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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결정기준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5 . 04


200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결정기준 시행


□ 5월중 각 시·군·구별로 공시지가 적용비율 결정고시
o 행정자치부는 2일,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 6. 1, 납기 : 10. 16∼10. 31)를 위해 5월중 각 시·군·구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o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KDI등 관계기관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 4∼5%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3∼4%를 고려하고, 아울러 건설교통부 등에서 조사 발표한 지가상승률 2000년 1.8%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을 2000년 적용 비율로 동결하는 32.2%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개별공시지가의 현실지가 반영률이 60% 정도임을 감안하면 종합토지세의 실제과표 현실화율이 20% 정도에 불과하여 적용률의 인상요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자와 관련된 대중세이면서 소득이 없는 보유과세인 점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도에 이렇게 적용률을 32.2%로 동결하는 경우 1인당 세부담은 납세인원의 증가로 전년(94.6천원)대비 0.23% 감소한 94.4천원으로 추산되었다.
o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출(개별공시지가×면적×적용률)을 위한 적용비율을 『2000년도말 당해 시·군·구의 평균 현실화율이 32.2%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2000년도 과세표준액의 인상이 억제되거나 동결되는 범위내에서, 낮은 자치단체는 과세표준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결정·고시하면 된다.
o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급등·락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구의 2000년도말 평균현실화율(과표총액을 개별공시지가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토지는 2∼3년 이내 단계적으로 평균수준에 근접토록 별도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토록하여 필지별로 과표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 과세자료 변동신고(6. 1∼6. 10), 과세대장 공람(6. 1∼6. 15) 및 이의신청(6. 16∼6. 25) 등 절차 거쳐야 납세불이익 예방 가능
o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이후 과세자료 신고기간 및 과세대장 공람기간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별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과세자료 관리 잘못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시·도에 지시했다.
o 납세자의 과세자료 신고기간은 6. 1부터 6. 10까지이며, 토지소유 관계 등의 변동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6. 1)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음 예시와 같이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토지를 매각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늦어져 과세기준일인 6. 1 현재 소유권이전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각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2) 종중소유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명의신탁은 인정하지 않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된다.
4)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5) 과세감면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납세·고지 되므로 사후 법정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잡이 뒤따른다.
o 과세자료 공람은 6. 1부터 6. 15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6. 16부터 6. 25(10일간)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당해 시·군·구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납세자는 과세대장을 열람하고 공부에 기재된 토지목록과 개별토지의 지목·지적·용도 등에 틀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지난해에 잘못 과세된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공람하여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보도자료관련 참고자료〉


Ⅰ. 종합토지세 운영 개요
□ 연혁 및 제도의 목적
o 1990. 1. 1부터 시행
·1990년도 이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 통·폐합
⇒ 투기목적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로 지가 안정 및 토지의 수급 균형 도모
□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제234조의 9 및 제234조의 10)
o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o 납 세 지 :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o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자치단체가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5년까지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등급가격 : 1∼365등급)
·1996년부터 :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한 가액
o 세 액 : 과세표준액(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 과세표준 구분
o 종합합산 :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당해 시·군·구의 과세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o 별도합산 :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당해 시·군·구의 과세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o 분리과세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 세 율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o 종합합산 : 0.2∼5% (9단계 초과누진세율)
- 주택부속토지, 나대지, 기준초과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o 별도합산 : 0.3∼2% (9단계 초과누진세율)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공장용지 등
o 분리과세 : 0.1%(자경농지, 목장용지 등), 0.3%(공장용지,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등), 5%(별장, 골프장 등)

Ⅱ. 지침시달 법령 근거
□ 지침시달 ⇒ 행정자치부장관
o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 종합토지세액 = 과세표준×세율 = [㎡당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o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적용비율 결정고시 ⇒ 시장·군수·구청장
o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 전까지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6)

Ⅲ. 현실화율(적용비율) 및 세액 분포
□ 연도별 과표현실화 및 세액 추세

                                                    (단위 : %, 억원)
       ┌─────┬────┬────┬────┬────┬────┐
       │  연도별  │  1990  │  1993  │  1994  │  1995  │  1996  │
       ├─────┼────┼────┼────┼────┼────┤
       │ 현실화율 │  15.0  │  21.3  │  26.9  │  31.5  │  31.1  │
       ├─────┼────┼────┼────┼────┼────┤
       │  세  액  │  4,155 │  8,710 │ 10,723 │ 13,189 │ 13,026 │
       └─────┴────┴────┴────┴────┴────┘
       ┌─────┬────┬────┬────┬────┐
       │  연도별  │  1997  │  1998  │  1999  │  2000  │
       ├─────┼────┼────┼────┼────┤
       │ 현실화율 │  30.5  │  29.2  │  29.3  │  32.2  │
       ├─────┼────┼────┼────┼────┤
       │  세  액  │ 13,464 │ 12,924 │ 13,303 │ 13,639 │
       └─────┴────┴────┴────┴────┘
□ 2000 종합토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및 세액 분포

                                          (기준 : 2000년, 단위 : 천명, 억원)
       ┌────┬────┬────┬────┬────┬────┬────┐
       │단 계 별│   계   │  1만원 │  1∼5  │  5∼10 │ 10∼50 │ 50만원 │
       │        │        │  이하  │  만원  │  만원  │  만원  │  초과  │
       ├────┼────┼────┼────┼────┼────┼────┤
       │납세인원│ 14,414 │  5,861 │  6,072 │  1,226 │  1,014 │   241  │
       │        │        │(40.7%)│(42.1%)│ (8.5%)│ (7.0%)│ (1.7%)│
       ├────┼────┼────┼────┼────┼────┼────┤
       │부 과 액│ 13,639 │   262  │  1,341 │   863  │  2,027 │  9,146 │
       │        │        │ (1.9%)│ (9.8%)│ (6.3%)│(14.9%)│(67.1%)│
       └────┴────┴────┴────┴────┴────┴────┘

Ⅳ. 지가 및 경제 동향
□ 2000 분기별·지역별 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
   │      │                    2000년                    │     1999년     │
   │구  분├────┬────┬────┬────┬───┼────┬───┤
   │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누계 │ 4/4분기│ 누계 │
   ├───┼────┼────┼────┼────┼───┼────┼───┤
   │전  국│  0.53  │  0.37  │  0.23  │ -0.46  │ 0.67 │  0.90  │ 2.94 │
   ├───┼────┼────┼────┼────┼───┼────┼───┤
   │대도시│  0.42  │  0.33  │  0.18  │ -1.02  │-0.09 │  0.57  │ 2.26 │
   │시지역│  0.68  │  0.41  │  0.26  │  0.13  │ 1.49 │  1.22  │ 3.50 │
   │군지역│  0.67  │  1.38  │  0.35  │  0.32  │ 1.73 │  1.57  │ 4.59 │
   └───┴────┴────┴────┴────┴───┴────┴───┘
    ※ 출처 : 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
□ 2001년 지가 동향
o 전국 표준지 가격 : 상승필지 42%, 동일필지 44%, 하락필지 14%
※ 국토연구원 : 1.3% 상승 예상
□ 2001년 경제 전망

                                       4. 14 재정경제부 제공, ( )은 전망시기
   ┌───────┬──────┬───────┬──────┬──────┐
   │    항  목    │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소│    K D I   │
   │              │ (2001.4.13)│ (2001.2.26)  │(2001.3.31) │ (2001.4.20)│
   ├───────┼──────┼───────┼──────┼──────┤
   │경제성장률(%)│     4.3    │     4.8      │     4.8    │     4.3    │
   ├───────┼──────┼───────┼──────┼──────┤
   │ 실 업 률(%) │            │     4.4      │     4.5    │     4.0    │
   ├───────┼──────┼───────┼──────┼──────┤
   │  소비자물가  │     4.2    │     3.5      │     3.6    │     4.2    │
   │  상승률(%)  │            │              │            │            │
   └───────┴──────┴───────┴──────┴──────┘

Ⅴ. 종합토지세 부과일정
o 6. 1 …… 과세기준일
- 토지 변경사항의 신고(6. 1 ∼ 6. 10), 과세자료의 공람(6. 1 ∼ 6. 15)
o 6. 16 ∼ 6. 26 …… 이의신청 접수 기간
o 7. 10 …… 이의신청 심의결정 통지 마감일
o 10. 10 …… 고지서 송부 마감일
o 10. 16 ∼ 10. 31 ……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