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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3 . 17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일반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새로이 신설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세 되지만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 기업의 분할로 인한 법인설립등기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종전의 1개의 법인이 2개의 법인으로 나누어 지는 것일 뿐이며
- 기업의 분할은 최근의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를 받아 들인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복청구인 심사청구를 심의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같이 전체위원 15인 중에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회의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2001년 3월 15일(목)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2001년 3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공포하여 3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법인분할에 따른 대도시내 설립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

 ┌─────────────────────────────────────┐
 │대도시내 법인이 기업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법인을 분할등기하여 대도시내에서 │
 │법인을 설립등기하는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조치            │
 └─────────────────────────────────────┘
□ 건의사항(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o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존 법인을 사업별로 자산, 부채, 자본 등 인적·물적자원을 물리적으로 단순 분할하여 법인신설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o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법인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대도시내 설립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건의
- 신설되는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 과세 : 자본금의 0.4%,
- 대도시내에서 설립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 일반세율의 3배

 ┌─────────〈구조조정에 따른 현행 조세지원 내용〉─────────┐
 │o 1998. 6. 25∼2001. 12. 31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약 │
 │  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회사의 분할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  │
 │  설립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           │
 │o 한전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제외 │
 │  및 50% 경감(조특법 제119조 제5항)                                      │
 └─────────────────────────────────────┘

□ 검토
o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신설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등록세의 본질상 수용곤란
※ 법인 스스로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인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과 채권금융기관의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인을 분할하는 것은 그 성질이 전혀 다름
- IMF경제체제 이후 투명한 기업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조특법에 의하여 2001. 12. 31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에 관한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과 2001. 12. 31까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력갱생 또는 청산절차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분할등기하여 신설하는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는 이미 등록세를 면제
o 법인설립등기시 과세하는 등록세는 세율이 0.4%로서 법인설립시 모든 법인이 예외없이 부담하는 기본적인 세금이므로 이를 면제시 과세형평상 문제가 발생되므로 수용이 불가함.
o 다만,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는 대도시내의 인구·산업 및 경제의 집중을 억제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의한 것으로서
- 대도시내 기존법인이 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기업개선계획을 위하여 기존법인의 자본금증가나 인적·물적 증가 없이 단순히 사업별로 분할하여 별도의 대도시 집중의 수요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중과제외 필요
※ 중과제외 요건
-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대도시내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