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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처음으로 미분양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종합보세구역 지정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1 . 08 . 20


- 연기군의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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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이달 8월 15일자로 충남 연기군의 미분양산업단지인 월산 및 전의지 │
│   방산업단지 중 640,762㎡ 및 298,508㎡를 각각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하 │
│   였다.                                                                    │
│ o 충남 연기군은 지난 4월 27일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에 소재하는 월산지방 │
│    산업단지 및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에 소재하는 전의지방산업단지의 미분│
│    양을 해소하고,                                                          │
│ o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위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요청 │
│    한 바 있다.                                                             │
│    ☞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 │
│       매장, 보세전시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
│       일종으로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외국물품의 반│
│       입 물량이 월 1천톤 이상인 경우에 지정 가능하며, 현재 부산 감천항 동편│
│       부두 일원과 현대중공업(주)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중        │
│◇ 관세청에서는 그 동안 부지개발 및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종합보세구역│
│   을 지정하여 왔으나,                                                      │
│ o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이내에 업│
│    체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상태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
│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6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 o 이에 따라 월산지방산업단지는 미분양산업단지로는 처음으로 종합보세구역으 │
│    로 지정되게 되었다.                                                     │
│◇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   물품을 관세 등의 납부없이 보관, 제조·가공,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일│
│   반 특허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 이외에                                     │
│ o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    또는 역외작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
│ o 별도의 자본금 또는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
│ o 보관, 제조·가공, 전시, 판매, 건설 등 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    보세구역 허가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등 금융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
│◇ 관세청에서는 이번에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 │
│   로써                                                                     │
│ o 동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금융부담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을 추 │
│    가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
│ o 수출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유치를 통하여 미분양용지의 조기분양과  │
│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월산지방산업단지는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총 │
│       분양면적 969천㎡(293천평)중 약 604천㎡(183천평)이 분양되었다.        │
│     - 연기군에서는 2001년내에 100% 분양을 목표로 분양활동계획을 수립하여  │
│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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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종합보세구역 지정시의 추가적 혜택

※ 종합보세구역도 보세구역의 일종이므로, 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향유(외국물품을 관세납부 없이 보관, 전시, 판매, 제조 등의 활동에 이용 가능)
o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제한 폐지
o 보수작업·역외작업 등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제 완화
o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자유로운 보세기능간 물품이동(예 : 창고↔공장↔판매장 등)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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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특허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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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자 │            -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      │        │                        │장                              │
│      ├────┼────────────┼────────────────┤
│ 지정 │ 지정자 │            -           │관세청장                        │
│(허가)├────┼────────────┼────────────────┤
│      │지정(허 │개별기업                │지역단위(개별기업도 가능)       │
│      │가)단위 │                        │                                │
├───┴────┼────────────┼────────────────┤
│    운    영    │세관장의 허가           │신고                            │
├────────┼────────────┼────────────────┤
│    운영요건    │개별 구역별로 자본금 및 │자본금, 면적요건이 없음         │
│                │면적요건을 충족해야 함  │                                │
├────────┼────────────┼────────────────┤
│    수행기능    │·개별기능              │복합기능(종합보세기능)수행      │
│                │  (보세창고, 보세공장,  │                                │
│                │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
│                │  , 보세전시장)         │                                │
│                │·다른 기능 수행시 별도 │                                │
│                │  의 특허가 필요        │                                │
├────────┼────────────┼────────────────┤
│    운영기간    │일정기간(10년, 특허기간)│기간제한 없음                   │
├────────┼────────────┼────────────────┤
│   장치기간     │1년∼특허기간           │기간제한 없음                   │
├────────┼────────────┼────────────────┤
│    보수작업    │승인                    │신고                            │
├────────┼────────────┼────────────────┤
│  역외보수작업  │승인                    │신고                            │
├────────┼────────────┼────────────────┤
│   내국물품의   │세관신고 필요           │특정물품만 세관신고             │
│   반출입절차   │                        │                                │
├────────┼────────────┼────────────────┤
│기능간 물품이동 │동일사업자의 보세구역이 │신고할 필요없음                 │
│                │라도 보세구역 상호간 물 │                                │
│                │품 이동시 세관에 신고   │                                │
├────────┼────────────┼────────────────┤
│특허·운영수수료│특허시 및 분기별로 납부 │납부할 필요없음                 │
│                │·신청수수료 : 45,000원 │                                │
│                │·운영수수료 : 보세구역 │                                │
│                │  연면적에 따라 납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