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에 연결 된 조합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포기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기순이이과세대상 조합법인 · 과세표준의 계산 · 세액의 계산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 제출할 서류 · 신고서 작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