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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 및 범위확대를 통한 금융수요자 서비스 강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5 . 28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이를 조회하기 위하여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를 1998. 7월부터 시행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과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o 현재 조회 범위가 예금 및 대출금에 한정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보증채무 상속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에 대해서도 동 조회서비스를 대상에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거래 계좌보유 유무만을 조회범위로 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예금, 대출외에 보증채무까지 추가하였으며
□ 둘째, 조회대상은 사망자에 한정하였으나 개선안에는 사망자외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를 조회대상에 포함시켰음. 이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 여부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호적등본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된 자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음.
□ 셋째, 금융거래내역 확인은 조회신청서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거래 유무를 확인, 통보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이를 조회신청서 접수시점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해지된 계좌유무까지 추가 통보하기로 하였음.
□ 이와 같이 조회범위 및 대상 등을 확대함에 따라
o 신청인에게 상속포기여부의 판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채무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o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 등의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판결(금치산 선고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망자에 준하여 조회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금치산자의 후견인 등에게 조회 편의가 크게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임.
□ 참고로, 2000년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조회신청 건수는 3,247건으로 전년(1,877건)보다 73%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조회범위 등을 확대 시행할 경우 동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개선방안의 시행일정은 관련 협회의 전산개발 및 규약개정 등을 감안하여 2001. 7. 2(잠정)부터 시행할 예정임.

붙임 1) 「상속조회 제도」개선 내용

Ⅰ. 현행 대비 개선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선  방  안       │
     ├──────┼─────────────┼──────────────┤
     │1.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 │
     │            │  대출거래 계좌 보유 유무 │  출거래계좌 및 보증채무보유│
     │            │                          │  유무                      │
     ├──────┼─────────────┼──────────────┤
     │2. 조회대상 │□ 사망자(피상속인)에 대  │□ 사망자(피상속인) 및 준사 │
     │            │  해서만 조회             │  망자*까지 조회확대        │
     │            │                          │  * 준사망자 : 심신상실자 및│
     │            │                          │    실종자                  │
     │            │                          │ - 법원의 판결문(금치산선고,│
     │            │                          │   실종선고) 또는 호적등본에│
     │            │                          │   의거 사실관계 확인       │
     ├──────┼─────────────┼──────────────┤
     │3. 조회시점 │□ 신청접수 시점에서 피상 │□ 신청접수 시점에서의 피상 │
     │            │  속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  속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  │
     │            │  보유 유무               │  보유 및 피상속인 사망일 이│
     │            │                          │  후 동인 명의 해지계좌 보유│
     │            │                          │  유무                      │
     └──────┴─────────────┴──────────────┘

Ⅱ. 기대 효과
□ 금융회사 채무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 피해 예방
o 부모 등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산, 부채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상속개시후 3개월 이내)를 하여야만 뜻하지 않는 부채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민법),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상속인들의 뜻하지 않는 부채상속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금융회사 자산 및 부채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신청인에게 상속(포기)여부의 판단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의의 과다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편의 확대
o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 등의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판결(금치산 선고 또는 실종선고)을 받았을 경우 사망자에 준하여 조회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금치산자의 후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편의 확대
※ 시행일 : 7. 2 (예정)
·개별 금융회사의 전산개발 및 관련 협회*의 규약개정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확정
* 관련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종합금융협회

Ⅲ. 기타 참고사항
□ 소요기간 : 약 6∼15일 소요
□ 이용실적 및 조회 결과 (2000년중)
·신청접수건수 : 3,247건 (1999년 1,877건)
·각 협회별 조회건수 : 19,513건 (1999년 10,458건)
·계좌 확인건수 : 6,746건 (1999년 2,943건)
·계좌 확인율 : 34.6% (28.1%)

붙임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개선」 관련 질의 응답자료

□ 질의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 응답 : 이 제도는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거래(가입)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사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해 드리고자 1998. 7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질의 : 이번에 발표하는 상속조회제도의 개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 응답 :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범위가 예금·대출거래계좌 보유 유무에 한정됨에 따라 보증채무 등 상속인의 총부채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상속으로 상속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망자를 제외한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치 않고 있어 법정대리인 등이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금융거래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란 심신상실의 상태 즉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민법 제12조)를 말함.
** 실종자 : 실종자란 생사불명이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보통실종 : 5년, 특별실종 : 1년)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민법 제27조)를 말함.

□ 질의 : 의식불명자의 경우에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응 답 :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실명법상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질의 : 이번에 상속조회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응 답 : 그 동안 예금과 대출거래 조회에 한정되었던 것을 현재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별로 보증현황조회 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예금·대출외에 보증채무도 추가토록 하고, 조회대상도 사망자에서 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도 법원의 판결문이나 호적등본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회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조회시점도 조회신청 당시의 금융거래 유무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임의 해지된 계좌도 추가 확인하여 통보해 줄 예정입니다.

□ 질의 :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응답 :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지방은 지원/4대 광역시 소재)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상속인(1명)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지 못하여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특정형식 없음)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질의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응답 :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적등본 등에 사망사실이 등재(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확인)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 질의 : 금융거래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응답 :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및 보증채무 보유유무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금에는 각종 예금, 증권 위탁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이고, 대출금에는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유무이며, 보증채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유무를 의미합니다.

□ 질의 :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 응답 :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카드, 리스, 캐피탈,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입니다.

□ 질의 :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 응 답 : 서울, 경기지방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ARS 02-3786-8530∼40, 직통 3876-8671, 8696)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소재하는 금융감독원 지원에서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 부산지원 : 051-606-1748, 대구지원 : 053-760-4011, 광주지원 : 062-606-1619, 대전지원 : 042-472-7190

□ 질의 :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 응답 :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청서를 이송 받은 각 금융회사에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통보하나, 없는 경우 등은 관련 협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최종 확인 통보합니다.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 및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질의 :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응답 :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금융회사의 통보는 금융감독원 신청일로부터 5∼10일, 협회에서의 확인통보는 6∼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