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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5 . 28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001년도 핵심업무로 추진중인 6개 │
     │   분야의『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중 건설산업 공│
     │   정화방안의 일환으로                                              │
     │ o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를 │
     │    방지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방│
     │    안을 마련                                                       │
     │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방안〉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확대                                     │
     │ o 현행 직접지급사유중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하고 하도급 │
     │    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
     │    거나, 지급을 보증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에│
     │    직접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                                      │
     │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임.       │
     │ o 다만, 발주자의 기성주기가 장기여서 직접지급이 수급사업자에게 불 │
     │    리해지는 경우를 감안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
     │ o 아울러 직접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기성확 │
     │    인 요청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신설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의 잠정 폐지               │
     │ o 보증면제업체의 부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확보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하도│
     │    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를 잠정적으로 폐지              │
     └──────────────────────────────────┘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가. 추진배경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관행이 만연
o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희생위에 금융이익을 얻게 되고
o 수급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됨.

           〈건설업체의 부도율 추이〉
                                           1998년     1999년      2000년
                                           ────   ────    ────
           건설업체중 부도업체수(개)       2,103         466         581
           부 도 율(%)                     7.01        1.34        1.46
                                           (0.38)       (0.33)     (0.26)
                                           ※ (  )내는 전체 업종의 부도율
□ 현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는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o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을 선투입하여 실제 시공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보장되지 못함에도
- 다시 2회분 이상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킴.
o 이미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원사업자가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소하도급자의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o 현행 하도급법상의 제한적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나. 개선방안
□ 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는 지급보증제도와 직접지급제도가 있는바
o 이를 서로 연계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직접지급의무를 확대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임.
□ 한편, 원사업자에 비해 발주자의 기성주기가 장기인 경우(예 : 도급기성 3개월, 하도급기성 1개월)가 있을 수 있고
o 현행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와는 달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아
o 오히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청구여부의 선택권을 보장
□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기 위하여는 원사업자의 협조가 필요, 즉,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확인 등이 전제되어야 함.
o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기성확인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성청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필요한 협조를 의무화
다. 기대효과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확대되어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완화 및 연쇄도산을 방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원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 의무의 실효성 확보
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기피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o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급보증제도가 활성화
라. 조치계획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6∼7월 시행 예정)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의 확대(시행령 제4조 제1항)

     ┌─────────────────┬─────────────────┐
     │            현      행            │            개  정(안)            │
     ├─────────────────┼─────────────────┤
     │제4조 ① (생략)                   │제4조 ① (좌동)                   │
     │1.∼2. (생략)                     │1.∼2. (좌동)                     │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증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의 2회분  │
     │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
     │   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지급을 요청한 때               │
     │4. (신설)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
     │                                  │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생략)                         │② (좌동)                         │
     │③ (신설)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 │
     │                                  │   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 │
     │                                  │   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
     │                                  │   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
     │                                  │   야 한다.                       │
     └─────────────────┴─────────────────┘

〈참고〉 현행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관련규정
□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 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의 잠정 폐지
가. 추진배경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o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를 면제
o 이에 따라, 현재 공제조합 등의 신용평가결과 최상위등급(예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AA등급)업체에 대하여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것으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7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여부를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의존하여 결정한 결과
o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지급보증 면제업체가 지나치게 많이 양산(현재 182개 업체가 AA평가를 받음)됨으로써 면제업체의 부도가 속출
o 특히 면제등급을 상향조정(2000. 11. 1)한 이후에도 면제업체의 부도가 발생

     〈면제업체의 부도현황〉
     ┌────────┬───────┬─────────────┬────┐
     │    기    간    │면제대상업체수│면제대상업체중 부도업체수 │비중(%)│
     ├────────┼───────┼─────────────┼────┤
     │1997 ∼1998. 6  │     142      │            16            │ 11.27  │
     ├────────┼───────┼─────────────┼────┤
     │1998. 7∼1999. 6│     232      │             4            │  1.72  │
     ├────────┼───────┼─────────────┼────┤
     │1999. 7∼2000. 6│     423      │             -            │    -   │
     ├────────┼───────┼─────────────┼────┤
     │2000. 7∼2000.12│     182      │             1            │  0.6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원사업자의 부도시 실제 시공을 담당한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을 안게 됨.
※ 동아건설산업(주) 부도시 1개월이내에 연쇄도산한 협력업체가 389개사, 피해금액이 약 7,000억원에 이름.
※ 최근 부도난 고려산업개발(주)의 경우, 2000. 10. 31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업체인 관계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속출(495개 협력업체, 피해금액 6,015억원)
□ 원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이 필요 불가결
o 그러나 지속적인 조사나 교육·홍보 등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로서는 보증수수료(약 0.45%∼2.4%)부담 때문에 지급보증의무를 기피함으로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하도급서면직권실태조사결과〉
                                     1999년         2000년
                                     ────      ────
           지급보증의무 위반업체수    144개         186개
o 또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통보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나. 개선방향
□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확보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를 잠정적으로 폐지
□ 발주자에 의한 지급보증의무 이행확보
o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의 이행여부를 발주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반드시 제출
□ 보증수수료를 발주자가 부담
o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보증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 대금지급보증은 발주자의 공사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보증수수료는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원가의 한 요소로서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급보증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향수하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o 이를 위해 지급보증수수료가 공사원가의 경비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근거규정 신설이 필요
다. 기대효과
□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o 자신의 역량을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지급보증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고, 예외없는 법적용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불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라. 조치계획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폐지
o 5월중 위원회 상정 의결후 관보게재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의 경비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상 반영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