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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제도
기관명 산업기술진흥협회 작성일자 2001 . 03 . 05


□ 개 요
o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신고요건(중소기업의 경우)
o 업종 및 연구분야 : 제한없음.
o 인적요건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창업일로부터 5년간에 한함)
-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o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확보
*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함.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의 학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의 여부를 불문
*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활동을 의미

□ 지원제도
o 조세지원
- 기술개발준비금적립(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 연구소용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연구소○, 전담부서×)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감면(80%)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 연구개발용 재료 관세감면(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o 자금지원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조치(연구소○, 전담부서×)
o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연구소○, 전담부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2185-8830∼4, www.kita.technet.or.kr)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