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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투자가(엔젤)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제 시행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5 . 28


□ 개인투자가(엔젤)의 보호를 위해 개인(엔젤)투자조합에 대한 관리운영이 강화됨.
o 중소기업청(청장 : 최동규)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2001. 5. 1부터 개인투자조합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발급규정]과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을 개정하여 5. 24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따라서, 단지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신고형태로 운영되어온 개인투자조합이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여야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은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됨.
□ 그 동안 개인(엔젤)투자조합은 설립기준,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의 미흡으로 투자자 보호기능이 미약했고, 자산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o 이번 등록제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고시(중소기업청 고시2001-10호)로 조합등록요건이 정비되고, 조세감면 확인 등 행정절차가 보완되었으며
o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자산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난해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받아 엔젤투자자의 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그 동안 묻지마 엔젤투자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상실감등으로 안정적인 투자문화의 정착이 요구되어 왔으나,
o 이번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로 국내 유명 컨설턴트, 기업분석가, 펀드매니저 등을 주축으로 투자펀드가 조성되어 안정적이고 투명한 자산운용으로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의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o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인투자조합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계기로 조합펀드의 안정적인 운용과 투자 수익률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양질의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많은 조합펀드가 조성되어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기존 개인투자조합(79개)이 동 규정에 의해 등록할 경우에 종전 신고 당시에 제출한 조합존속기간을 인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종전에 투자한 실적도 인정하기로 하였음.

◇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발급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개인(엔젤)투자조합의 설립요건에 출자총액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최소한의 조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운영을 강화함.
②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에 대한 자산운영 및 관리임무를 강화하였음.
-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하고 증권거래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해서는 안되도록 규정
- 조합자산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자산인 것처럼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반드시 조합등록 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 투자활동을 개시토록 규정
③ 조합의 규약은 조합원간 합의로 정해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과 룰을 적용한 "표준규약"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동 규약과 같이 고시함. (중소기업청 고시2001-11호)

〈개인투자조합 등록규정 주요 내용〉

□ 개인(엔젤)투자조합의 설립요건 및 등록
o 개인투자조합의 기본요건
- 출자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일 것
- 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일 것(조세특례제한법과 일치)
-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이 총액의 5%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o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에 조합설립을 등록신청
- 사전에 조합결성 등록을 위해서 조합원 모집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조합결성계획서 제출을 규정
- 조합결성계획 수리를 통보받은 후 관할세무소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에 조합출자금을 납입
- 조합규약, 결성총회 의사록, 조합인감 등 서류 제출
(결성총회 의사록에 조합원의 등록인감을 날인토록 규정)
o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증명을 위해 반드시 출자증서를 교부토록 명시
〈출자증서에 기재할 사항〉
- 조합명칭 및 출자증서의 일련번호
-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출자증서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 조합자산 및 일반조합원의 보호장치
o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과 관계가 있는 기업에 투자금지
o 조합원 전원합의에 의한 지위양도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탈퇴를 제한
o 조합 표준규약 주요내용
- 조합의 명칭에 개인(엔젤)투자조합이 포함되도록 함.
- 조합의 성립시기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조합등록 등본을 받은 날부터로 명시
- 소액출자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특별결의요건에 조합원수에 관한 요건 추가
- 조합원의 지위승계사항 명시(사망시 상속자)
- 조합에 관한 법률행위시 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의 법률행위와 구분하기 위하여 조합인감을 사용토록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에서 우선 충당토록 규정
o 조합자산의 건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및 임무를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자산이 본인의 자산인 것처럼 타인에게 오해되는 언행을 금지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
- 조합자산 상태를 수시로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상시 비치토록 규정

□ 소득세감면을 위한 엔젤투자실적 확인 및 절차
o 엔젤투자 소득세 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개인종합소득과표에서 삭감
- 투자후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소득세 추징
o 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신청
(조합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신청)

□ 사후관리 등
o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내용을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토록 신고대장 및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토록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조합의 투자현황 등을 조합원들이 수시 열람토록 규정
o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제출토록 함.
o 행정처리의 객관성 유지 및 체계화를 위해 민원관련서류는 가능한 양식화하여 운영요령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