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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세행정 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1 . 13


-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 -

 ┌───────────── 〈추진배경〉 ─────────────────┐
 │□ 최근 아프간사태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 등으로 수출부진, 설비투자│
 │   감소, 소비 위축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 활동│
 │   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
 │ o 정부와 기업은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수출 촉진 및 내수경기 진작과 소 │
 │    비심리 회복 등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음.                      │
 │                        〈최근 실물경기 지표〉                            │
 │                     2001. 1/4       2/4       7월        8월             │
 │                     ─────   ────   ────  ─────         │
 │  산업생산증가율(%)    5.0         1.6       △5.7       △4.7           │
 │  설비투자(%)        △6.3       △4.7      △10.4       △19.0          │
 │  도소매판매(%)        2.5         4.4         2.9          3.5          │
 │  수출증가율(%)        2.1      △11.4      △20.5       △20.1          │
 │  * 9월중 수출 증가율:△17.0%(2000. 9월 151억달러 → 2001. 9월 126억달러)│
 │                                                                          │
 │□ 이에 따라 우리 세정도 수출주력기업 등을 지원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
 │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
 │   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
 │ o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 및 위장가맹점 등 변칙거래 규제, 외화 등 국│
 │    부의 해외유출 방지 노력 등 기초적인 납세질서 유지와 국가재정 수입 확보│
 │    등 기본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

1. 수출주력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
 │◇ 국민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수출주│
 │   력기업과 건설업,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
 │   서는                                                                   │
 │   ⇒ 2002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
 └─────────────────────────────────────┘

〈1〉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에 전념하는 수출주력기업
o 대부분의 기업이 무역과 관련되어 있으나, 국내 시장보다는 주로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무간섭 배제
【대상기업】 :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중소기업은 20%에 미달하더라도 5억원 이상)인 기업
〈수출주력기업〉
· 중소기업 : 연간 수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액의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연간 매출액 1억원인 중소기업이 2,000만원(20%) 이상을 수출하거나 매출액 50억원인 중소기업이 5억원(10%)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 수출액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은 2000사업연도 자산·외형 100억 미만인 개인 및 법인 기업을 말함.
· 대기업 :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법인기업 중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수 : 10,900여개

〈2〉 건설업
o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특히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주택·토목건설 등 건설업(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 포함)

〈3〉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o 지역별로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 경영에 애로를 겪는 업종에 대하여는 관내 경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자제 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역경제 기반산업 중 지원대상〉(예시)
· 경기·인천지역의 대우자동차 관련기업
· 대전지역의 대덕밸리내 벤처기업
· 전남·북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 대구지역의 섬유류
· 부산·경남지역의 신발류,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업 등
※ 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원분포의 특성과 지역경제 동향 등을 파악, 지원대상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용

〈4〉 물류산업 등 수출·제조 연관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o 지금까지 각종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제조 및 광업, 농림·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 물류산업(화물운송·주선·포장·터미널·창고 등)과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수출·제조 관련 서비스업
- 정보통신, 컴퓨터운영, 영상·공연산업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 자제 및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지원
────────────────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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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와 조세시효 만료, 조세채권확보, 장기미조사법인으로서 납세질서 유지와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

2.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세법기본질서 문란행위 중점관리
□ 신용카드 등 기본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 선진신용사회 가능
o 선진형 신용사회로의 이행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선전경제질서 구축과 과세표준 양성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이 필요함.
o 그동안 신용카드 복권제, 소득공제 및 가맹점의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 확대와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 신용카드 이용 및 가맹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해 왔음.
o 한편, 신용카드 이용이 증대되면서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변칙거래 사례도 점증하고 있어
-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변칙적 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신용카드 이용 증가 추이〉
                                                           (천건, 억원, %)
   ┌───────────┬───────────┬───────────┐
   │        1999년        │         2000년       │       전년 대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352,012 │  426,339 │  708,230 │  795,923 │   201.1  │   186.7  │
   └─────┴─────┴─────┴─────┴─────┴─────┘
   ┌───────────┬───────────┬───────────┐
   │     2000. 1∼9월     │     2001. 1∼9월     │     전년동기 대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492,928 │  533,063 │  834,479 │  849,538 │   169.3  │   159.4  │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현황〉
(2001. 9. 30 현재)                                                   (명, %)
┌────┬────┬────┬───┬───┬───┬───┬───┬───┐
│  구분  │  합계  │  소매  │음·숙│병의원│ 학원 │전문직│서비스│ 기타 │
├────┼────┼────┼───┼───┼───┼───┼───┼───┤
│사업자수│422,401 │216,805 │79,811│31,682│17,249│16,742│57,309│2,803 │
├────┼────┼────┼───┼───┼───┼───┼───┼───┤
│ 가  맹 │306,820 │150,929 │72,870│30,661│10,113│13,900│26,393│1,924 │
├────┼────┼────┼───┼───┼───┼───┼───┼───┤
│ 가맹률 │  72.6  │  69.6  │ 91.3 │ 96.8 │ 58.6 │ 83.0 │ 46.1 │ 68.6 │
└────┴────┴────┴───┴───┴───┴───┴───┴───┘
 * 2001.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68,374천매임.
──────
중점관리대상
──────

〈1〉 위장가맹점 및 신용카드매출액 과소신고 혐의자
o 카드매출액과 VAT신고상황을 대사하여 카드매출 과소신고 혐의금액이 고액인 사업자와 위장가맹점 혐의자 엄정 조사

            〈조기경보시스템 등에 의한 위장가맹점 적출 실적〉
                                                                   (명)
      ┌───────┬───────┬───────┬───────┐
      │    1998년    │    1999년    │    2000년    │2001년(상반기)│
      ├───┬───┼───┬───┼───┬───┼───┬───┤
      │ 적발 │ 고발 │ 적발 │ 고발 │ 적발 │ 고발 │ 적발 │ 고발 │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
      │2,204 │ 126  │3,156 │ 140  │3,631 │ 611  │1,303 │  147 │
      └───┴───┴───┴───┴───┴───┴───┴───┘

〈2〉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 규제
o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위장가맹점 색출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가 어려워지자
- 최근 인터넷상에서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새로운 변칙거래가 나타나고 있음.

 ┌─────────────────────────────────────┐
 │※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                                      │
 │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
 │    사업자로서                                                            │
 │  -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실제 거래자인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결제대행회사 명│
 │    의로 나타나는 점을 악용하여 변칙거래가 이루어짐.                      │
 │※ 조기경보시스템                                                         │
 │  -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를 매일 수집하여 TIS에 수록하고, 비정상적으로 매 │
 │    출이 급증하는 등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는 경우 현지확인을 통해 신속히 색│
 │    출                                                                    │
 └─────────────────────────────────────┘
o 결제대행을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내역을 수집, 정밀분석
- 일부 유흥업소가 고객에게 수동작성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행위 근절
· 유흥업소 등에 대한 카드조회기 사용방법 개선방안 강구

〈3〉 봉사료 과대계상 유흥업소 정밀검증
o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는 행위 차단
-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업소 명단 전산출력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사항 등과 비교대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o 봉사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는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      ┌────────────┐
      │         실  제         │      │        변칙처리        │
      │        ────        │      │      ──────      │
      │  · 합계액 : 130만원   │      │  · 합계액 : 130만원   │
      │  · 주  대 : 100만원   │      │  · 주  대 :  50만원   │
      │  · 봉사료 :  30만원   │      │  · 봉사료 :  80만원   │
      └────────────┘      └────────────┘

〈참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형

 ┌─────────────────────────────────────┐
 │   ┌────┐               ┌────┐  대금지급  ┌────┐        │
 │   │고    객│               │신용카드│─────→│결제대행│        │
 │   └────┘               │  회사  │←─────│  회사  │        │
 │      │↑                    └────┘  대금청구  └────┘        │
 │①카드││②수기전표                                        │            │
 │  제시││  교부                                            │대금지급    │
 │      ││                                                  │(수수료     │
 │      ││                                                  │ 제외)      │
 │      ││                                                  │            │
 │      ↓│      ③할인의뢰                ⑤고객카드정보로  ↓            │
 │┌─────┐ (카드정보제공) ┌────┐  상품권 구입 ┌────┐      │
 ││  가맹점  │───────→│전문할인│──────→│ 인터넷 │      │
 ││(유흥업소)│←───────│  업자  │←──────│ 쇼핑몰 │      │
 │└─────┘ ④할인대금지급 └────┘   대금지급   └────┘      │
 └─────────────────────────────────────┘
· 유흥업소는 고객에게 유흥업소 또는 결제대행회사 명의의 수기전표를 교부하고, 전문할인업자를 통해 할인하여 매출대금 회수
· 전문할인업자는 제시받은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결탁한 인터넷쇼핑몰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
· 인터넷쇼핑몰업자는 결제대행회사를 통해 카드대금을 회수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업자에게 지급
⇒ 결국 유흥업소의 신용카드매출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결제대행회사의 신용카드매출자료만 남게되어 유흥업소는 매출누락

3. 무리 없는 세수관리
o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증시침체·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세수확보 등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쉽지 않음.
o 세수확보는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로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건전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는 등 세수의 원활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o 그러나, 현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불확실한 데다가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때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국민경제활성화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됨은 물론, 조세불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향후 세수관리는
- 세수확보를 위하여 착실히 세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징세를 위해 무리하게 세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정당한 소비생활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소비성업소에 대한 조사도 신중히 추진하여 신용카드 가맹상황 등을 감안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실시할 것임.
o 반면, 불경기 속에서도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에 편승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나
-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불성실신고업소 또는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o 무신고자 축소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 지속적인 성실납세 지도·홍보활동 강화 등 정상적인 세수활동으로 무리 없는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