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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 신고행정의 기본방향 및 신고시 유의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3 . 03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목에 있어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은 『자율적인 성실납세의식 수준의 제고』라는 패러다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분식결산이나 조세탈루사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납세의식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는 2001년도 법인세 신고에 관한 국세청의 관리방향중 기업이 참고할 기본사항을 소개하고,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국내 24만여개 가동법인중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12월말 법인이 이번 3월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제출할 서류 등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Ⅰ.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1. 개요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기업이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장부에 반영하고 세법에 맞추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자율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999. 9. 1 제2개청 이래 법인세 등의 신고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납세서비스의 향상과 불성실신고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와 자발적인 성실신고 수준을 높이는 선진화된 세정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도 법인세 신고에 관한 세무행정은 위와 같이 기업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2. 신고관리 기본방향
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
o 2001년도 법인세 신고는 새천년 첫해 기업의 영업성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 기업 스스로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자율신고하도록 함.
o 신고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각종 자료 등과 연계분석하여
-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사후관리로 성실신고를 뒷받침 함으로써
- 기업의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묻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함.
나. 문제혐의별로 회계처리 실태분석 제시
o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한 결과 변칙회계처리·소득탈루소지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에 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세법에 맞게 신고에 반영하였는지를 스스로 확인토록 함.
다. 중점관리 사항
① 해외거래를 이용한 외환유출 또는 수익미계상 혐의기업
o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외환자유화 조치로 국내자금의 해외반출이 쉬워진 점을 이용하여
- 기업 및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법인세 신고시 제출받은 각종 신고내용 등을 기업 및 기업주의 외화송금·회수내역 등 외환거래자료와 비교·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엄정하게 사후관리

 ┌──────────≪기업자금 해외 변칙유출혐의 사례≫ ─────────┐
 │· 해외에 예금·대출·주식투자 등이 있음에도 최근 3년간 국내로 송금한 투자│
 │   수익이 없는 경우                                                       │
 │·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의 국내송금액이 있는 데도 결산서에 미 │
 │   ·과소계상하는 경우                                                    │
 │·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유출·송금혐의                  │
 │   (법인명의 또는 소득원 없는 가족명의로 송금)                            │
 │· 선물환거래 등 해외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빼돌리고 손실만 비용으로 │
 │   처리하는 경우                                                          │
 │·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수입가격은 높 │
 │   게 조작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경우                                    │
 └─────────────────────────────────────┘
② 기업주등의 기업자금 변칙사용·유출 혐의기업
o 기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 상당수 기업이 기업주 및 임직원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법인비용과 개인의 사적비용을 혼돈하는 경향
o 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분석하여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점관리
- 기업주의 세금신고상황과 재산취득·소비지출,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

 ┌─────────── ≪기업자금의 사적비용 처리사례≫ ─────────┐
 │· 법인의 신용카드를 기업주 및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                  │
 │  *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예식비, 한약재·귀금속·의류구입·TV홈쇼핑 등 가사│
 │    관련비용에 사용                                                       │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가장                  │
 │  *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데도 당해 기업에 근무               │
 │  * 유학생임에도 해외지사에 근무 위장                                     │
 │· 회사차량을 기업주 가족이 사용                                          │
 │· 기업주 개인의 재산관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
 │  * 기업주 재산 및 가사관리인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장하여 급여지급       │
 │· 법인명의 골프 헬스회원권 등을 임직원이 전용으로 사용                   │
 └─────────────────────────────────────┘
③ 그외 중점관리 대상 법인
o 신고소득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법인
-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동일업종 및 동일규모의 다른 법인에 비해
·신고소득은 떨어지고 비용지출은 증가하는 법인
·재료비·인건비·소비성경비 등 사업규모에 비추어 수입금액 현실화 정도가 취약한 유흥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o 세무조사 또는 법인전환 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 통상 세무조사가 수년후 실시되는 것을 기화로 조사 이후 사업연도에는 신고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는 법인
o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한 법인
o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
-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 영위법인의 감면적용이나 이자소득 등 영업외이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
o 재고자산 등을 이용, 손익을 조절하는 분식결산 법인
o 세무조사결과 부당한 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법인
-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상거래로 위장처리
-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위장하여 비용처리 등
o 호황, 경기호전 등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 투자주식·부동산처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등
-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증가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등
o 골프·스키용품, 수상스키장비, 고급 건축자재, 고급의류 등을 수입 판매하면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법인
o 10만원 이상 경비지출시 영수증 변칙처리 혐의 기업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변칙처리하는 기업
·10만원 이상 거래를 소액거래로 분산처리
·사업자와의 거래를 비사업자거래로 위장처리

3. 신고절차 간소화 및 납세서비스 제공
가. 신고·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신고·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 등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
나. 신고서식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
- 신고서식 및 관련정보를 「인터넷」(www.nts.go.kr)을 통하여 제공
- 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세법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한 법인세신고안내 해설
→ 「인터넷」을 통한 제공 및 「안내편람」 책자로 발간·배부
다. 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1997년 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 신고서 접수는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으로 제출 권장
o 신고시 제출서류 축소
- 중소법인중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으로부터 세무조정을 받는 법인은
- 신고서류 중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을 면제 (당해법인이 작성·비치만 하면 됨)
* 법인세 신고관련 서식 86종중 36종 제출면제(국세청고시 제2001-9호, 2001. 2. 26)

Ⅱ.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1. 신고서식 개정 및 신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기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중 2000. 12월말 법인이 오는 3월 신고시 적용하거나 모든 법인이 앞으로 적용해야 할 개정 또는 신설서식은 다음과 같다.
가. 개정 및 신설서식

 ┌──┬──┬──────────────────────┬────────┐
 │번호│구분│               서식명 [별지호수]            │    근거법령    │
 ├──┼──┼──────────────────────┼────────┤
 │  1 │개정│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법시행령  │
 │    │    │                                            │제97조 제2항    │
 ├──┼──┼──────────────────────┼────────┤
 │  2 │개정│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
 │    │    │                            [별지 제3호서식]│제97조 제3항    │
 ├──┼──┼──────────────────────┼────────┤
 │  3 │개정│특별비용조정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    │    │                                            │제82조 제1항    │
 │    │    │                                            │제5호           │
 ├──┼──┼──────────────────────┼────────┤
 │  4 │개정│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6호의2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    │    │                                            │제82조 제1항    │
 │    │    │                                            │제6호의 2       │
 ├──┼──┼──────────────────────┼────────┤
 │  5 │개정│소득공제조정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    │    │                                            │제82조 제1항    │
 │    │    │                                            │제7호           │
 ├──┼──┼──────────────────────┼────────┤
 │  6 │개정│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8호서식(갑)]│제82조 제1항    │
 │    │    │                                            │제8호           │
 ├──┼──┼──────────────────────┼────────┤
 │  7 │개정│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8호서식(을)]│제82조 제1항    │
 │    │    │                                            │제8호           │
 ├──┼──┼──────────────────────┼────────┤
 │  8 │개정│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8호서식(병)]│제82조 제1항    │
 │    │    │                                            │제8호           │
 ├──┼──┼──────────────────────┼────────┤
 │  9 │개정│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3)]│제82조 제1항    │
 │    │    │                                            │제8호           │
 ├──┼──┼──────────────────────┼────────┤
 │ 10 │개정│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4)]│제82조 제1항    │
 │    │    │                                            │제8호           │
 ├──┼──┼──────────────────────┼────────┤
 │ 11 │개정│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7)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7]│제82조 제1항    │
 │    │    │                                            │제8호           │
 ├──┼──┼──────────────────────┼────────┤
 │ 12 │신설│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8호서식 부표8]│제82조 제1항    │
 │    │    │                                            │제8호           │
 ├──┼──┼──────────────────────┼────────┤
 │ 13 │개정│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13호서식(갑)]│제82조 제1항    │
 │    │    │                                            │제13호          │
 ├──┼──┼──────────────────────┼────────┤
 │ 14 │개정│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13호서식(을)]│제82조 제1항    │
 │    │    │                                            │제13호          │
 ├──┼──┼──────────────────────┼────────┤
 │ 15 │신설│수입배당금액명세서      [별지 제16호의2서식]│법인세법시행령  │
 │    │    │                                            │제17조의 2 제8항│
 │    │    │                                            │제17조의 3 제5항│
 ├──┼──┼──────────────────────┼────────┤
 │ 16 │개정│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    │    │                                            │제82조 제1항    │
 │    │    │                                            │제21호          │
 ├──┼──┼──────────────────────┼────────┤
 │ 17 │개정│접대비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3호서식(갑)]│법인세법시행규칙│
 │    │    │                                            │제82조 제1항    │
 │    │    │                                            │제23호          │
 ├──┼──┼──────────────────────┼────────┤
 │ 18 │개정│접대비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3호서식(을)]│법인세법시행규칙│
 │    │    │                                            │제82조 제1항    │
 │    │    │                                            │제23호          │
 ├──┼──┼──────────────────────┼────────┤
 │ 19 │개정│접대비조정명세서(병)   [별지 제23호서식(병)]│법인세법시행규칙│
 │    │    │                                            │제82조 제1항    │
 │    │    │                                            │제23호          │
 ├──┼──┼──────────────────────┼────────┤
 │ 20 │개정│유통개선지원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31호서식(7)]│제82조 제1항    │
 │    │    │                                            │제31호          │
 ├──┼──┼──────────────────────┼────────┤
 │ 21 │신설│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의2서식]│법인세법시행령  │
 │    │    │                                            │제44조의 2 제4항│
 ├──┼──┼──────────────────────┼────────┤
 │ 22 │개정│주요계정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    │    │                                            │제82조 제1항    │
 │    │    │                                            │제45호          │
 ├──┼──┼──────────────────────┼────────┤
 │ 23 │개정│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별지 제49호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    │    │                                            │제82조, 제47조  │
 ├──┼──┼──────────────────────┼────────┤
 │ 24 │개정│중소기업기준검토표         [별지 제51호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    │    │                                            │제82조 제1항    │
 │    │    │                                            │제49호          │
 ├──┼──┼──────────────────────┼────────┤
 │ 25 │개정│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     [별지 제52호서식]│법인세법시행령  │
 │    │    │                                            │제90조 제1항    │
 ├──┼──┼──────────────────────┼────────┤
 │ 26 │개정│내부거래상계명세서         [별지 제53호서식]│법인세법시행령  │
 │    │    │                                            │제157조 제1항   │
 ├──┼──┼──────────────────────┼────────┤
 │ 27 │개정│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
 │    │    │                           [별지 제58호서식]│제100조 제1항· │
 │    │    │                                            │제2항           │
 ├──┼──┼──────────────────────┼────────┤
 │ 28 │개정│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59호서식 부표]│제89조 제1항    │
 │    │    │                                            │제58호          │
 ├──┼──┼──────────────────────┼────────┤
 │ 29 │개정│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    │    │                           [별지 제60호서식]│제82조 제1항    │
 │    │    │                                            │제59호          │
 ├──┼──┼──────────────────────┼────────┤
 │ 30 │개정│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신청서)/내용연수신고 │법인세법시행령  │
 │    │    │서·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내용연수변 │제29조의 2 제2항│
 │    │    │경신고서                   [별지 제63호서식]│                │
 ├──┼──┼──────────────────────┼────────┤
 │ 31 │신설│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시행령  │
 │    │    │                        [별지 제69호의2서식]│제114조 제2항   │
 ├──┼──┼──────────────────────┼────────┤
 │ 32 │신설│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법인세법시행령  │
 │    │    │                        [별지 제71호의3서식]│제131조의 2     │
 ├──┼──┼──────────────────────┼────────┤
 │ 33 │신설│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법인세법시행령  │
 │    │    │                        [별지 제71호의4서식]│제138조의2 제2항│
 ├──┼──┼──────────────────────┼────────┤
 │ 34 │신설│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환급신청서│법인세법시행령  │
 │    │    │                        [별지 제71호의5서식]│제138조의3 제4항│
 ├──┼──┼──────────────────────┼────────┤
 │ 35 │개정│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세법시행령  │
 │    │    │                           [별지 제73호서식]│제152조 제1항,  │
 │    │    │                                            │제154조 제1항   │
 └──┴──┴──────────────────────┴────────┘
나. 주요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신고구분란에 “중도폐업신고”란 추가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제 제3호서식)
→“지정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란 추가
③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병)(별지 제8호서식)
→ 세법개정으로 인한 공제감면항목 추가
④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별지 제8호서식 부표8)
→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폐지등에 따른 서식 신설
⑤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을, 병)(별지 제23호서식)
→ 전면개정(세법개정내용 반영 및 난해한 서식 재정비)
⑥ 주요계정명세서(별지 제47호 서식)
→ 전면개정(불필요한 항목 삭제 또는 항목 신설)
⑦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
→ 개정서식은 2001.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유의
⑧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서식)
→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란 추가

2. 신고시 제출제외 서류
o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 제출제외 대상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2000.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국세청고시 2001-9호, 2001. 2. 26).

                      법인세 신고시 제출제외서류 범위(36종)
 ┌─────┬────────────┬──────────────────┐
 │  별   지 │         서 식 명       │           주요내용 및 용도         │
 │ 서식번호 │                        │                                    │
 ├─────┼────────────┼──────────────────┤
 │제6호     │비과세소득명세서        │비과세 이자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
 │          │                        │비과세소득 명세                     │
 ├─────┼────────────┼──────────────────┤
 │제16호의 2│수입배당금액명세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 │
 │(신설서식)│                        │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조정내역       │
 ├─────┼────────────┼──────────────────┤
 │제18호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부동산임대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
 │          │조정명세서              │간주익금 조정내역                   │
 ├─────┼────────────┼──────────────────┤
 │제19호(갑)│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인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이자율별  │
 │          │조정명세서(갑)          │차입금 적수의 계산                  │
 ├─────┼────────────┼──────────────────┤
 │제19호(을)│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적수 계산        │
 │          │조정명세서(을)          │                                    │
 ├─────┼────────────┼──────────────────┤
 │제20호(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제20(3)호│
 │          │조정명세서(정률법)      │서식)의 첨부서류로서, 양도·취득자산│
 ├─────┼────────────┤또는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 있는  │
 │제20호(2)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          │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
 ├─────┼────────────┼──────────────────┤
 │제21호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 한도액계산 및 초과지출액 손금│
 │          │                        │부인 내역                           │
 ├─────┼────────────┼──────────────────┤
 │제23호(갑)│접대비조정명세서(갑)    │접대비한도초과, 신용카드미달사용    │
 │          │                        │접대비 손금불산입 계산내역          │
 ├─────┼────────────┼──────────────────┤
 │제23호(을)│접대비조정명세서(을)    │유형별수입금액 및 접대비해당금액명세│
 ├─────┼────────────┼──────────────────┤
 │제23호(병)│접대비조정명세서(병)    │사용지역별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  │
 │          │                        │손금불산입액 계산                   │
 ├─────┼────────────┼──────────────────┤
 │제24호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의 광고선전비│
 │          │                        │한도초과액 계산내역                 │
 ├─────┼────────────┼──────────────────┤
 │제25호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건설자금이자상당액 계산내역         │
 ├─────┼────────────┼──────────────────┤
 │제26호(갑)│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업무무관 부동산·가지급금 등 관련   │
 │          │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내역      │
 │          │(갑)                    │                                    │
 ├─────┼────────────┼──────────────────┤
 │제26호(을)│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업무무관부동산 등에 대한 적수계산   │
 │          │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
 │          │(을)                    │                                    │
 ├─────┼────────────┼──────────────────┤
 │제28호    │책임준비금등명세서      │보험업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 │
 │          │                        │준비금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내역      │
 ├─────┼────────────┼──────────────────┤
 │제29호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보험업 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의    │
 │          │                        │손금불산입액 계산내역               │
 ├─────┼────────────┼──────────────────┤
 │제30호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액 조정│
 │          │                        │내역                                │
 ├─────┼────────────┼──────────────────┤
 │제31호(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  │                 〃                 │
 │          │명세서                  │                                    │
 ├─────┼────────────┼──────────────────┤
 │제31호(2)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                 │
 ├─────┼────────────┼──────────────────┤
 │제31호(3) │투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  │                 〃                 │
 │          │세서                    │                                    │
 ├─────┼────────────┼──────────────────┤
 │제31호(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                 │
 │          │조정명세서              │                                    │
 ├─────┼────────────┼──────────────────┤
 │제31호(5)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  │                 〃                 │
 │          │명세서                  │                                    │
 ├─────┼────────────┼──────────────────┤
 │제31호(6)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                 〃                 │
 │          │조정명세서              │                                    │
 ├─────┼────────────┼──────────────────┤
 │제31호(7) │유통개선지원준비금조정  │                 〃                 │
 │          │명세서                  │                                    │
 ├─────┼────────────┼──────────────────┤
 │제32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
 │          │                        │조정내역                            │
 ├─────┼────────────┼──────────────────┤
 │제33호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 │
 │          │명세서                  │입 조정내역                         │
 ├─────┼────────────┼──────────────────┤
 │제33호의2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
 │(신설서식)│                        │조정내역                            │
 ├─────┼────────────┼──────────────────┤
 │제34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및  │
 │          │명세서                  │익금산입 조정내역                   │
 ├─────┼────────────┼──────────────────┤
 │제35호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의  │
 │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내역       │
 │          │조정명세서              │                                    │
 ├─────┼────────────┼──────────────────┤
 │제39호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  │재고자산별 평가액 조정내역          │
 │          │조정명세서              │                                    │
 ├─────┼────────────┼──────────────────┤
 │제40호(갑)│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 조정내역│
 │          │조정명세서(갑)          │                                    │
 ├─────┼────────────┼──────────────────┤
 │제40호(을)│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   │외화자산·부채 종류별 평가손익 내역 │
 │          │조정명세서(을)          │                                    │
 ├─────┼────────────┼──────────────────┤
 │제41호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이연자산 종류별 상각액의 조정내역   │
 ├─────┼────────────┼──────────────────┤
 │제45호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내역│
 │(제출제외 │산입조정명세서          │                                    │
 │로 추가)  │                        │                                    │
 ├─────┼────────────┼──────────────────┤
 │제47호    │주요계정명세서(부표)    │조세정책수립등에 참고할 주요계정명세│
 │부표      │                        │                                    │
 └─────┴────────────┴──────────────────┘
o 유의할 사항은 종전까지 제출제외였으나 제출대상으로 변경되었거나 금년도 신설된 서식중 제출대상인 서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제출제외에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
① 기부금명세서(별지서식 제22호)
②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7)
- 신설서식 중 제출대상 :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8)
o 참고로 위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즉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대상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중 해당서류를 세무대리인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서류를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보존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입을 제외한다)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③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④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법인과 기업회계기준 제9조 제2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

3. 법인세 신고관련 전산매체제출제도 변경
가. 전산매체 제출대상은 결산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외부조정신고법인으로 확대됨.
o 지난해까지는 외부조정법인중 12월말 결산법인에 한하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관련 전산매체자료를 제출받았으나
- 올해부터는 결산시기에 관계없이 전체 외부조정법인의 전산매체자료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대상 서식이 추가됨
o 올해부터는 “기부금명세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이 추가됨.
- 특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도 법인세 신고관련자료 전산매체 제출제도에 흡수하여 외부조정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도록 하여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전산처리시스템이 기존에 제출해오던 전산매체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그외 세법개정 등에 의하여 종전 전산매체제출 관련 서식중에서 10종이 개정되었으며, 법인세 신고관련 전산매체제출대상 서류는 총 22종으로 확대되었다.
다. 전산매체자료의 오류·제출누락 방지
o 국세청에서는 1997년 가동된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국세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작업을 시행중인 바,
각종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내용의 정확성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산매체 반송건수, 제출내용의 입력오류·제출누락 사항을 세무대리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별로 분석 관리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o 따라서 전산매체자료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전산매체제출요령을 숙지하여 입력이나 디스켓 수록 단계에서 반송자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에 반영에 유의하여야 하고
o 세무대리인은 전산매체 수록시 신고내용 오류, 입력서식 누락 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참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산매체제출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제출대상법인별 제출주관자

 ┌─────┬────────────┬─────────┬────────┐
 │  구  분  │        제출주관자      │      제출관서    │    제출기한    │
 ├─────┼────────────┼─────────┼────────┤
 │외부조정  │제출대상법인의 세무조정 │세무대리인의 사업 │법인세 법정신고 │
 │신고법인  │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장관할세무서 납세 │기한            │
 │          │인(실제로 작성하지 아니 │서비스센터        │(사업연도 종료일│
 │          │하고 확인날인만 하는 경 │                  │부터 3월 이내)  │
 │          │우도 포함)              │                  │                │
 ├─────┼────────────┼─────────┤                │
 │내부조정  │전산매체로 당해 자료의  │법인의 본점 관할세│                │
 │신고법인  │제출을 신청하는 당해법인│무서납세서비스센터│                │
 └─────┴────────────┴─────────┴────────┘
o 제출대상자료
- 제출대상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모든 주주의 주식변동자료(다만,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인 경우에는 주식변동여부에 불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제외 자료]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변동사항
-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변동사항
(다만, 협회등록 전에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액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 소액주주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는 제외)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가 100억원 미만인 주주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소액출자자 :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산매체를 오류없이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동작성분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음.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유의사항
2000.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규영수증 미수취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o 기업경비의 투명성과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법인이 경비지출시 정규 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 정규영수증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 2000.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           종         전            │            현          행          │
 ├──────────────────┼──────────────────┤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2000. 1. 1 이후 거래분부터 미수취│
 │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 │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  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                                    │
 │  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                                    │
 │  수취하여야 함.                    │                                    │
 │ → 1999. 12. 31 이전 거래분은 가산 │                                    │
 │    세 적용제외                     │                                    │
 └──────────────────┴──────────────────┘
 ※ 지출증빙수취 의무면제 대상거래 예시 (가산세 부과 제외)
 ┌─────────────────────────────────────┐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거래                                     │
 │· 농·어민(개인)과의 직접거래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로서 원천징수된 것      │
 │· 전화·방송용역, 금융보험용역                                           │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택시운송용역·항공기의 항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운송용역 또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거 │
 │   나, 개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
 │   경우(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
②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규정 보완
o 기업의 경조사비 지출관행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등의 의무사용 기준을 현실화

 ┌──────────────────┬──────────────────┐
 │           종         전            │            현          행          │
 ├──────────────────┼──────────────────┤
 │·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5만원 이상을 5만원 초과로 개정   │
 │  ·계산서를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 │ → 1회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
 │  받을 수 있는 금액                 │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
 │ → 1회 접대에 5만원이상 지출한 금액│    접대비로 손비 인정              │
 │  *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포함.    │                                    │
 └──────────────────┴──────────────────┘
  * 2000. 12월말 법인의 금번 신고시부터 적용
 ※ 올해부터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위장가맹점 명의발행분 접대비
    불인정
 ┌─────────────────────────────────────┐
 │o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
 │ -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 │
 │   여야 손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
 │ -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실제 이용한 업소와 다른 업소(위장가맹점 등)   │
 │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음.          │
 │o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애로점 해소                                    │
 │ - 신용도가 낮아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신설중소기업 등의   │
 │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 카드로 인정           │
 │ * 법인개별카드                                                          │
 │ -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
 │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재되나, 최종적으로는 당해 법인 │
 │   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
 └─────────────────────────────────────┘
③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완화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연장
o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을 연장

 ┌──────────────────┬──────────────────┐
 │           종         전            │            현          행          │
 ├──────────────────┼──────────────────┤
 │o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             │                                    │
 │ ·건설회사의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                                    │
 │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 │→ 취득후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
 │ → 취득후 3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   제외                             │
 │    제외                            │                                    │
 ├──────────────────┼──────────────────┤
 │o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                                    │
 │  일부터 일정기간 업무무관부동산에  │→ 업무무관부동산 제외기간을 모두   │
 │  서 제외                           │   5년으로 연장하고,                │
 │ - 제외기간 3년                     │                                    │
 │  ·경매·공매진행중인 부동산       │ - 제외대상 부동산에                │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
 │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   분배로 취득하는 부동산 추가      │
 │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      │                                    │
 │  ·사업의 휴·폐업 중인 부동산     │                                    │
 │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인접토지     │                                    │
 │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신축건물   │                                    │
 │ - 제외기간 4년                     │                                    │
 │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                                    │
 │  ·공유수면매립지                  │                                    │
 └──────────────────┴──────────────────┘
  * 2000. 12월말 법인의 금번 신고시부터 적용
□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o 법인이 임대하는 나대지에 타인이 건축물 등을 착공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 착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여 토지의 효율적이용 유도

 ┌──────────────────┬──────────────────┐
 │           종         전            │            현          행          │
 ├──────────────────┼──────────────────┤
 │o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 │→ 나대지에 임차인 등이 건축물을 착 │
 │  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 공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 2000. 12월말 법인의 금번 신고시부터 적용
 ※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업무무관 판정을 받는 경우
 ┌─────────────────────────────────────┐
 │① 차입금이자중 업무무관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비부인            │
 │                                   업무무관 부동산가액                    │
 │     * 손비부인액 = 지급이자 × -----------------------                  │
 │                                         총 차입금                        │
 │②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
 │③ 당해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혜택 적용배제                        │
 └─────────────────────────────────────┘
④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조정 도입(영 제29조의 2)
(1) 개정내용

 ┌──────────────────┬──────────────────┐
 │           종         전            │            현          행          │
 ├──────────────────┼──────────────────┤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 내용연수수정제도 도입            │
 │ o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o 대상자산                         │
 │   25%」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     │  - 중고자산(자산을 취득한 내국법인 │
 │  - 단일 내용연수                   │    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
 │ ※ 중고자산,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
 │    자산, 재평가자산의 경우 신규취득│    법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
 │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     │  - 재평가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
 │    (예: 내용연수 8년의 기계장치를  │    경우)                           │
 │     5년 경과후 중고자산으로 취득시 │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
 │     다시 내용연수 8년으로 감가상각)│ o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                                    │  :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
 │                                    │     50%」에서 선택                │
 │                                    │  *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
 │                                    │    초과시 1년으로 간주             │
 │                                    │ o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
 │                                    │  - 다음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
 │                                    │   제출                             │
 │                                    │  * 내용연수변경신고서는 재정경제부 │
 │                                    │    령으로 정함.                    │
 │                                    │  - 중고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
 │                                    │    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                                    │  -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        │
 │                                    │   :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
 │                                    │     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  - 재평가자산 : 2000. 12. 29이 속하│
 │                                    │    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
 │                                    │    신고기한                        │
 └──────────────────┴──────────────────┘
(2) 개정이유
o 중고자산등의 경우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므로 내용연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배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분할하는 분,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분부터 적용
o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⑤ 재평가자산의 교환시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계속허용(영 제86조 제4항)
(1) 개정내용

 ┌──────────────────┬──────────────────┐
 │           종         전            │            현          행          │
 ├──────────────────┼──────────────────┤
 │□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다른    │□ 재평가차액이 과세이연된 토지를   │
 │   내국법인과 교환하는 경우         │   교환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금액을  │
 │ o 교환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양도   │   교환토지를 처분할때까지 계속 과세│
 │   또는 감가상각시까지 양도차익 과세│   이연되도록 함.                   │
 │   이연                             │                                    │
 │  - 과세이연하는 양도차익상당액     │ - 과세이연하는 양도차익 상당액     │
 │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     │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      │
 │   - 현금 지급액                    │   - 현금 지급액                    │
 │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 재평가세 1%가 부과되는 토지에   │   +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 │
 │   대하여는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금상당액                       │
 │   를 과세이연                      │                                    │
 │ o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
 │  - 토지 양도시 익금산입            │                                    │
 └──────────────────┴──────────────────┘
(2) 개정이유
o 현재 재평가자산의 현물출자시에도 재평가차액에 대해 계속 과세이연하고 있고(조특법 제38조), 재평가를 하지 않고 교환하게 되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이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자산 교환시에도 계속과세이연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⑥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영 제85조)
(1) 개정내용

 ┌──────────────────┬──────────────────┐
 │           종         전            │            현          행          │
 ├──────────────────┼──────────────────┤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
 │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중 다음에   │                                    │
 │   한하여 합병·분할시 승계 허용    │□ 유가증권평가손익 및 퇴직급여충당 │
 │ o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   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 │
 │ o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익금│   조정사항도 승계 허용             │
 │  ·손금의 불산입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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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합병 또는 분할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 청산소득으로 조정되지 않고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정하기도 곤란하므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한 후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 또는 손금인정토록 하고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경우도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이나 분할법인의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중도지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⑦ 기타
o 또한 증권시장의 침체로 주가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
-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금액의 30%를 처분손실준비금으로 비용계상할 수 있다.
o 또한 중소기업이 풀뭄 등의 구입하면서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자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하는 경우 동 금액의 0.5%를 법인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o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