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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이사물품 자동차 반입기준 강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1 . 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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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www.customs.go.kr)은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귀국전까지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만 이│
│   사물품으로 인정하도록 반입기준을 강화키로 하였다.                        │
│◇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주거를  │
│   이전하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 전거주국에서 개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귀국전 │
│   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사화물로 인정되었다.                             │
│ o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되면 자동차관련법에 의한 형식승인, 소음인증 및 배 │
│    출가스 검사가 면제되어 일반 수입자동차에 비하여 등록을 위하여 드는 비용 │
│    이 저렴하고 편리한 점이 있다.                                           │
│◇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국내의 자동차 브로커들이 국내사정에 어두운 유학생의│
│   명의를 빌려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외국의 고급스포츠카 등을 유학생의 이사 │
│   화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들여온 후 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에 물 │
│   의를 야기한 바가 있었다.                                                 │
│◇ 따라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의 │
│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
│ o 다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내외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진│
│    후 내년 1월 1일부터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키로 하였다.           │
│    ※ “이사물품 수입통관 관련 고시”는 2001. 10. 15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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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o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실적(외국산 자동차)

                                                                (단위 : 대)
      ┌────┬────┬────┬────┬──────┬──────┐
      │ 구  분 │  1997  │  1998  │  1999  │2000(1∼9월)│2001. 1∼9월│
      ├────┼────┼────┼────┼──────┼──────┤
      │ 전  체 │  350   │   66   │  176   │  480(287)  │     660    │
      ├────┼────┼────┼────┼──────┼──────┤
      │ 유학생 │   68   │   28   │   44   │  199(103)  │     401    │
      ├────┼────┼────┼────┼──────┼──────┤
      │비율(%)│   19   │   42   │   25   │   41(36)   │      61    │
      └────┴────┴────┴────┴──────┴──────┘
o 유학생 등의 자동차 위장반입 적발실적(2001. 9월 현재)
- 114대, 시가 15억 7천만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