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해외투자를 이용한 탈루 및 외화유출혐의자 세무조사 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5 . 25


Ⅰ. 조사경위
o 한보그룹계열사 (주)EAGC(구 동아시아가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주 및 관련기업의 조세탈루혐의에 관한 수집정보와 세무신고서 등의 분석 결과
- (주)EAGC는 러시아 이루쿠츠크가스전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루시아 페트롤리움(Rusia Petroleum) 지분양도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이미 문제가 되어 처분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없이 최근 같은 유형으로 소득탈루와 외화도피 등을 행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에 착수하였음.
o 대한생명보험(주)는 장기 미조사법인으로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던 중
- 사주 최순영이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국내 계열사의 위장무역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외화유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를 하게 되었음.
o 조사대상법인 신고내용

                                                                    (억원)
       ┌─────────┬─────┬─────┬─────┬─────┐
       │    법  인  명    │  연  도  │  외  형  │  소  득  │  총세액  │
       ├─────────┼─────┼─────┼─────┼─────┤
       │     (주)EAGC     │   2000   │     0    │     0    │     -    │
       ├─────────┼─────┼─────┼─────┼─────┤
       │                  │   1999   │  106,148 │ △23,741 │     -    │
       │                  ├─────┼─────┼─────┼─────┤
       │ 대한생명보험(주) │   1998   │   92,212 │     △43 │     -    │
       │                  ├─────┼─────┼─────┼─────┤
       │                  │   1997   │   73,707 │       71 │     -    │
       └─────────┴─────┴─────┴─────┴─────┘

Ⅱ. (주)EAGC(구 동아시아가스)
1. 적출내용
o 한보그룹 계열사 (주)EAGC 및 공동 대표이사 김형기·목인규에 대하여 총 369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여 138억원을 추징함.

       【탈루소득과 추징세액】
                                                                (억원)
       ┌───────┬───────┬───────┬───────┐
       │    소득자    │   탈루소득   │   추징세액   │    비  고    │
       ├───────┼───────┼───────┼───────┤
       │      계      │      369     │      138     │              │
       │   (주)EAGC   │      129     │       42     │     법인     │
       │    김형기    │      160     │       64     │   공동대표   │
       │    목인규    │       80     │       32     │   공동대표   │
       └───────┴───────┴───────┴───────┘

2. 탈루내역
o 1996. 8. 29 동 법인은 러시아 이루쿠츠크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업을 영위하는 루시아 페트롤리움(Rusia Petroleum)사 주식 12,375천주(지분 27.5%)를 2,512만불에 취득
o 동사는 1997년도에 이 중 9,000천주(지분 20%)를 5,790만불에 매각하였으나 2,520만불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차액 3,270만불을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어
- 1998. 10. 탈루세금 363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법인 및 관련자 정한근(정태수 4남) 등 3명은 사법조치된 바 있음.
o 이번 조사는 위 잔여주식 3,375천주와 1998년도에 유상증자시 추가 취득한 주식 607천주 등 보유중인 3,982천주(지분 7.1%) 전량을 영국의 BP-Amoco사의 자회사인 Burovik East Siberia Holdings에 처분한 것과 관련된 사항임.
- 동 사는 위 매각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양도차익 129억원을 탈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대금 1,991만불(한화 240억원 상당) 전액을 국내 미반입하고 해외 은닉한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률》
-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위반
·해외직접투자금의 회수 의무(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에 관한 사항(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3. 결과조치
o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사항 중
- 당해 법인 및 관련인의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즉시 추징조치할 예정이며
o 또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행위 중
- (주)EAGC, 동 공동대표 김형기·목인규에 대하여는 그 탈루규모가 크고 상습적일 뿐만 아니라 은밀한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 루시아 페트롤리움(Rusia Petroleum) 주식매각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법인세신고를 하여 탈루한 소득 129억원에 대한 법인세 31억원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 해외투자지분을 양도하였으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o 아울러 (주)EAGC의 대주주인 정태수 회장과 동인의 4남 정한근의 관련여부도 수사의뢰하였음.

                       《(주)EAGC의 RP 주식매각대금 해외유출》
       ┌──────────┐                              ┌───────┐
       │      (주)EAGC      │2000. 12. 지분 7.1% 전량매각 │   BUROVIK    │
       │(1996년 정태수 설립)│    (1,991만불 해외도피)      │ East Siberia │
       │                    │……………………………………→│   (러시아)   │
       └──────────┘   1997. 11. 지분 20% 매각   └───────┘
                 │                (3,270만불 해외도피)          │   ↑
                 │1996. 8월                                     │   │100%
                 │출자(27.5%)                                  │   │출자
                 │                                   30.8% 소유│   │
                 │                                              │   │
                 │    ┌────────────────────┘   │
                 ↓    ↓                                             │
       ┌─────────┐                                ┌──────┐
       │      RUSIA       │                                │  BP-Amoco  │
       │    Petroleum     │     …………………→ 매각      │    영국    │
       │     (러시아)     │     ───────→ 출자      │            │
       └─────────┘                                └──────┘
※ (주)EAGC는 2차에 걸쳐 당초 취득주식 12,375천주와 증자주식 607천주 모두를 매각하여 5,261만불(636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도피

Ⅲ. 대한생명보험(주)
1. 적출내용
o 대한생명보험(주) 및 최순영 등에 대하여 총15,703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여 326억원을 추징함.

       【탈루소득과 추징세액】
                                                              (억원)
       ┌──────────┬──────┬──────┬─────┐
       │      소 득 자      │  탈루소득  │  추징세액  │  비  고  │
       ├──────────┼──────┼──────┼─────┤
       │         계         │   15,703   │     326    │          │
       │  대한생명보험(주)  │   15,703   │      33    │          │
       │      최 순 영      │      -     │     293    │          │
       └──────────┴──────┴──────┴─────┘

2. 탈루내역
o 대한생명보험(주)는 1997. 8. 20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역외펀드인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G.M.F.)를 설립하고, 최순영의 지시에 의하여 1997. 8. 22과 1997. 9. 24에 각각 5천만불씩 총 1억불을 GMF에 송금함.
o GMF는 최순영의 지시에 의하여 송금받은 1억불 중 8천만불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Falcon Trade Associates Company Limited외 3개사에 무담보로 대출한 것으로 처리
o 대출한 것으로 처리한 8천만불 중
- 6천9백만불은 신동아 그룹 무역회사인 (주)SDA인터내셔날이 위장무역으로 해외에 유출하였던 자금을 환수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들여와 (주)SDA인터내셔날의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고
- 11백만불은 사용처가 불분명함.
o 대한생명보험(주)는 금융감독원의 조사(1999. 2. 11∼1999. 3. 13) 등을 통하여 8천만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유가증권에 정상적으로 투자된 것처럼 처리한 후
- 이 투자유가증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 1999. 6. 30 GMF가 해체됨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함으로써 결손금 80,868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GMF에 송금한 1억불 중 19백만불은 1999. 6월 대한생명보험(주)가 회수
〈관련법률〉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3항(결손금과대계상범) 위반

3. 결과조치
o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사항 중
- 당해법인 및 관련인의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즉시 추징조치할 것이며,
o GMF에 송금한 1억불 중 국내에 회수되지 아니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11백만불에 대하여는 외화유출혐의가 있고 GMF에 투자한 8천만불의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노력없이 2000년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유가증권 평가손실 전액을 손금산입함으로써
- 결손금 80,868백만원을 과대계상한 대한생명보험(주)와 관련 참고인 최순영(전대표) 및 이정명(현대표)을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3항의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Ⅳ. 향후 조치사항
o 외환자유화 이후 대다수의 국민은 성실하게 국가경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o 극히 일부 기업인의 경우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세금을 추징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음.
o 앞으로도 기업자금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대처해 나갈 계획임.

                            《G.M.F. 자금 흐름도》
                 1999. 6.                           1998. 1.
       ┌──────────────┐  ┌─────────────┐
       ↓     $19백만 정산회수       │  ↓       $20백만 이체       │
 ┌──────┐              ┌───────┐              ┌──────┐
 │  대한생명  │ 1997.8.∼9.  │    G.M.F.    │    이  체    │  Northern  │
 │  보험(주)  │──────→│  케이만군도  │──────→│  Trust 등  │
 │            │  $1억 송금   │1997.8.20 설립│     $1억     │  외국은행  │
 └──────┘              └───────┘              └──────┘
                                       │                              │
                                       │            ┌──────┐  │
                                       │1997.8.∼10.│ Falcon 외  │  │
                                       └─────→│3개 외국회사│  │
                                                     │ (실체불명) │  │
                                                     └──────┘  │
                                                                       │
 ┌─────┐              ┌──────┐                          │
 │  S.D.A   │ 1997.8∼11.  │조흥은행 외 │   1997.8.∼11.           │
 │          │←─────→│  국내은행  │←────────────┘
 └─────┘   D/A변제    └──────┘  $69백만 국내송금
※ 대한생명보험(주)에서 G.M.F.에 투자한 $1억 중 $8천만원은 현재 미회수
[관련법령]
o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범)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하며 소득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o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기장의무위반 등)
③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o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o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투자금의 회수)
① 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 신고수리의 조건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현금으로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①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