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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도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2 . 28



    ┌──────────────〈 목   적〉──────────────┐
    │o 일반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
    │  주류거래에 도입                                                   │
    │o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유통 관행을   │
    │  근원적으로 차단                                                   │
    └──────────────────────────────────┘
□ 도입경위
o 2000. 1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o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

□ 도입방안
o 사업자간에 행해지는 모든 주류의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되
o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도매→소매 단계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 거래단계로 확산

□ 단계별 추진일정

   ┌────┬─────┬──────┬──────────────────┐
   │ 구  분 │ 도입시기 │  적용단계  │            적  용  대  상          │
   ├────┼─────┼──────┼──────────────────┤
   │ 1단계  │2001. 3. 1│ 도매→소매 │대형할인매장, 외형3억 이상 요식업소 │
   ├────┼─────┼──────┼──────────────────┤
   │ 2단계  │2001. 4. 1│ 도매→소매 │기타                                │
   ├────┼─────┼──────┼──────────────────┤
   │ 3단계  │2001. 5. 1│ 제조→도매 │특수매장, 수입업자 포함.            │
   └────┴─────┴──────┴──────────────────┘

□ 적용대상사업자

                                               (2000.12.31 기준, 단위 : 명)
     ┌────┬────┬────┬───────────────────┐
     │ 합  계 │ 제  조 │ 도  매 │                소     매             │
     │        │        │        ├────┬────┬────┬────┤
     │        │        │        │ 소  계 │요식업소│일반소매│전문소매│
     ├────┼────┼────┼────┼────┼────┼────┤
     │ 549,929│  1,281 │  2,958 │ 545,690│ 419,433│ 126,169│    88  │
     └────┴────┴────┴────┴────┴────┴────┘

□ 세제지원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2)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제액-어음발행액)×0.5%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o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 세정지원
o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면제
o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o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o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o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o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o 현금결제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o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o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참고자료〉
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태
o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구매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카드발급가맹점(물품공급업체)과 회원(대리점, 거래처)과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주류구매전용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일종임)
o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어 정부기관의 물품구매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제일제당, 코카콜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o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1999. 11.∼2000. 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 카드결제 업체수 : 857개 업체

2. 기업구매전용카드 운영형태

                              ┌───────────┐
                              │    카드발급가맹점    │
                              │   (제조사, 도매상)   │
                              └───────────┘
      ①회원자격심사, 가입추천   │↑│      │↑
       ┌────────────┘││      ││   ④카드전표 결제
       │      수수료 청구         ││      │└──────────┐
       │┌────────────┘│      └──────────┐│
       ││  ⑤전표제시 대금청구     │             ③물품공급     ││
       ││     (수수료 부담)        │                            ││
       ││┌────────────┘                            ││
       ↓│↓                                                      ↓│
    ┌─────┐ ②회원자격부여                               ┌─────┐
    │          │──────────────────────→│          │
    │  금  융  │ ⑥대금결제청구(일시불 또는 30∼60일 할부선택)│  거래처  │
    │  기  관  │──────────────────────→│(카드회원)│
    │          │ ⑦대금결제                                   │          │
    └─────┘←──────────────────────└─────┘

3.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종류

   ┌────┬──────────────┬────────────────┐
   │ 구  분 │         원 구매카드        │          역 구매카드           │
   ├────┼──────────────┼────────────────┤
   │ 정  의 │o 구매업체가 거래처에 어음, │o 판매업체가 자사제품 판매시 거 │
   │        │  수표 등의 결제수단을 대체 │  래처에서 구매대금 결제수단으로│
   │        │  사용하는 카드             │  사용하는 카드                 │
   │        │o 법인카드와 동일하나 구매대│o 판매업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발 │
   │        │  금결제용으로 제한된 카드  │  급, 판매업체의 물품구매용으로 │
   │        │                            │  제한된 카드                   │
   ├────┼──────────────┼────────────────┤
   │ 용  도 │o 회원이 지정된 다수의 가맹 │o 다수의 회원이 특정 가맹점에서 │
   │        │  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물품 및 용역을 구입시 사용    │
   │        │  시 사용                   │                                │
   ├────┼──────────────┼────────────────┤
   │ 사용예 │o 기업(회원)이 납품업체(가맹│o 대리점(회원)이 본사(가맹점)로 │
   │        │  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  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
   └────┴──────────────┴────────────────┘

4. 구매전용카드 도입의 장점

   ┌─────────────────┬──────────────────┐
   │            가맹점 측면           │             카드회원 측면          │
   ├─────────────────┼──────────────────┤
   │o 신속한 대금회수                 │o 어음 및 수표취급에 따른 위험성제거│
   │ - 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와 관계없이│ - 비용 지출시 어음 및 현금결제 비중│
   │   수일 이내에 통장으로 자동입금  │   을 줄임으로써 유의적 또는 비유의 │
   │o 대금지급 보증                   │   적 위험성제거                    │
   │ - 어음 또는 수표수납에 따른 부실 │o 구매과정 간소화                   │
   │   채권 발생방지                  │ - 물품 수령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
   │o 수금사고 개연성 제거            │   일체의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간 │
   │ - 수금원과 업체사이의 수금사고,  │   소화                             │
   │   부정거래의 위험성 제거         │o 구매관련 비용절감                 │
   │                                  │ -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구매관련  │
   │                                  │   인력의 절감 및 프로세스 간소화를 │
   │                                  │   통한 비용절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