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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법령 정비에 대하여 귀하(귀 단체)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3 . 14


국세청은 지난 해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국세예규 등 법령해석의 정비에 착수하여 작년 12월말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주요세법의 법령해석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로서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였으며, 금년 3월말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등 여타 세법에 대한 법령해석정비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에는 그 후속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법령(세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점 등의 미비점이 있어서 해석정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찾아서 정비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법령 정비에 대한 귀하(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01. 3. 31일까지 양식을 참조하여 서면 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세법령 정비의견코너 및 공지사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 유형〉
① 규정내용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
② 비현실적인 요건·기준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가 파생될 소지가 있는 규정
③ 필요 이상의 번잡한 절차나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나치게 복잡하여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④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⑤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⑥ 적용법령의 불분명 등 법령에 허점(loophole)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
⑦ 합리적인 기준없이 과세상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
⑧ 기타 불합리한 규정

〈보내주실 곳〉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세청 법령해석정비기획단 (☎ 397-1410∼1)

                              〈의견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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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출자 인적사항                                                       │
   │  성 명 :                                                               │
   │  주 소 :                                                               │
   │  직 업 :                                                               │
   │o 정비의견                                                              │
   │  - 정비대상 세법령 조항명 : (○○세법 제○조 제○항 제○호 ○목 등으로 │
   │    구체적으로 기재)                                                    │
   │  - 현행 세법령의 주요내용                                              │
   │  - 문제점 및 정비가 필요한 이유                                        │
   │  - 정비대상 유형(위 ①∼⑧중에서 해당 번호를 기재)                     │
   │  - 정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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