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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3 . 07
첨부파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에 연결
  된 조합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포기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기순이이과세대상 조합법인
  · 과세표준의 계산
  · 세액의 계산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 제출할 서류
  · 신고서 작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