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세행정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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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11 . 13 |
┌───────────── 〈추진배경〉 ─────────────────┐ │□ 최근 아프간사태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 등으로 수출부진, 설비투자│ │ 감소, 소비 위축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 활동│ │ 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 │ o 정부와 기업은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수출 촉진 및 내수경기 진작과 소 │ │ 비심리 회복 등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음. │ │ 〈최근 실물경기 지표〉 │ │ 2001. 1/4 2/4 7월 8월 │ │ ───── ──── ──── ───── │ │ 산업생산증가율(%) 5.0 1.6 △5.7 △4.7 │ │ 설비투자(%) △6.3 △4.7 △10.4 △19.0 │ │ 도소매판매(%) 2.5 4.4 2.9 3.5 │ │ 수출증가율(%) 2.1 △11.4 △20.5 △20.1 │ │ * 9월중 수출 증가율:△17.0%(2000. 9월 151억달러 → 2001. 9월 126억달러)│ │ │ │□ 이에 따라 우리 세정도 수출주력기업 등을 지원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 │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 │ 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 │ o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 및 위장가맹점 등 변칙거래 규제, 외화 등 국│ │ 부의 해외유출 방지 노력 등 기초적인 납세질서 유지와 국가재정 수입 확보│ │ 등 기본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 1. 수출주력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 │◇ 국민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수출주│ │ 력기업과 건설업,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 │ 서는 │ │ ⇒ 2002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 └─────────────────────────────────────┘ 〈1〉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에 전념하는 수출주력기업 o 대부분의 기업이 무역과 관련되어 있으나, 국내 시장보다는 주로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무간섭 배제 【대상기업】 :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중소기업은 20%에 미달하더라도 5억원 이상)인 기업 〈수출주력기업〉 · 중소기업 : 연간 수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액의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연간 매출액 1억원인 중소기업이 2,000만원(20%) 이상을 수출하거나 매출액 50억원인 중소기업이 5억원(10%)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 수출액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은 2000사업연도 자산·외형 100억 미만인 개인 및 법인 기업을 말함. · 대기업 :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법인기업 중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수 : 10,900여개 〈2〉 건설업 o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특히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주택·토목건설 등 건설업(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 포함) 〈3〉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o 지역별로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 경영에 애로를 겪는 업종에 대하여는 관내 경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자제 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역경제 기반산업 중 지원대상〉(예시) · 경기·인천지역의 대우자동차 관련기업 · 대전지역의 대덕밸리내 벤처기업 · 전남·북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 대구지역의 섬유류 · 부산·경남지역의 신발류,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업 등 ※ 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원분포의 특성과 지역경제 동향 등을 파악, 지원대상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용 〈4〉 물류산업 등 수출·제조 연관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o 지금까지 각종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제조 및 광업, 농림·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 물류산업(화물운송·주선·포장·터미널·창고 등)과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수출·제조 관련 서비스업 - 정보통신, 컴퓨터운영, 영상·공연산업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 자제 및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지원 ────────────────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와 조세시효 만료, 조세채권확보, 장기미조사법인으로서 납세질서 유지와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 2.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세법기본질서 문란행위 중점관리 □ 신용카드 등 기본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 선진신용사회 가능 o 선진형 신용사회로의 이행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선전경제질서 구축과 과세표준 양성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이 필요함. o 그동안 신용카드 복권제, 소득공제 및 가맹점의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 확대와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 신용카드 이용 및 가맹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해 왔음. o 한편, 신용카드 이용이 증대되면서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변칙거래 사례도 점증하고 있어 -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변칙적 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신용카드 이용 증가 추이〉 (천건, 억원, %) ┌───────────┬───────────┬───────────┐ │ 1999년 │ 2000년 │ 전년 대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352,012 │ 426,339 │ 708,230 │ 795,923 │ 201.1 │ 186.7 │ └─────┴─────┴─────┴─────┴─────┴─────┘ ┌───────────┬───────────┬───────────┐ │ 2000. 1∼9월 │ 2001. 1∼9월 │ 전년동기 대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492,928 │ 533,063 │ 834,479 │ 849,538 │ 169.3 │ 159.4 │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현황〉 (2001. 9. 30 현재) (명, %) ┌────┬────┬────┬───┬───┬───┬───┬───┬───┐ │ 구분 │ 합계 │ 소매 │음·숙│병의원│ 학원 │전문직│서비스│ 기타 │ ├────┼────┼────┼───┼───┼───┼───┼───┼───┤ │사업자수│422,401 │216,805 │79,811│31,682│17,249│16,742│57,309│2,803 │ ├────┼────┼────┼───┼───┼───┼───┼───┼───┤ │ 가 맹 │306,820 │150,929 │72,870│30,661│10,113│13,900│26,393│1,924 │ ├────┼────┼────┼───┼───┼───┼───┼───┼───┤ │ 가맹률 │ 72.6 │ 69.6 │ 91.3 │ 96.8 │ 58.6 │ 83.0 │ 46.1 │ 68.6 │ └────┴────┴────┴───┴───┴───┴───┴───┴───┘ * 2001.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68,374천매임. ────── 중점관리대상 ────── 〈1〉 위장가맹점 및 신용카드매출액 과소신고 혐의자 o 카드매출액과 VAT신고상황을 대사하여 카드매출 과소신고 혐의금액이 고액인 사업자와 위장가맹점 혐의자 엄정 조사 〈조기경보시스템 등에 의한 위장가맹점 적출 실적〉 (명) ┌───────┬───────┬───────┬───────┐ │ 1998년 │ 1999년 │ 2000년 │2001년(상반기)│ ├───┬───┼───┬───┼───┬───┼───┬───┤ │ 적발 │ 고발 │ 적발 │ 고발 │ 적발 │ 고발 │ 적발 │ 고발 │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 │2,204 │ 126 │3,156 │ 140 │3,631 │ 611 │1,303 │ 147 │ └───┴───┴───┴───┴───┴───┴───┴───┘ 〈2〉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 규제 o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위장가맹점 색출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가 어려워지자 - 최근 인터넷상에서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새로운 변칙거래가 나타나고 있음. ┌─────────────────────────────────────┐ │※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 │ │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 │ 사업자로서 │ │ -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실제 거래자인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결제대행회사 명│ │ 의로 나타나는 점을 악용하여 변칙거래가 이루어짐. │ │※ 조기경보시스템 │ │ -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를 매일 수집하여 TIS에 수록하고, 비정상적으로 매 │ │ 출이 급증하는 등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는 경우 현지확인을 통해 신속히 색│ │ 출 │ └─────────────────────────────────────┘ o 결제대행을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내역을 수집, 정밀분석 - 일부 유흥업소가 고객에게 수동작성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행위 근절 · 유흥업소 등에 대한 카드조회기 사용방법 개선방안 강구 〈3〉 봉사료 과대계상 유흥업소 정밀검증 o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는 행위 차단 -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업소 명단 전산출력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사항 등과 비교대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o 봉사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는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 ┌────────────┐ │ 실 제 │ │ 변칙처리 │ │ ──── │ │ ────── │ │ · 합계액 : 130만원 │ │ · 합계액 : 130만원 │ │ · 주 대 : 100만원 │ │ · 주 대 : 50만원 │ │ · 봉사료 : 30만원 │ │ · 봉사료 : 80만원 │ └────────────┘ └────────────┘ 〈참고〉 ┌─────────────────────────────────────┐ │ ┌────┐ ┌────┐ 대금지급 ┌────┐ │ │ │고 객│ │신용카드│─────→│결제대행│ │ │ └────┘ │ 회사 │←─────│ 회사 │ │ │ │↑ └────┘ 대금청구 └────┘ │ │①카드││②수기전표 │ │ │ 제시││ 교부 │대금지급 │ │ ││ │(수수료 │ │ ││ │ 제외) │ │ ││ │ │ │ ↓│ ③할인의뢰 ⑤고객카드정보로 ↓ │ │┌─────┐ (카드정보제공) ┌────┐ 상품권 구입 ┌────┐ │ ││ 가맹점 │───────→│전문할인│──────→│ 인터넷 │ │ ││(유흥업소)│←───────│ 업자 │←──────│ 쇼핑몰 │ │ │└─────┘ ④할인대금지급 └────┘ 대금지급 └────┘ │ └─────────────────────────────────────┘ · 유흥업소는 고객에게 유흥업소 또는 결제대행회사 명의의 수기전표를 교부하고, 전문할인업자를 통해 할인하여 매출대금 회수 · 전문할인업자는 제시받은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결탁한 인터넷쇼핑몰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 · 인터넷쇼핑몰업자는 결제대행회사를 통해 카드대금을 회수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업자에게 지급 ⇒ 결국 유흥업소의 신용카드매출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결제대행회사의 신용카드매출자료만 남게되어 유흥업소는 매출누락 3. 무리 없는 세수관리 o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증시침체·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세수확보 등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쉽지 않음. o 세수확보는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로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건전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는 등 세수의 원활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o 그러나, 현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불확실한 데다가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때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국민경제활성화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됨은 물론, 조세불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향후 세수관리는 - 세수확보를 위하여 착실히 세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징세를 위해 무리하게 세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정당한 소비생활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소비성업소에 대한 조사도 신중히 추진하여 신용카드 가맹상황 등을 감안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실시할 것임. o 반면, 불경기 속에서도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에 편승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나 -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불성실신고업소 또는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o 무신고자 축소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 지속적인 성실납세 지도·홍보활동 강화 등 정상적인 세수활동으로 무리 없는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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