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행자부, 은행원의 등록세 횡·유용 재발방지대책 발표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7 . 25


□ 개 요
o 행정자치부는 2001. 6. 인천광역시내 수납금융기관 직원의 등록세 횡·유용 비리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향후 수납상황 전반에 대한 제도와 벌칙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o 또한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의 지시(2001. 6. 20)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의 등록세 수납사항을 전수조사한 결과(현재까지 96.8% 확인완료) 인천 2,249건 1,893,386천원, 부산 65건 146,816천원, 경기 154건 431,215천원, 울산 153건, 603,315천원, 강원125건 201,110천원의 횡·유용 사건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은행원 등의 등록세 횡·유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횡·유용 방법(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등의 사례)

 ┌─────────────〈현행 수납체계〉 ───────────────┐
 │                      등기신청(영수증 2매 첨부)                           │
 │     ┌──────────────────────────────┐     │
 │     │                                                            ↓     │
 │┌────┐ 교부(영수증 3매) ┌────┐                    ┌────┐│
 ││ 납세자 │←────────│ 은  행 │                    │ 등기소 ││
 │└────┘      ┌─────└────┘        ┌─────└────┘│
 │     │           │               │             │               │     │
 │┌────┐  ┌────┐     ┌────┐    ┌────┐   ┌────┐│
 ││ 영수증 │  │ 보관용 │     │ 영수필 │    │ 보관용 │   │ 영수필 ││
 │└────┘  └────┘     │ 통지서 │    └────┘   │ 통지서 ││
 │                               └────┘                   └────┘│
 │                                    ↓                             │     │
 │                           확인┌────┐                        │     │
 │                           대사│ 과  세 │←───────────┘     │
 │                               │ 관  청 │                               │
 │                               └────┘                               │
 └─────────────────────────────────────┘
o 금번에 수납금융기관의 직원에 의한 등록세의 횡·유용은 수납금융기관의 직원이 총5매로 구성된 등록세 납부서와 현금을 납세자로부터 수납받은 후 납부서 중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3매의 영수증에만 수납인을 날인하여 교부하고 과세관청통보용과 은행보관용 납부서는 수납처리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한 후 현금을 유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며
o 또한 일부의 경우 법무사가 납세자로부터 등기일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등록세의 영수증을 첨부없이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소에서 등기처리를 해주는 경우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 횡·유용 비리의 발생원인
o 지방세의 수납확인은 1994년 지방세비리사건(인천, 부천)이후 납부서를 OCR전산 납부서로 대체하고, 등기소의 등기상황을 5일 이내에 통보토록 법제화(지방세법)하는 등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o 특히 등록세의 경우 총 5매로 구성된 OCR납부서가 수납금융기관과 등기소로부터 각각 과세관청에 통보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제도상으로는 등록세를 횡·유용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이 되는 체계로 개선된 바 있다.
o 이번 등록세 횡·유용 사건은 등록세 수납여부가 반드시 확인될 수 밖에 없는 체계속에서 수납금융기관 직원이 등기소의 영수증 통보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수납금융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개인적 비리가 주원인이며
o 여기에 과세관청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OCR전산납부서로 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 횡·유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은행수납에 대한 공신력만 믿고 등기소 통보서류와의 대조를 소홀히 한 것과
o 등기소가 등기서류를 등기후 5일 이내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업무의 과다 이유 등으로 등록세 영수증을 통보해주지 않거나 월단위 등 지연하여 통보하여 준 것도 이번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 금후대책
o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번 수납금융기관 직원의 등록세 횡·유용 비리사건의 발생후 각 지방자치단체서 자체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① 현재 등록세 수납확인 규정이 시도의 규칙인 시도세부과징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세법에 확인절차, 기간 등을 규정하여 수납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상으로 의무화
② 등기소에서 등기후 5일 이내에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세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등기소의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등기신청서 부본의 통보의무를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
③ 현재 과세관청과 금고은행, 수납대행기관간 체결되어 있는 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서 상에는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납금을 적게 송금하거나 기일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변상금에 등록세 본세의 20%에 상당하는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추가하여 수납대행기관 및 법무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시 제재를 강화하여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세무관련 납부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
④ 지방세를 수납금융기관이 수납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납여부를 확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세 수납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
- 과세관청이 수납금융기관과 등기소로부터 통보되는 영수필통지서의 대조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입 담당과장 및 계장은 수납사항 대사 및 일일결산 확행
- 등록세 수납확인 전산프로그램도 등록세의 수납사항의 이상유무가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전산프로그램을 전국에 확산
- 등기소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적기에 통보해 주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등기소별로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거나 과세관청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시 등록세 납부에 대한 안내와 영수필통지서의 매일 수령하여 등록세의 수납사항이 적기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
- 수납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 지연불입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변상금 징수 등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안 발생시는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 확행토록 지시
-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내 법무사 및 법무사회에 그 사무원이 일으킨 사고라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법무사에게 있음을 주지시키는 등 비리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 금번 등록세 횡·유용 등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복무조사담당관실과 협조하여 수납확인 불이행·감독소홀 등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특히, 인천광역시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발 예방 등
o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번 수납금융기관 직원에 의한 등록세 횡·유용 사건은 등록세 수납체계상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위의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경우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거나, 발생된다 하더라도 적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