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15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주한외교사절 및 외국경제인단체장
등 참석 -
◆ 관세청은 오는 11. 15(목) 09:30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주한외교
사절(8), 외국경제인단체장(3), 외국인투자기업(6) 및 관련부처 관계자
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개선협의
회”를 개최한다.
o 외국인투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로서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지
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윤진식 관세청장은 지난 7월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o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지난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일선세관장에게 외
국인투자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도록 하고,
옴부즈만사무소에 접수된 통관관련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한편,
외국인투자금액이 많은 19개국의 주한외국대사, 외국경제인 5단체장을
총 4회에 걸쳐 초청, 관세청장과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CEO와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으
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0여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였다.
o 이렇게 수집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관세청에서는 이미 기조치
된 사항과 타부처 소관사항을 제외한 86건중 중복 또는 유사내용을 통
합하여 40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건의사항과는 별도로 관세청 자
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0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총 70건을 이번 협의회에 상정하여 개선과제로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과제 예시〉
┌─────────────────────────────────┐
│□ EDI방식에 의한 보세화물 관련신고의 정정신청 │
│ o 종전 : 수입적하목록, 창고 등 보세구역에 수입화물 반출입신고, │
│ 보세운송신고 등을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세관에 제출된 │
│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내용이라도 정정신청서를 서류로│
│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
│ o 개선 :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정정신청서(수입적하목록 정정신│
│ 청서, 반출입신고 정정신청서, 보세운송신고 정정신청서 등)를 세 │
│ 관 방문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
│ 록 전산시스템을 개선 │
│ ⇒ 민원인의 세관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2000년 보세화물관련 정정 현황 : 232,099건) │
│□ 검사생략물품은 도착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 o 종전 :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서는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한│
│ 이후에 신고서의 심사 및 결재 등 수입신고 이후의 세관절차가 진 │
│ 행되어 수입신고수리가 되어야 물품을 사용할 수 있음. │
│ o 개선 : 수입신고후 검사생략물품은 보세구역에 수입화물이 도착되 │
│ 기 이전에 세관심사 및 결재를 종료한 후 대기하고 있다가 수입화 │
│ 물이 수입자의 창고 등 보세구역에 도착되는 즉시 자동으로 수입 │
│ 신고수리가 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
│ ⇒ 검사생략물품의 경우 수입자의 창고 등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 │
│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특히 물품이│
│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수입자의 창고에 도착되는 즉시 원자재 등 │
│ 을 사용할 수 있어 생산활동의 적기 지원이 가능 │
│□ 적하목록과 하선신고서의 통합 │
│ o 종전 : 선박회사는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선박에 적재한 수입화물 │
│ 의 목록을 적은 적하목록을 세관에 전송하여야 하고, 또한 선박이 │
│ 입항한 후 수입화물을 선박에서 내리고자 할 때에는 적하목록과는 │
│ 별도로 하선신고서(수입물품을 배에서 어느 부두로 내리겠다는 신 │
│ 고서)를 세관에 전송하여야 함. │
│ o 개선 : 적하목록 전송시 하역업체 및 하선할 장소만을 추가로 전송│
│ 하도록 하고 별도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전송하는 것을 폐지함. │
│ ⇒ 하선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 하선을 지원 │
│□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신고 폐지 │
│ o 종전 : 화물의 최종 목적지가 외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아 │
│ 니하고 외국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환적화물을 다른 선박이나 항공│
│ 기에 적재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에서 꺼내거나 다른 컨테이너에 집 │
│ 어넣는 경우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 미리 신고를 하여│
│ 야 함. │
│ o 개선 :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창고업자 등 보세구역 운영인의│
│ 책임하에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 ⇒ 환적화물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 │
└─────────────────────────────────┘
◆ 관세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확정될 70대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
써 총 1,134억원의 각종 경비절감 및 금융부담 등을 완화하여 관세행정
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활동에 불편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협의회
개최를 통해 이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7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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