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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의한 부당환급(공제) 중점점검·규제 추진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0 . 12


1. 추진배경
□ 과표증가에 따른 매입자료 수취 욕구 증대
o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가 세부담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입자료를 수취하려고 함.
o 소비자 상대 업종의 적극적인 매입자료 수취는 상위 유통단계인 도매업과 제조업 사업자의 추가적인 과세표준 양성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과 자료상 등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부당한 매입세액공제 심리 적극 차단
o 따라서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향후 부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심리를 차단함.

2. 중점점검대상(1만여명)
□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o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높고 매출상승에 따라 매입이 매출증가율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자(특히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사업자)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 구입시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
o 부실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농후한 부가세 무신고자, 폐업자로부터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
o 동일상가(집단상가)내 사업자,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 거래가 많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조정한 혐의가 있는 자
o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간이·면세사업자, 무등록자 등)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자 등

□ 부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자
o 사업자와 거래하고 실수요자와 거래한 것 같이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한 자
o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높은 자
o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자 등

□ 부당환급혐의자
o 통상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숙박업 및 도·소매업의 고액 환급을 받은 사업자로서 고의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자
o 최근 3개 과세기간동안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환급신고한 자(수출로 인한 영세율 조기환급은 제외)
o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고액 환급신고한 후 바로 폐업하는 등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 기타 각종 공제·감면세액 부당공제자
o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성실신고 부가세 경감세액공제 등 세법이 정하는 공제·감면세액을 세법규정보다 과다하게 공제받은 자 등

3. 점검실시 및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서면분석 전담반을 통한 심층분석·점검실시
o 세무서에 편성된 분석·점검전단반을 통하여 2001.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첨부서류 및 현재 개발된 전산분석 프로그램 최대한 활용하여 부당환급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와 신고내용을 중점분석 및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