발간·배부 (100부)
o 시도에서는 우리부 조정기준에 의거 2002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01. 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