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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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1 . 11 . 05 |
□ 행정자치부는 2001. 10. 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01. 11. 5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동시설 중과세대상 범위를 소방법령의 관련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 o 현재는 “호텔, 여관, 저유장, 공장”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법시행령 별표1(특수장소)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등으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o 소방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개념을 정립함에 따라 현재 과세대상인 가연성가스와 유사한 “조연성가스, 독성가스”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카지노, 무도장, 유기장” 등이 포함되며, o 대형화재의 발생소지가 큰 “청소년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등을 새로이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2.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범위 합리적 조정 o 현행규정에서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를 -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지 이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며,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하고 있으나 o 농지법에서 20킬로미터의 거리제한을 철폐하였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20킬로미터 밖에서 영농이 가능하므로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o 사실상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지(도시계획지역구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에 있는 농지 제외)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기로 하였다. 3.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보완 o 현재 면허세 과세대상 중 “아마추어무선국”, “사격선수용총포소지면허”와 근거법률이 폐지된 “시체운반업”, “석유이동판매소”등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삭제하고, o “축산폐수시설설치” 면허의 경우 현재의 2종(군지역의 경우 12,000원)에서 5종(군지역의 경우 3,000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o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던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4. 등록세 중과대상의 합리적 개선 o 현재는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이 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법인이 되는 경우는 중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o 방송관련법이 “방송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방송관련 사업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등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비하기로 하였다. 5.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 개선 o 현재는 공시송달대상을 납세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 다음 사유로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도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지서 등을 등기로 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제7조의 2)의 공시송달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6.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체납횟수 계산방법 개선 o 현재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되어 있으나 o 1년의 기간과 관계없이 납세자별로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개선 ※ 국세징수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 □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 일부확대 및 개념명확화(제199조의 2 제1항) ┌────────────┬─────────────┬───────────┐ │ 현 행 │ 개 선 │ 조 정 내 용 │ ├────────────┼─────────────┼───────────┤ │ │o현행과 같음. │ │ │ │o현행과 같음. │ │ │o4층 이상 건축물(주택 │o“별표1”의 위험물저장 │ - │ │ 제외) │ 및 처리시설 │ │ │o소방법시행령 “별표1”│o“별표1”에 의한 공장, │위험물저장소 및 판매소│ │ 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 │ 영업용창고 및 부속시설 │추가 │ │ 설 │ │ │ │o저유장, 주유소, 가연성│o“별표1”에 의한 숙박시 │200㎡ 이상만 중과됨. │ │ 가스의 제조·저장 및 │ 설(여인숙 및 오피스텔 제│ │ │ 판매용 옥외충전시설 │ 외) │ │ │o공장, 영업용 창고 및 │ │근거 명확화 │ │ 부속시설 │ │ │ │o호텔 및 여관 │o“별표1”에 의한 위락시 │무도장, 무도학원, 당구│ │o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 설(유흥주점 33㎡ 이하, │장, 유기장, 단란주점 │ │ 주점(33㎡ 이하는 제외)│ 기타는 200㎡ 이하 제외) │(150㎡ 이상) 추가 │ │o극장, 영화관 │o“별표1”에 의한 극장, │예식장 추가 │ │ │ 영화관, 예식장 │ │ │ 〈신 설〉 │o“별표1”에 의한 시설로 │신규 추가 │ │ │ 서 │ │ │ │ - 운수시설 중 주차용 건축│ │ │ │ 물, 여객·화물자동차터 │ │ │ │ 미널 │ │ │ │ - 청소년시설, 학원, 비디 │ │ │ │ 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 │ │ │ - 의료시설, 장례식장 │ │ └────────────┴─────────────┴───────────┘ 〈개정이유〉 o 중과세 대상을 소방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시설로 범위를 명확히 하며 o 현행 중과대상과의 형평상 가연성가스와 유사한 조연성가스, 독성가스를 포함하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카지노, 무도장, 유기장 등을 포함하며 o 대형화재가 발생되는 청소년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등을 새로이 추가함. 2.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범위 조정 등(제194조의 15) ┌─────────────────┬─────────────────┐ │ 현 행 │ 개 선 │ ├─────────────────┼─────────────────┤ │o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o사실상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 │ 연접한 구·시·군 소재지 농지 및│ 농지는 분리과세 │ │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 │ ※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20㎞│ │ 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 거리내의 거주요건과 6월 이상 │ │ 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 주민등록 요건 삭제 │ │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 │ │ 분리과세 │ │ │ 〈신 설〉 │o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 │ │ 투자회사 소유의 토지 추가 │ └─────────────────┴─────────────────┘ 〈개정이유〉 o 농지법에서 20㎞ 거리제한 근거를 1996. 1. 1부터 이미 삭제하였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2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농사가 가능한 현실 반영 o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성격상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함. ※ 경제장관회의(5. 22) 및 당정회의(5. 23)에서 결정된 내용임. 3.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보완(별표1) ┌─────────────────┬─────────────────┐ │ 현 행 │ 개 선 │ ├─────────────────┼─────────────────┤ │ 〈과세대상 정비〉 │ │ │o무선국 │o아마추어무선국은 제외 │ │o총포소지 │o학교사격연습용 제외 │ │o석유판매업 │o이동판매소 제외(면허근거 폐지) │ │o시체운반업 │o삭제(면허근거 폐지) │ │o음반·비디오 등의 배급 및 판매업│o판매업 삭제(면허근거 폐지) │ │o비디오물감상실업 및 감상실 외의 │o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및 복합유통 │ │ 시청제공업 │ ·제공업으로 용어정리 │ │o축산폐수시설 │o제2종에서 5종으로 조정 │ │ 〈과세대상 추가〉 │ │ │ │o대기오염방지시설업(3종) │ │ │o대기오염배출시설설치(5종) │ │ │o소방시설공사업 │ │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2종) │ │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3종) │ └─────────────────┴─────────────────┘ 〈개정사유〉 o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신설된 것은 추가하고, 용어의 정리 및 변경을 하며, o 학교 교육용 총포소지 허가 및 아마추어무선국은 면허의 성질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o 농어민의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면허종별을 하향조정함. 4. 대도시 등록세 중과대상 조정(제101조 제1항 제17호, 제102조 제7항) ┌─────────────────┬─────────────────┐ │ 현 행 │ 개 선 │ ├─────────────────┼─────────────────┤ │o종합유선방송법 및 유선방송관리법│o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 │ 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 │ 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 │ 및 유선방송사업은 중과제외 │ 망사업으로 개정 │ │ 〈신 설〉 │o대도시내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설 │ │ │ 립된 법인에 대하여 중과제외 │ └─────────────────┴─────────────────┘ 〈개정이유〉 o 2000. 1. 12 통합방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종전의 4개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방송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내용도 세분화함에 따라 지방세 관련규정을 정비 ※ 통합 방송법과 내용비교 ┌──────────────────┬───────────────────┐ │ 〈종 전〉 │ 〈현 행〉 │ ├────────┬─────────┼────────┬──────────┤ │o종합유선방송법│·종합유선방송국 │o방송법(제2조) │·방송사업 │ │ │·프로그램공급업 │ │ - 지상유선방송사업 │ │ │·전송망사업 │ │ - 종합유선방송사업*│ │ │ │ │ - 위성방송사업 │ │ │ │ │ - 방송채널사용사업*│ │ │ │ │·전송망사업* │ ├────────┼─────────┤ ├──────────┤ │o유선방송관리법│·유선방송사업 │ │·중계유선방송사업* │ │ │ (중계·음악) │ │·음악유선방송사업* │ │ │ │ │·전광판방송사업* │ ├────────┼─────────┤ ├──────────┤ │o방송법 │·방송국, 방송법인│ │ - *사업은 현재도 │ ├────────┼─────────┤ │ 중과제외대상 사업│ │o한국방송공사법│·한국방송공사 │ │ 임. │ └────────┴─────────┴────────┴──────────┘ o 최근 경제여건상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법인의 합병과 분할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분할의 경우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병으로 법인신설의 경우는 중과세되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o 법인의 합병도 분할과 같이 대도시내에 사업을 영위한 중과제외 법인간의 합병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 5. 공시송달 규정보완(제39조의 4) ┌─────────────────┬─────────────────┐ │ 현 행 │ 개 선 │ ├─────────────────┼─────────────────┤ │o현재는 서류수령 거부, 주소지가 │o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 │ │ 국외에 있는 경우 및 주소지 등이 │ 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 │ 불분명한 때에 공시송달 가능 │ 을 할 수 있도록 추가 │ └─────────────────┴─────────────────┘ 〈개정이유〉 o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선(법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 : 1996년말 개정 - 서류를 등기우편에 의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관허사업 제한요건인 체납횟수 계산제도 개선(제26조 제1항) ┌─────────────────┬─────────────────┐ │ 현 행 │ 개 선 │ ├─────────────────┼─────────────────┤ │o1년에 3회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을│o1년기준 없이 납세자별로 3회 이상│ │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 │ │ 록 개정 │ └─────────────────┴─────────────────┘ 〈개정사유〉 o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1년에 1회 부과하므로 현행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며 o 국세의 경우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므로(2000. 12. 29 국세징수법 개정) 국세와 형평이 맞도록 개선 필요 7. 지방세 환부이자율 조정(제39조) ┌─────────────────┬─────────────────┐ │ 현 행 │ 개 선 │ ├─────────────────┼─────────────────┤ │o지방세 과오납금의 환부이자율은 │o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 │ 1일 1만분의 2임. │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이자율 │ │ │ 을 준용하도록 함. │ └─────────────────┴─────────────────┘ 〈개정사유〉 o 국세의 경우 2000년말 환부이자율을 1일 3전에서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국세기본법령을 개정하였으므로 국세와의 형평조정 ※ 감사원에서 국세와 형평을 맞추도록 지적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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