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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3 . 12
첨부파일

□ 중소기업청은 2001년도 내수 및 소액수출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진원키로 하였다.
   o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KOTRA, 중소기업진
     흥공단이 시행하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청에
     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 처음으로 1,027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o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진
     흥공단, KOTRA,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신용보증기관, 생산기술연구
     원, 산업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정보원,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다각
     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 첨부자료 중 참고자료 1
□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로서 신청전년도의 수출실
   적(L/C수출실적 포함)이 500만불 이하인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나 비제조
   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
   미만인 업체는 배제된다.
   o 신청업체 중 재무건전성 평가와 실태조사에 의하여 선정하며 그 배점
     기준은 재무건전성평가 30점, 수출유망성 40점, 기술성 30점, 경영능
     력 20점, 기타 무역적자국 수출유망성이나 벤처기업인증업체 여부 등
     을 고려하여 10점을 책정하였다. 그외 수출기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이
     라고 결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총 평가받은 점수의 5% 범위내에서 가
     점 부여가 가능하다.
     ※ 세부내용 : 첨부자료 중 참고자료 2
□ 신청은 3. 9일부터 3. 23가지 받을 예정이며 접수는 업체소재지 관할 중
   소기업수출지원센터(전국 11곳)로 하면된다. 구비서류는 수출유망중소기
   업 지정신청서 1부,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인회계
   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최근 1년간 재무제표(업력이 1년 미만이거나 최초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은 신설기업은 추정재무제표로 대체가능), 제품카
   타로그 등 회사소개서 1부, 수출이행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등이다.
   ※ 11개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 첨부자료 중 참고자료 3
□ 기타 평가항목별 재점 및 평가기준, 소정 구비서류 양식, 접수처(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