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형사처벌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휴대품검사전에 자진신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
지하기 위해 여행자휴대품검사방법을 개선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많은 여행자들의 경우 세관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제반규정
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세관검사를 적당히 넘기려는
심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 앞으로는 휴대품검사전에 2차에 걸쳐 검사대상여행자에게 휴대품 통관규
정을 안내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o 검사직원은 1차적으로 여행자와 인터뷰를 통해 휴대품통관규정을 충분
히 설명
o 여행자가 관련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휴대품통관안내문으로 여행
자에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검사결과 신고물품이 있는 일반여행
자는 가산세 30%를 부과. 한번 자진신고 계도를 받은 여행자가 재입국
하여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 30%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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