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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2년도 취득세·등록세(토지분) 적용비율 결정고시 기준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12 . 06


Ⅰ. 현황

〈1〉관계법령
o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법인·개인)가 취득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미신고 또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신고시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법 제111조)
o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80조의 2)

〈2〉 연도별 우리부의 기준 및 고시내용

┌────┬───────────┬──────────┬──────────┐
│  구분  │       1999년도       │       2000년도     │      2001년도      │
├────┼───────────┼──────────┼──────────┤
│우리부의│개별공시가의          │개별공시가의        │개별공시가의        │
│기    준│70∼100% 범위내      │80∼100% 범위내    │90∼100% 범위내    │
├────┼───────────┼──────────┼──────────┤
│시    도│o7O% 결정: 8개시도  │o8O% 결정: 9개시도│o90% 결정: 8개시도│
│결정고시│o8O% 결정: 8개시도  │o9O% 결정: 7개시도│olO0% 결정:8개시도│
└────┴───────────┴──────────┴──────────┘

Ⅱ. 2001년도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실태


    ┌────────────〈조사 개요〉 ──────────────┐
    │o 대상 : 2000. 1. 1∼9. 30까지의 개인간 거래(전수조사)            │
    │o 내용 : 개별공시지가 대비 취득세·등록세 신고가액 수준           │
    └─────────────────────────────────┘

〈1〉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실태
가. 거래주체별 (전체)
o 시가표준액의 주 적용대상인 개인-거래간 거래가 전체 거래건수의 86.6%인 1,806천건임.
- 취득세 86.5%(837천건), 등록세 86.7%(968천건)
o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법인간 거래, 법인-개인간 거래가 13.4% (280천건)

       ┌───┬──────┬──────┬──────┬──────┐
       │ 구분 │     계     │개인-개인간 │법인-개인간 │법인-법인간 │
       ├───┼──────┼──────┼──────┼──────┤
       │  계  │ 2,086,522  │ 1,806,299  │   252,308  │   27,915   │
       │      │   (100%)  │   (86.6)   │   (12.1)   │   (1.3)    │
       ├───┼──────┼──────┼──────┼──────┤
       │취득세│   968,899  │   837,826  │   118,139  │   12,934   │
       │      │   (100%)  │   (86.5)   │   (12.2)   │   (1.3)    │
       ├───┼──────┼──────┼──────┼──────┤
       │등록세│ 1,117,623  │   968,473  │   134,169  │   14,981   │
       │      │   (100%)  │   (86.7)   │   (12.0)   │   (1.3)    │
       └───┴──────┴──────┴──────┴──────┘

나. 신고가액 수준별(전체)

 ┌───┬─────┬────┬─────┬─────┬─────┬────┐
 │ 구분 │    계    │80%수준│80%∼90%│90∼100% │   100%  │ 사실상 │
 │      │          │        │   미만   │   미만   │   이상   │취득가액│
 ├───┼─────┼────┼─────┼─────┼─────┼────┤
 │  계  │2,086,522 │ 104,897│  84,575  │  435,411 │ 1,181,416│280,223 │
 │      │ (100%)  │ (5.0)  │   (4.1)  │   (20.9) │  (56.6)  │ (13.4) │
 ├───┼─────┼────┼─────┼─────┼─────┼────┤
 │취득세│  968,899 │ 46,033 │  40,611  │  204,085 │   547,097│ 131,073│
 │      │ (100%)  │ (4.8)  │  (4.2)   │   (21.1) │  (56.5)  │ (13.5) │
 ├───┼─────┼────┼─────┼─────┼─────┼────┤
 │등록세│1,117,623 │ 58,864 │  43,964  │  231,326 │   634,319│149,150 │
 │      │ (100%)  │ (5.3)  │  (3.9)   │   (20.7) │   (56.8) │ (13.3) │
 └───┴─────┴────┴─────┴─────┴─────┴────┘
o 전체 거래건수 2,086천건 중 공시지가의 100% 이상 및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 1,461천건(70.0%)이며, 여기에 90∼100% 신고건수를 포함하면,
→ 공시지가의 90% 이상 신고가는 전체의 90.9%이며, 2000년도 76.2% 대비 14.7%가 증가하였음.
o 반면, 개별공시지가의 80% 수준이 104천건(5.0%), 80∼90% 미만이 84천건(4.1%)
→ 공시지가의 90% 미만 신고가 전체의 9.1%이며, 2000년도 23.8% 대비 14.7% 감소하였음.

다. 개인-개인간 거래의 신고가액 수준
o 전체 거래건수 1,806천건 중 공시지가의 100% 이상이 1,181천건(65.4%)이며, 여기에 90∼100% 신고건수를 포함하면 1,616천건(89.5%)이 공시지가의 90% 이상 수준으로 신고함.
→ 공시지가의 90% 이상 신고가는 전체의 89.5%이며, 2000년도 71.7% 대비 17.8%가 증가하였음.
o 반면, 개별공시지가의 80% 수준이 104천건(5.8%), 80∼90% 미만이 84천건(4.7%)으로 공시지가의 90% 미만 신고가 189천건(10.5%)임.
→ 공시지가의 90% 미만 신고가는 전체의 10.5%이며, 2000년도 28.3% 대비 17.8%가 감소하였음.

    ┌───┬─────┬────┬─────┬─────┬─────┐
    │ 구분 │    계    │80%수준│ 80∼90% │90∼100% │   100%  │
    │      │          │        │   미만   │   미만   │   이상   │
    ├───┼─────┼────┼─────┼─────┼─────┤
    │  계  │1,806,299 │ 104,897│  84,575  │  435,411 │ 1,181,416│
    │      │ (100%)  │ (5.8)  │  (4.7)   │   (24.1) │  (65.4)  │
    ├───┼─────┼────┼─────┼─────┼─────┤
    │취득세│  837,826 │ 46,033 │  40,611  │  204,085 │   547,097│
    │      │ (100%)  │ (5.5)  │  (4.8)   │   (24.4) │   (65.3) │
    ├───┼─────┼────┼─────┼─────┼─────┤
    │등록세│  968,473 │ 58,864 │  43,964  │  231,326 │   634,319│
    │      │ (100%)  │ (6.1)  │  (4.5)   │   (23.9) │   (65.5) │
    └───┴─────┴────┴─────┴─────┴─────┘

〈2〉 실태분석
o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수준에서 볼 때 사실상 취득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 대비 100% 이상 「성실」 신고납부하는 자는 1,461천건(전체 거래건수 대비 70.0%)임.
- 법인간 거래 27천건(1.3%), 개인-법인간 거래 252천건(12.l%), 공시지가 대비 100% 이상 개인 거래 1,181천건(56.6%)
o 개별공시지가 대비 90% 미만 수준으로 납부하는 자는 189천건(9.1%)이며, 이는 8개 시·도에서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수준을 90%로 적용토록 하였기 때문임.
o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납세자간의 과세 불형평 발생
-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보다 세부담이 높음.
-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수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보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신고가 대부분임.
- 불성실한 신고납부자(개별공시지가의 90% 미만)와 성실한 신고납부자(100% 이상 신고납부자)와의 조세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공평과세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Ⅲ. 2002년도 취득세·등록세의 적용비율 결정고시 기준

〈1〉 고려요인
o 납세자의 신고수준 및 세부담
- 1997년에 신고납부 기준을 30.5% 수준에서 1998년에는 50%∼100%, 1999년에는 70%∼100%, 2000년에는 80%∼100%, 2001년에는 90%∼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 취득세·등록세 납세자의 90.9% 이상이 개별공시지가의 90% 이상 수준으로 신고납부함에 따라 별다른 납세마찰이 없었음.
o 시·도의 의견
- 8개 시·도에서는 이미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 2001년도 100% :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나머지 8개시 시·도에서도 납세자의 신고수준과 과세형평 유지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임.
▷ 20O1년도 9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o 내년도(2002) 경제 전망
-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9%∼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체감경기는 금년도 수준으로 전망됨.

    ┌────────┬─────┬───┬────┬────┬─────┐
    │    구    분    │재정경제부│  KDI │LG연구원│IMF(WEO)│골드만삭스│
    ├────────┼─────┼───┼────┼────┼─────┤
    │경제성장률(전망)│  4∼5%  │ 3.3%│  2.9% │ *4.5% │   3.5%  │
    └────────┴─────┴───┴────┴────┴─────┘

〈2〉 결정고시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100% 적용
o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다 과감히 시정
- 개인간 거래시 전체 거래건수의 65.4%가 100% 이상 수준으로 신고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시정
o 적용비율 100%로 결정한 8개 시·도에서 조세마찰이 없었고, 시·도의 의견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이 필요함.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적용비율  │30.5%│ 50∼100%│ 70∼100%│ 90∼100%│ 90∼100%│ 100%│
├─────┼───┼─────┼─────┼─────┼─────┼───┤
│인상조정폭│  -   │   20P%  │   20P%  │   20P%  │   10P%  │ 10P%│
│ (최저)   │      │          │          │          │          │      │
└─────┴───┴─────┴─────┴─────┴─────┴───┘
┌─────────────────────────────────────┐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1. 11. 20)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
│   적용토록 심의                                                          │
└─────────────────────────────────────┘

Ⅳ. 행정사항

o 시도에서 2002년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100% 적용토록 기준 통보 (2001. 12월)
o 2002년도 시도의 토지분 취득세·등록세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 결정고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