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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5 . 25


〈주요내용〉
□ 당정은 2001. 5. 23(수) 07.30,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주택의 수요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신축주택 수요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o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 지역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 12. 31까지 확대
* 고급주택의 범위
- 아파트 :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o 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하여 200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현재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에 대하여만 면제
o 입주자에 대하여는 현재 비수도권 소재하는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있으나
-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2001. 12. 31에서 2002. 12. 31로 1년 연장
(3)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지원
o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수요기반 확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대도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배제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 향후 추진계획
o 5. 28,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 개정
o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일정에 맞추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