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지원 대폭 확대 추진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1 . 07 . 31


◇ 관세청은 2001. 7. 25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날 세관장회의에서 윤진식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각 세관별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 후 그 추진실적을 차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세관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최근에 부진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o 관세청에서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Amcham, Eucck 등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본청 차원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o 각 세관에서는 관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해소하고,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o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지원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그 동안 관세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o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 관세자유지역제도 및 종합보세구역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세공장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o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전국 세관에 외국인투자기업 통관지원전담반을 편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통관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의 검사비율을 하향 조정(6%⇒1%)하여 운영하고 있다.
o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협력 강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관세청장과의 정기 간담회(반기 1회)를 비롯하여 Amcham, Eucck 등 주한 외국인경제단체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 참고적으로 관세청에서 관세행정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한 업체로서 2000. 6. 30 현재 8천여개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