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 2002년도 건물과표 개선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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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1 . 12 . 06 |
┌───────────────────────────────────┐ │ 2002년도 적용할 건물과표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형평과세의│ │ 실현 등 건물과표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개선계획임. │ └───────────────────────────────────┘ I. 건물시가표준액 개요 〈1〉 시가표준액 산출구조 :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o 아파트의 ㎡당 신축가격을 참고하여 “기준가액” 결정 o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지수 및 잔존가치율 적용 o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와 건물여건 등을 감안한 가감산 처리 ┌──────────────────────────────┐ │ 건물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가액×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 ×잔존가치율×가감산×면적 │ └──────────────────────────────┘ 〈2〉 시가표준액의 활용 o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액의 산출기초 o 취득세·등록세의 최저 과세표준 〈3〉 결정절차 : 시행령 제80조 제3항·제5항 o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 o 행정자치부는 지역간·물건간 세부담의 형평 유지와 급격한 인상의 방지를 위하여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을 도지사에게 권고 〈4〉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도 ┌───────────┐ │ 적 용 지 수 │ └─────┬─────┘ ┌──┐ ┌────┼────┐ ┌──┐ │ 신 │ │ │ │ │ 경 │ │ 축 │ ┌──┐ ┌──┐ ┌──┐ │ 과 │ ┌──┐ ┌──┐ │ 건 │ │ 구 │ │ 용 │ │ 위 │ │ 연 │ ┌─┐ │ 가 │ │ 시 │ │ 물 │×│ 조 │×│ 도 │×│ 치 │×│ 수 │×│㎡│×│ 감 │×│ 가 │ │ 기 │ │ 지 │ │ 지 │ │ 지 │ │ 별 │ └─┘ │ 산 │ │ 표 │ │ 준 │ │ 수 │ │ 수 │ │ 수 │ │ 잔 │ │ 특 │ │ 준 │ │ 가 │ └──┘ └──┘ └──┘ │ 가 │ │ 례 │ │ 액 │ │ 액 │ │ 율 │ └──┘ └──┘ └──┘ └──┘ ※ 시장·군수는 5% 범위내에서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가산 조정할 수 있고, 적용지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5〉 적용례(2002년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65천원/㎡으로 가정) ┌─────────────────────────────┐ │ 고양시 소재 1993년 신축APT 31평형(101.03㎡ ) │ │ - 전용 75.66㎡, 공용 25.37㎡, 공시지가 75만원/㎡ │ └─────────────────────────────┘ (기준가액) (구조) (용도) (위치) (잔가율) 100 100 100 165,00O원 × ----- × ----- × ----- × 0.883 = 145,695원/㎡ 100 100 100_ o 전용부분 145,000원×75.66㎡(면적)×0.95(감산) = 10,422,165원 → 세액 : 1O,422,165원×3/1,000 = 31,266원 ① o 공용부분 145,000원×5.37 ㎡(면적)×0.95(감산) = 3,494,717원 → 세액 : 3,494,717원×3/1,000 = 10,484원 ② o 재산세 총액(①+②) = 31,266원+10,484원 = 41,750원 ※ 동일물건에 대한 2001년 재산세 42,325원 대비 △1.3% Ⅱ. 2002년도 주요 개선계획 ┌──────────────〈기 본 방 침〉 ───────────────┐ │o 단기적으로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과세형평 유지 │ │o 장기적으로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 도입을 위한 연구 추진 │ └─────────────────────────────────────┘ 1.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조정 《 현 행 》 o 최근 기준가액 동결 및 소폭 인상 (단위 : 천원, ㎡) ┌──────────┬────┬────┬────┬────┬────┐ │ 연 도 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기준가액 │ 133 │ 140 │ 145 │ 145 │ 150 │ │ (증가율, %) │ - │ (5.2) │ (3.6) │ - │ (3.3) │ ├──────────┼────┼────┼────┼────┼────┤ │ 신축가액 │ 271 │ 295 │ 317 │ 352 │ 412 │ │(기준가액의 비율,%)│ (49.1) │ (47.5) │ (45.7) │ (41.2) │ (36.4) │ └──────────┴────┴────┴────┴────┴────┘ ┌──────────┬────┬────┬────┬────┐ │ 연 도 별 │ 1998 │ 1999 │ 2000 │ 2001 │ ├──────────┼────┼────┼────┼────┤ │ 기준가액 │ 160 │ 160 │ 165 │ 165 │ │ (증가율, %) │ (6.7) │ - │ (3.1) │ - │ ├──────────┼────┼────┼────┼────┤ │ 신축가액 │ 485 │ 516 │ 547 │ 544 │ │(기준가액의 비율,%)│ (32.9) │ (31.0) │ (30.2) │ (30.2) │ └──────────┴────┴────┴────┴────┘ o 실 건축비 대비 현행 기준가액이 아주 낮음. - 2002기준가액(165천원)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 등 3개 기관에서 조사한 2001 신축가액(544천원) 대비 30.2%에 불과 ┌───────┬─────┬────────┬────────┐ │ 평 균 │ 주택공사 │ 건설교통부 │ 한국감정원 │ ├───────┼─────┼────────┼────────┤ │ 544천원/㎡ │ 556 │ 555 │ 523 │ └───────┴─────┴────────┴────────┘ ※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15층 아파트 기준 o 2002년도 경제동향 전망 - 성장률 하락(2000년 8.9%→2001년 5.4%→2002년 2∼3%) 물가상승(2000년 2.5%→2001년 3.7%→2002년 4.5%) 등 체감경기가 하락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소득 하락 전망(한국개발연구원) - KDI는 내년 GDP성장률을 2.2% 정도로 전망 《 조 정 》 o 2002년 신축건물 기준가액 조정 ┌─────────────┬────────────────────────┐ │ ㎡당 가액 │ 165천원(동결) │ ├─────────────┼────────────────────────┤ │시장·군수의 자율조정범위 │상향 5% 범위내(165,000원∼173,250원) │ ├─────────────┼────────────────────────┤ │ 이 유 │o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담세능력 약화 지속 │ │ │o 기준가액 동결에 따른 세부담 경감 효과 기대 │ ├─────────────┼────────────────────────┤ │ 장·단점 │o 조세저항 없는 세정운영 가능 │ │ │o 보유과세 강화시책 미반영에 대한 일부 비난소지│ └─────────────┴────────────────────────┘ o 신축건물기준가액을 현수준으로 동결하고 불합리한 각종지수의 조정으로 향후 공시건물가격제도(도입)에 따른 불형평을 사전에 시정하도록 기반여건 조성하고, o 자치단체별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향 5%」 범위내에서 자율조정토록 유도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결과(2001. 11. 20) 165천원/㎡으로 동결토록 심의 2. 지수의 일부 조정 〈1〉 구조지수 일부 조정 《 현 행 》 ┌────┬─────────────────────────┬────┐ │구조번호│ 구 조 별 │ 지 수 │ ├────┼─────────────────────────┼────┤ │ 1 │철골콘크리트조, 통나무조 │ 120 │ ├────┼─────────────────────────┼────┤ │ 2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 100 │ │ │스틸하우스 │ │ ├────┼─────────────────────────┼────┤ │ 3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 90 │ ├────┼─────────────────────────┼────┤ │ 4 │시멘트벽돌조 │ 75 │ ├────┼─────────────────────────┼────┤ │ 5 │목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 70 │ ├────┼─────────────────────────┼────┤ │ 6 │시멘트블럭조 │ 65 │ ├────┼─────────────────────────┼────┤ │ 7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4O │ ├────┼─────────────────────────┼────┤ │ 8 │철파이프조 │ 30 │ └────┴─────────────────────────┴────┘ 《 조 정 》 o 시멘트벽돌조의 지수 상향조정(75→80) - 국세청 기준시가표상의 시멘트벽돌조의 구조지수는 90이고, 한국감정원 구조지수 분석결과(80)이 타당하다는 의견 반영 o 경량철골조 및 조립식판넬조 구조지수 하향조정(70→65) - 국세청 기준시가표상 경량철골조 등의 구조지수는 50이고 한국감정원 구조지수 분석결과(65)가 타당하다는 의견 반영 ※ 조정에 따른 구조지수의 변화 ┌────────────────────┬─────────────────┐ │ 현 행 │ 조 정 │ ├──┬───────────────┬─┼──┬────────────┬─┤ │구조│ 구 조 별 │지│구조│ 구 조 별 │지│ │번호│ │수│번호│ │수│ ├──┼───────────────┼─┼──┼────────────┼─┤ │ 4 │시멘트벽돌조 │75│ 4 │시멘트벽돌조 │80│ │ 5 │목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70│ 5 │목조 │70│ │ 6 │시멘트블럭조 │65│ 6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65│ │ │ │ │ │조립식판넬조 │ │ └──┴───────────────┴─┴──┴────────────┴─┘ o 용어정리의 명확화 ┌──────────────────┬──────────────────┐ │ 현 행 │ 개 선 │ ├──────────────────┼──────────────────┤ │1) 철골콘크리트조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의 각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부분에 │ │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건물 │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 │ │ 을 말한다. │ 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 ├──────────────────┼──────────────────┤ │4) 철근콘크리트조 │4) 철근콘크리트조 │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 │ 하거나 이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하거나 이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 병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 │ │ 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 콘크│ │ │ 리트구조를 포함한다(RC, RS조). │ └──────────────────┴──────────────────┘ 〈2〉 용도지수의 일부 보완 《 현 행 》 ┌──┬────────┬──────────────────────┬───┐ │용도│ 용 도 별 │ 대 상 건 물 │ 지수 │ │번호│ │ │ │ ├──┼────────┼──────────────────────┼───┤ │ 1 │주거시설 │o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100 │ │ │숙박시설 │o 여인숙 │ │ ├──┼────────┼──────────────────────┼───┤ │ 2 │숙박시설 │o 콘도미니엄, 호텔 │ 135 │ │ │유통시설 등 │o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장, │ │ │ │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 │ │ │공중위생시설 │o 공중위생법에 의한 특수목욕장, 투전기업소 │ │ │ │ │ 및 카지노업소, 고급미용실 │ │ ├──┼────────┼──────────────────────┼───┤ │ 3 │사무실 │o 각종 사무실용 건물 │ 125 │ │ │의식시설 │o 예식장 │ │ │ │위험물저장시설 │o 주유소시설, 가스충전소 등 │ │ │ │근린생활시설 등 │o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에│ │ │ │ │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게임제공업소 등 │ │ ├──┼────────┼──────────────────────┼───┤ │ 4 │교육·연구시설등│o 학교, 유치원, 직업훈련원, 실습장, 도서관,│ 117 │ │ │ │ 연구소 │ │ ├──┼────────┼──────────────────────┼───┤ │ 5 │생산시설 │o 공장, 창고, 목공소 │ 80 │ │ │운수시설 등 │o 공항, 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널 │ │ ├──┼────────┼──────────────────────┼───┤ │6∼7│묘지관련시설 │o 납골당, 화장장 │60∼40│ └──┴────────┴──────────────────────┴───┘ 《 조 정 》 o 개별법의 용어변경에 따른 조정 ┌──┬───────┬───────────┬──────────────┐ │용도│ 용 도 별 │ 현 행 │ 조 정 │ │번호│ │ │ │ ├──┼───────┼───────────┼──────────────┤ │ 3 │근린생활시설 │o …학원의 설립 및 운│o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 │ │ │ 영에 관한 법률에 의 │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 │ │ 한 학원 … │ 및 과외교습소 … │ └──┴───────┴───────────┴──────────────┘ o 용도지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정 및 추가 ┌──┬───────┬───────────┬──────────────┐ │용도│ 용 도 별 │ 현 행 │ 조 정 │ │번호│ │ │ │ ├──┼───────┼───────────┼──────────────┤ │ 1 │숙박시설 │o 여인숙 │o 여인숙(전업민박 포함) │ ├──┼───────┼───────────┼──────────────┤ │ 3 │의식시설 │o 예식장 │o 예식장, 장례예식장 │ │ │근린생활시설 │o 약국, 사진관 … │o 산후조리원 추가 │ ├──┼───────┼───────────┼──────────────┤ │ 4 │교육연구시설 │o 학교, 유치원 … │o 수련원 추가 │ └──┴───────┴───────────┴──────────────┘ 3. 가감산특례 조정 〈1〉 주택에 대한 가산율 조정 《 현 행 》 ┌─────────────────────┬────┬──────────┐ │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 ├─────────────────────┼────┼──────────┤ │[단독주택] │ │ │ │(6) 1구내 연면적이 165㎡ 이상 183㎡ 이하 │ 5/100 │ 지하실 면적 │ │(7) 1구내 연면적이 183㎡ 초과 198㎡ 이하 │ 10/100 │ " │ │(8) 1구내 연면적이 198㎡ 초과 215㎡ 이하 │ 15/100 │ " │ │ : │ : │ : │ │(15) 1구내 연면적이 314㎡ 초과 331㎡ 이하 │ 50/100 │ " │ │(16) 1구내 연면적이 331㎡ 초과 │ 70/100 │ " │ ├─────────────────────┼────┼──────────┤ │[공동주택] │ │ │ │(17)1구의 전용면적이 100㎡ 이상 116㎡ 이하│ 5/100 │o 공용면적 │ │(18)1구의 전용면적이 116㎡ 초과 132㎡ 이하│ 10/100 │o 복층형 공동주택의│ │(19)1구의 전용면적이 132㎡ 초과 149㎡ 이하│ 15/100 │ 경우 29㎡에 대하여│ │ : │ : │ 는 적용대상 가산율│ │(26)1구의 전용면적이 238㎡ 초과 245㎡ 이하│ 50/100 │ 의 50% 적용 │ │(27)1구의 전용면적이 245㎡ 초과 │ 70/100 │ (예: 가산율 40/100│ │ │ │ →20/100) │ └─────────────────────┴────┴──────────┘ 《 조 정 》 o 일련번호(16) 및 (27)의 가산율 하향조정 : 70%→60% -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및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현재 70%를 가산토록 하고 있으나 - 대형주택의 경우 최고가산율 70%를 적용할 경우 약간의 면적변화로 세액차이가 크게 됨으로 납세자간 조세반발 Ⅲ.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의 도입 추진 ┌─────────────────────────────┐ │ o 건물과표를 실제 건축비용에 맞게 현실화 추진 │ │ o 건물과표 산정체계를 간소화 추진 │ └─────────────────────────────┘ □ 주요내용 ┌──────────────────┐ ┌────────────────┐ │기준가액 ×지수(구조, 용도, 위치) │ → │건물구조, 용도별 공시건물가격× │ │×잔가율 ×가감산율×면적=시가표준액│ │×비준율×면적=시가표준액 │ └──────────────────┘ └────────────────┘ o 현행 지수제도로 산정되고 있는 건물과표체계를 폐지하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건물구조·용도별로 복수의 표준건물 가격을 산정하고 o 건물별 내용연수·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하는 것임. □ 개선효과 o 지수제로 산출되는 복잡한 건물과표체계를 대폭 간소화 o 공정한 건물가치 평가에 의한 합리세정 구현 □ 향후 일정 o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 연구용역 결과보고 분석 (2001. 하반기) o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공청회, 시범운영 등 준비작업 (2002년) o 공시건물 가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추진 (2003년) Ⅳ. 행정사항 o 우리부에서는 2002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 (2001. 12월) -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발간·배부 (100부) o 시도에서는 우리부 조정기준에 의거 2002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01. 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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