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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주택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1 . 05 . 29



   ┌───┬───────────────┬────────────────┐
   │ 구분 │          현      행          │           개       선          │
   ├───┼───────────────┼────────────────┤
   │양  도│- 5년내 매도시 면제대상 주택  │- 5년내 매도시 면제대상 주택    │
   │소득세│ ① 금년말까지                │ ① 2002년말까지                │
   │면  제│ ② 비수도권에서 구입하는     │ ② 전국에서 구입하는           │
   │      │ ③ 25.7평 이하 신축주택      │ ③ 고급주택(전용 50평, 시가 6억│
   │      │                              │    초과)을 제외한 신축주택     │
   ├───┼───────────────┼────────────────┤
   │취득·│① 사업자의 보존등기시        │① 사업자의 보존등기시          │
   │등록세│ - 18평 이하 : 면제           │ - 18평 이하: 현행과 같음.      │
   │감  면│ - 18∼25.7평 : 감면 없음.    │ - 18∼25.7평 : 50% 감면       │
   │      │② 입주자의 이전등기시        │② 입주자의 이전등기시          │
   │      │ - 12평 이하 : 면제           │ - 12평 이하 : 현행과 같음.     │
   │      │ - 12∼18평 : 50%            │ - 12∼18평 : 현행과 같음.      │
   │      │ - 18∼25.7평(신축주택)       │ - 18∼25.7평(신축주택)         │
   │      │ ·지방 : 2001년까지 25% 감면│ ·지방 : 2002년까지 25% 감면  │
   │      │ ·수도권 : 감면없음.         │ ·수도권 : 2002년까지 25% 감면│
   ├───┼───────────────┼────────────────┤
   │주택구│① 근로자 서민자금            │① 근로자서민자금: 현행과 같음. │
   │입자금│ - 25.7평 이하 : 집값의 50%까│② 분양중도금 자금: 현행과 같음.│
   │대  출│   지, 4000만원(7.5%), 4000초│                                │
   │      │   과 6000만원은 9%          │                                │
   │      │  ※ 2001. 7.부터 7∼7.5%    │                                │
   │      │     인하계획                 │                                │
   │      │② 분양중도금                 │                                │
   │      │ - 18평 이하 : ①을 포함 집값 │③ First Home Buyer에 대한 주택 │
   │      │   의 70%(9%)               │   자금 : 신설                  │
   │      │ - 18∼25.7평 : ①을 포함 집값│ - 생애 처음으로 18평 이하 내집 │
   │      │   의 50%(9%)               │   마련자에 대해서는            │
   │      │                              │ - 연6%로 집값의 70%까지 대출 │
   │      │                              │  ※ 2002년까지                 │
   └───┴───────────────┴────────────────┘
〈양도소득세〉
① 금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 현재는 금년말까지 지방에서 25.7평 이하의 새집을 사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있으나
- 앞으로는 내년말까지 전국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 새집을 사는 경우로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음.

          구    분            현     행                  개     선
        ------------      -----------------         ------------------
          대상기간         금년말(2001년말)            2002년말
          대상지역         지방(수도권 제외)        전국(수도권 포함)
          대상주택           25.7평 이하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
                                                   (50평 이하, 6억 이하)
        ※ 모두 신축주택에 한함.
②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 2002년말까지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거나(준공전 미분양주택 포함), 준공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됨.
- 다른 사람이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권을 전매(분양권 전매) 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됨.
③ 취득일로부터 5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파는 경우에는 5년 이후 시점부터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됨.
- 실제 취득일은 분양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분양받은 뒤 취득(잔금청산일 또는 입주일)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됨.

                               〈사      례〉
                     2001. 6.          2003. 6.           2008. 6.
     ─────────┼────────┼────────┼──────
       행위       새 아파트 분양         취    득
                                     (잔금청산·입주)
            매각시점 ←────────→←──────→←────────→
                      과세(분양권 전매)       비과세        과세(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액)
④ 실제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는?
o 수도권에서 2001. 6월 25.7평 주택을 1억2천만원에 분양받고 2003. 6월 1억6천만원(33.3% 상승)에 매각한 경우
- 양도차액 : 4,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400만원(양도차액의 10%)
- 기본공제 : 250만원
- 과세표준 : 3,350만원
- 소득금액 : 1,005만원(3,350×30%) ← 비과세시 감면효과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① 금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 주택사업자가 18∼25.7평 신축주택을 건설하여 보존등기할 때 부담하는 취득·등록세를 2002년말까지 신규로 50% 감면해 주고
- 입주가 18∼25.7평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
·현재는 비수도권지역에서 금년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25%를 감면해 주던 것을
·대상지역을 수도권까지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내년말까지로 연장하였음.
※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 앞으로 보존등기한 후, 분양받은 입주자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시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분양대금에 반영되어 결국 입주자의 부담이 됨.

              구  분           보존등기시         이전등기시        계
           ---------------------------------------------------------------
              전  체        주택가액의 2.8%        5.0%          7.8%
              취득세             2.0%              2.0%          4.0%
              등록세             0.8%              3.0%          3.8%
② 금번 취득·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세금 감소효과는?
o내년말까지 25.7평 주택을 사는 경우
(수도권 주택가격 1억 4천만원, 지방 주택가격 1억원)
ⅰ) 수도권 : △371만원

                                                              (단위 : 만원)
   ┌─────────┬────────┬──────────┬──────┐
   │    구     분     │    종    전    │     개  선  후     │  세금감소  │
   ├─────────┼────────┼──────────┼──────┤
   │사업자로부터 전가 │       392      │         196        │     196    │
   │ (보존등기분)     │(14,000×0.028) │(10,000×0.028×0.5)│            │
   ├─────────┼────────┼──────────┼──────┤
   │입주시 부담       │       700      │         525        │     175    │
   │ (이전등기분)     │ (14,000×0.05) │(14,000×0.05×0.75)│            │
   ├─────────┼────────┼──────────┼──────┤
   │합        계      │     1,092      │         721        │     371    │
   └─────────┴────────┴──────────┴──────┘
ⅱ) 지방 : △140만원

                                                              (단위 : 만원)
 ┌─────────┬──────────┬──────────┬─────┐
 │    구     분     │      종    전      │     개  선  후     │ 세금감소 │
 ├─────────┼──────────┼──────────┼─────┤
 │사업자로부터 전가 │         280        │        140         │    140   │
 │ (보존등기분)     │   (10,000×0.028)  │(10,000×0.028×0.5)│          │
 ├─────────┼──────────┼──────────┼─────┤
 │입주시 부담       │         375        │        375         │     -    │
 │ (이전등기분)     │(10,000×0.05×0.75)│(10,000×0.05×0.75)│          │
 ├─────────┼──────────┼──────────┼─────┤
 │합        계      │         655        │        515         │    140   │
 └─────────┴──────────┴──────────┴─────┘

〈First Home Buyer에 대한 금융지원〉
① First Home Buyer는 선별가능한가?
- 건설교통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주택 수요 및 양도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 일생동안 첫 번째로 주택을 사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음.
② First Home Buyer가 18평 이하 주택을 살 때 대출금 상환액 감소효과는?
o 내년말까지 18평 주택을 사기 위해 최대한 대출을 받는 경우
- 수도권 주택가격 1억원, 7,000만원까지 대출가능
- 지방 주택가격 8,000만원, 5,600만원까지 대출가능

   ┌────┬─────────────┬───────────┬─────┐
   │ 구  분 │        현      행        │       개     선      │감소(연간)│
   ├────┼─────────────┼───────────┼─────┤
   │ 수도권 │- 4,000만원까지(7.5%)    │        420만원       │  150만원 │
   │        │  : 300만원               │(7,000만원에 대해 6%)│          │
   │        │- 추가 3,000만원(9%)     │                      │          │
   │        │  : 270만원               │                      │          │
   │        │- 합계 : 570만원          │                      │          │
   ├────┼─────────────┼───────────┼─────┤
   │ 지  방 │- 4,000만원까지(7.5%)    │        336만원       │   98만원 │
   │        │  : 300만원               │(5,600만원에 대해 6%)│          │
   │        │- 추가 1,600만원(9%)     │                      │          │
   │        │  : 144만원               │                      │          │
   │        │- 합계 : 444만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