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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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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2 . 28 |
┌──────────────〈 목 적〉──────────────┐ │o 일반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 │ 주류거래에 도입 │ │o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유통 관행을 │ │ 근원적으로 차단 │ └──────────────────────────────────┘ □ 도입경위 o 2000. 1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o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 □ 도입방안 o 사업자간에 행해지는 모든 주류의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되 o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도매→소매 단계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 거래단계로 확산 □ 단계별 추진일정 ┌────┬─────┬──────┬──────────────────┐ │ 구 분 │ 도입시기 │ 적용단계 │ 적 용 대 상 │ ├────┼─────┼──────┼──────────────────┤ │ 1단계 │2001. 3. 1│ 도매→소매 │대형할인매장, 외형3억 이상 요식업소 │ ├────┼─────┼──────┼──────────────────┤ │ 2단계 │2001. 4. 1│ 도매→소매 │기타 │ ├────┼─────┼──────┼──────────────────┤ │ 3단계 │2001. 5. 1│ 제조→도매 │특수매장, 수입업자 포함. │ └────┴─────┴──────┴──────────────────┘ □ 적용대상사업자 (2000.12.31 기준, 단위 : 명) ┌────┬────┬────┬───────────────────┐ │ 합 계 │ 제 조 │ 도 매 │ 소 매 │ │ │ │ ├────┬────┬────┬────┤ │ │ │ │ 소 계 │요식업소│일반소매│전문소매│ ├────┼────┼────┼────┼────┼────┼────┤ │ 549,929│ 1,281 │ 2,958 │ 545,690│ 419,433│ 126,169│ 88 │ └────┴────┴────┴────┴────┴────┴────┘ □ 세제지원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2)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제액-어음발행액)×0.5%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o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 세정지원 o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면제 o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o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o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o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o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o 현금결제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o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o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참고자료〉 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태 o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구매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카드발급가맹점(물품공급업체)과 회원(대리점, 거래처)과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주류구매전용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일종임) o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어 정부기관의 물품구매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제일제당, 코카콜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o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1999. 11.∼2000. 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 카드결제 업체수 : 857개 업체 2. 기업구매전용카드 운영형태 ┌───────────┐ │ 카드발급가맹점 │ │ (제조사, 도매상) │ └───────────┘ ①회원자격심사, 가입추천 │↑│ │↑ ┌────────────┘││ ││ ④카드전표 결제 │ 수수료 청구 ││ │└──────────┐ │┌────────────┘│ └──────────┐│ ││ ⑤전표제시 대금청구 │ ③물품공급 ││ ││ (수수료 부담) │ ││ ││┌────────────┘ ││ ↓│↓ ↓│ ┌─────┐ ②회원자격부여 ┌─────┐ │ │──────────────────────→│ │ │ 금 융 │ ⑥대금결제청구(일시불 또는 30∼60일 할부선택)│ 거래처 │ │ 기 관 │──────────────────────→│(카드회원)│ │ │ ⑦대금결제 │ │ └─────┘←──────────────────────└─────┘ 3.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종류 ┌────┬──────────────┬────────────────┐ │ 구 분 │ 원 구매카드 │ 역 구매카드 │ ├────┼──────────────┼────────────────┤ │ 정 의 │o 구매업체가 거래처에 어음, │o 판매업체가 자사제품 판매시 거 │ │ │ 수표 등의 결제수단을 대체 │ 래처에서 구매대금 결제수단으로│ │ │ 사용하는 카드 │ 사용하는 카드 │ │ │o 법인카드와 동일하나 구매대│o 판매업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발 │ │ │ 금결제용으로 제한된 카드 │ 급, 판매업체의 물품구매용으로 │ │ │ │ 제한된 카드 │ ├────┼──────────────┼────────────────┤ │ 용 도 │o 회원이 지정된 다수의 가맹 │o 다수의 회원이 특정 가맹점에서 │ │ │ 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물품 및 용역을 구입시 사용 │ │ │ 시 사용 │ │ ├────┼──────────────┼────────────────┤ │ 사용예 │o 기업(회원)이 납품업체(가맹│o 대리점(회원)이 본사(가맹점)로 │ │ │ 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 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 └────┴──────────────┴────────────────┘ 4. 구매전용카드 도입의 장점
┌─────────────────┬──────────────────┐ │ 가맹점 측면 │ 카드회원 측면 │ ├─────────────────┼──────────────────┤ │o 신속한 대금회수 │o 어음 및 수표취급에 따른 위험성제거│ │ - 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와 관계없이│ - 비용 지출시 어음 및 현금결제 비중│ │ 수일 이내에 통장으로 자동입금 │ 을 줄임으로써 유의적 또는 비유의 │ │o 대금지급 보증 │ 적 위험성제거 │ │ - 어음 또는 수표수납에 따른 부실 │o 구매과정 간소화 │ │ 채권 발생방지 │ - 물품 수령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 │o 수금사고 개연성 제거 │ 일체의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간 │ │ - 수금원과 업체사이의 수금사고, │ 소화 │ │ 부정거래의 위험성 제거 │o 구매관련 비용절감 │ │ │ -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구매관련 │ │ │ 인력의 절감 및 프로세스 간소화를 │ │ │ 통한 비용절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