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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7 . 27


o 행정자치부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2001. 7. 1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범위안에서 감면하기로 하고,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시안을 2001. 7. 25 시달하였다.

o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보존과 동시에 활용을 하는 제도이므로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등록문화재의 이용 실태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비율을 50%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국보, 사적, 명승, 중요 민속자료 등으로 문화재청장이 지정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지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문화재로 지정

o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o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 취지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국도극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1999년에 철거되었고, 단성사와 배재학당 건물도 재개발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규제는 최소화하되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존과 함께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o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소유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문화관광부에 소유자 변경, 관리자 변경, 문화재의 멸실·훼손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게된다.
o 현재 문화관광부가 등록문화재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50년을 경과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은 경교장 등 200여건 있다.
〈예 시〉
경교장(현 강북삼성병원), 구 명동국립극장, 부산임시수도기념관, 충남도청 본관, 영국공사관, 철원노동당사, 대천외국인수양관, 이화여대 파이퍼홀, 진해기지사령부 본관, 구 유한양행 소사공장, 북옥 감리교회, 승일교, 소록도 자혜의원, 제주 비행기격납고, 남산교회, 구 대전형무소 망루, 단동비각, 여수 돌산읍사무소 등

o 앞으로 각 시·군 구별로 시·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가 시행되면,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보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