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고시제도 개편 정부시안’ 확정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11 . 05


    ┌─────────────────────────────┐
    │ - 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 평가제도 도입                    │
    │ - 영어시험을 TOEFL 등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제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제2차시험과목 축소            │
    │ - 제한경쟁특별채용 확대 및 공고절차 의무화 등            │
    └─────────────────────────────┘

□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하여 논란이 되어왔던 고시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연말까지 법령개정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o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전문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고등고시를 공직적격성과 전문성을 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과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o 7·9급 시험과목 개편, 제한경쟁특별채용 대상분야 확대 및 공고의무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고등고시에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종합적 사고력 등을 검정하기 위한 공직적격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영어과목을 TOEFL, TEPS, TOEIC 등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한편, 제2차시험과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되 과목수를 축소 함.
- 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
- 외무고시 제1부와 제2부를 통합하되, 해외에서 수학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을 외국어로 답안을 작성하는 자에게 할당하는 구분모집 조항을 신설함.
- 7·9급 공채의 경우에는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 소양인 영어과목을 기술직 시험에 신설하고 선택과목제를 폐지함.
- 자격증 소지자, 특수직무·환경 및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학교, 학위 소지자, 한지채용 등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뿐만 아니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채용공고를 의무화하여 공무담임권 및 공직접근기회를 널리 보장함.

□ 이번 개편안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4년도 외무고시에 시범실시 한 후 행정·기술고시에는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실시하면서 시행결과 분석 등을 통하여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화 한 후 2007년도부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연 락 처
·행정자치부 고시과 최재경사무관(☏ 3703-4733)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황기연사무관(☏ 3703-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