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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교부세 감액제』 시행 계획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10 . 22


- 2002부터 불건전한 재정운영 자치단체 대상 -

o 행정자치부는 재정페널티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재정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감액하는 『교부세 감액제』를 2002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 이를 위해 10. 19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각급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면에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시책추진이나 각종 전시성 행사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공공청사나 문화시설, 대형사업 등 법령에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는가 하면 투자 우선 순위를 무시한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o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재정운영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페널티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o 교부세 감액제의 운영방향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o 교부세 감액제의 적용대상은
- 지방채를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지방재정관련 법령·조례 등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된 경우 등이다.

o 앞으로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 연구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부세 감액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o 행정자치부는 교부세 감액제가 운영되더라도 법령을 준수하는 자치단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법령을 위반하는 자치단체만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되므로 교부세 감액제가 자치단체를 부당하게 통제하거나 간섭하여 자치단체 스스로의 건전한 노력을 저해하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책임 있는 지방행정을 장려하고 육성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