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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건물공시가격제도(가칭) 연구추진 관련 신문보도 검토보고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4 . 02



 ┌──────────────〈 보도요지 〉────────────────┐
 │o 상업용, 일반건물 등 공시건물가격제 도입 추진                           │
 │  - 과세표준 현실화로 세부담 늘어날 듯                                    │
 │o 편법적인 탈세가 빈발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세목│
 │   에는 적용비율을 조정, 납세금액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함.   │
 │   ※ 2001. 3. 27(화) 동아,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
 └─────────────────────────────────────┘
□ 보도경위
o 건물과표 개선 연구추진 관련 업무보고후 2001. 3. 24 연합통신 김대호 기자에게 설명한 것이 보도화 된 것으로 사료됨.

□ 연구용역 개오
o 목적
- 최근 새로운 건축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신소재와 신공법으로 건축되고 있으나,
- 건물과표체계는 60년대 도입된 평가방법으로 신축하고 있어 실제가격과 괴리·운영되어 이에 대한 개선 연구 필요
o 기간 : 2001. 3.∼2001. 11. (8개월 정도)
o 예산액 : 1억5천만원 정도 (부산광역시 지방비 예산)
o 연구주제 : 지방세 건물과표 개선 연구 (가칭 : 건물공시가격제도 도입 추진)
o 연구기관 : 한국감정원

□ 주요 연구내용
o 건물구조별·용도별·건물유형에 따른 표준건물모델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신축기준가격(건물공시가격)을 산정
- 현재는 1개의 신축기준가격을 사용(예 : 165천원/㎡)하고 있으나, 구조·용도별로 신축기준가액을 복수의 기준가액으로 변경됨.
o 건물공시가격은 현시가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표준건물모델」과 「개별건물」과의 차이에 따른 「비준표」의 개발
- 건물의 구조·용도별·신축기준가격 구분 산정, 타당성
- 개별건물과의 비교를 위한 비준율 산정과 타당성
- 현행 내용연수의 타당성과 조정시 경과연수에 건물가치의 현가율 검토
- 현행 가감산율 존치여부 및 비준표 반영방법 검토
o 건물공시가격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담 수준 분석 (특히, 보유과세의 세부담 증감)
※ 건물과표 개선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마련 및 부산광역시에 기 시달(2000. 10.)

□ 향후 추진계획
o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연구용역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협조 및 연구사업 지도
o 한국감정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담의 증감 등 시뮬레이션 작업 실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2001년 하반기)
o 건축물 관련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의 입법 등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