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①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 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 사업연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종합과세신고 납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납부(종합과세 방법)방법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