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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수출촉진을 위해 틈새정책 실시하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1 . 08 . 22


◇ 관세청은 수출정책부서는 아니지만 관세행정분야를 통틀어 수출지원에 일조할 수 있는 틈새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7. 25일 민·관·학 관세행정개선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 과제를 선정, 1차로 29개 사안에 대해 관련규정을 고쳐 8월 20일자로 시행하며, 나머지도 규정 정비 또는 전산시스템이 보완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 틈새정책이란 현행 관세행정상의 수출지원체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업체의 입장에서 그 동안 작은 문제로 치부되어 소외되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에 1차로 실시하게 된 틈새정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및 보세공장의 종류구분 폐지 등 29개 사안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통관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 예전에는 세관근무시간이 종료된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수출자동통관물품은 야간에도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리되도록 하고
- 관세분할납부 또는 감면을 받기위한 중소기업제조업체 확인서는 연중 1회만 제출하고, 이후에는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조업체가 반복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서류제출물품중 선적기일등이 긴급한 경우 FAX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우선통관하고 익일 정식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서류제출에 의하던 적재기간연장 신청도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o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수출용, 내수용)을 폐지로 보세공장에서의 물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업체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였고
- 보세공장외 및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을 허용하여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업체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 종합보세구역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 연기군의 전의·월산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도 지정을 요청하는 대로 지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9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곧 시행될 금융부담 완화조치 약 307억 2천 7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합하면 도합 연간 923억 2천 7백만원의 수출지원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조] 29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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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선  과  제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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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세분할납부 또는 감면용도의 중소제조업체 확인서 제출은 연중   │      │
 │   최초 1회에 한하고 이후에는 면제될 수 있도록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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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조업체가 반복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검사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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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 수출통관 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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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긴급한 경우 FAX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우선 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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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화주에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여부를 사전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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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출물품의 수량(중량)정정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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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외국인이 수출물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세관장이 반출증명용 수출 │      │
 │   신고필증을 화주에게 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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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실 제조업체에 대한 서류없는 전자수입신고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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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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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DI방식에 의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신청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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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수출용, 내수용) 폐지로 자유로운 물품이동  │      │
 │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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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세공장에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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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단순공정의 보세공장 제품등에 대하여는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      │
 │    제출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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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보세공장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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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제조물품의 동일법인 보세공장간 이동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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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보세공장 원재료 원상태 반출허용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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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시 일정기간 단위별 포괄 │      │
 │    허가 신청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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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멸각)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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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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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개별 수출업체 및 미분양 산업단지 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      │
 │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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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관세자유지역의 조기지정 및 활용극대화를 위한 지원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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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 환급금간 상호 │      │
 │    정산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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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소액(100만원 이하)환급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 관세환급대상으로 │      │
 │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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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사진액자 제조용 원부자재의 중국 수출 또는 중국에서 제3국 수출 │      │
 │    시 중국세관의 통관지연에 따른 통관애로사항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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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해외시장 정보를 수출입업체에게 신속하게 전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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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해외관세관을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창구로 적극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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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환급 전산교육계획 수립·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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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용인상공회의소에 세관공무원을 출장시켜 수출상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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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지역특성에 맞는 세관별 수출촉진 총력체제 구축·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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