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 관세청, 이사물품 자동차 반입기준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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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01 . 10 . 12 |
┌──────────────────────────────────────┐ │◇ 관세청(www.customs.go.kr)은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귀국전까지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만 이│ │ 사물품으로 인정하도록 반입기준을 강화키로 하였다. │ │◇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주거를 │ │ 이전하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 전거주국에서 개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귀국전 │ │ 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사화물로 인정되었다. │ │ o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되면 자동차관련법에 의한 형식승인, 소음인증 및 배 │ │ 출가스 검사가 면제되어 일반 수입자동차에 비하여 등록을 위하여 드는 비용 │ │ 이 저렴하고 편리한 점이 있다. │ │◇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국내의 자동차 브로커들이 국내사정에 어두운 유학생의│ │ 명의를 빌려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외국의 고급스포츠카 등을 유학생의 이사 │ │ 화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들여온 후 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에 물 │ │ 의를 야기한 바가 있었다. │ │◇ 따라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의 │ │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 │ o 다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내외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진│ │ 후 내년 1월 1일부터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키로 하였다. │ │ ※ “이사물품 수입통관 관련 고시”는 2001. 10. 15 개정·시행 │ └──────────────────────────────────────┘ ※ 참고자료 o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실적(외국산 자동차) (단위 : 대) ┌────┬────┬────┬────┬──────┬──────┐ │ 구 분 │ 1997 │ 1998 │ 1999 │2000(1∼9월)│2001. 1∼9월│ ├────┼────┼────┼────┼──────┼──────┤ │ 전 체 │ 350 │ 66 │ 176 │ 480(287) │ 660 │ ├────┼────┼────┼────┼──────┼──────┤ │ 유학생 │ 68 │ 28 │ 44 │ 199(103) │ 401 │ ├────┼────┼────┼────┼──────┼──────┤ │비율(%)│ 19 │ 42 │ 25 │ 41(36) │ 61 │ └────┴────┴────┴────┴──────┴──────┘ o 유학생 등의 자동차 위장반입 적발실적(2001. 9월 현재) - 114대, 시가 15억 7천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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