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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2 . 22


◇ 기장신고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년 귀속 소득(2003. 5월 신고)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함.
◇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내부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해설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니 자체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 새로운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크므로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취지와 개요 및 시행시기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할 것임.
o 기준경비율제도는 표준소득률과 같이 일률적인 과세방법이 아니라 표준소득률 폐지 후에도 기장을 할 수 없는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사업실상에 따라 계산하는 제도로서
o 무기장자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수취하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o 특히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현행 표준소득률과 차이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막연히 불안해 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기 바람.
◇ 기준경비율제도는 소득세행정의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이 제도가 「정직한 기장,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기장신고제도로 나아가는데 징검다리로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제도시행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I. 표준소득률제도 개혁

   ┌────────────────────────────────────┐
   │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
   └────────────────────────────────────┘
1. 추진배경
o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45년간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여 왔음.
o 그러나 표준소득률은 신고납세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세부담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음.
o 정직한 기장에 의한 성실한 신고제도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거나 비공개하는 등 개혁방안을 오래전부터 검토하여 왔고 이와 같은 주장은 학계, 시민단체, 재야 조세전문가로부터도 제기되었음.
- 표준소득률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나 동의하였으나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는 없었으며
- 혹자는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일시에 장부기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많은 사업자가 오랫동안 표준소득률에 의존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온 현실을 무시한 논의에 불과할 뿐이었음.
o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더라도 단기간에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과도기적 중간단계의 설정이 정책대안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음.
o 이러한 중간단계로서 독창적인 「기준경비율제도」를 표준소득률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2000. 6. 9 표준소득률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기준경비율제도를 공론화하고 많은 논의와 보완을 거쳐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을 법제화하였음(2000. 12. 29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2. 표준소득률의 운영실태
가.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추계신고 현황
o 1999년 귀속소득세 신고사업자 1,322천명 중 56.7%에 해당하는 749천명이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있음.
- 표준소득률제도가 큰 변화없이 장기간 유지되어 옴에 따라 신고의 간편성, 소득세 조사 회피, 기장비용보다 저렴한 세부담 등 추계신고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업자의 대다수가 추계신고를 정당하고 보편적인 소득세 신고방법으로 받아 들여 소득세 행정이 표준소득률 중심으로 운영됨.
o 그러나 그 동안 기장확대를 위해 1995년부터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이소득금액계산제도를 도입하고, 1999년부터는 간편장부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기장유도로 추계신고자의 비율은 매년 축소되고는 있음.
- 특히 간편장부제도를 시행한 1999년에는 기장신고자의 비율이 43.3%로 전년도보다 11.6%가 증가하여 앞으로 간편장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줌.

         〈표 Ⅱ-1〉 연도별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유형별 신고인원
                                                            (단위 : 천명, %)
 ┌─────┬──────┬────────────────────────┐
 │\귀속연도│부과과세제도│                  신고납세제도                  │
 │    \    ├──────┼────┬────┬────┬────┬────┤
 │신고유형\│  1994귀속  │1995귀속│1996귀속│1997귀속│1998귀속│1999귀속│
 ├─────┼──────┼────┼────┼────┼────┼────┤
 │    계    │    1,167   │  1,335 │  1,225 │  1,275 │  1,213 │  1,322 │
 ├──┬──┼──────┼────┼────┼────┼────┼────┤
 │    │소계│      361   │    341 │    391 │    407 │    385 │    573 │
 │    │    │   (30.9)   │ (25.5) │ (31.9) │ (31.9) │ (31.7) │ (43.3) │
 │기장├──┼──────┼────┼────┼────┼────┼────┤
 │신고│복식│      361   │    341 │    391 │    407 │    385 │    398 │
 │자  │장부│   (30.9)   │ (25.5) │ (31.9) │ (31.9) │ (31.7) │ (30.1) │
 │    ├──┼──────┼────┼────┼────┼────┼────┤
 │    │간편│            │        │        │        │        │    175 │
 │    │장부│            │        │        │        │        │ (13.2) │
 ├──┴──┼──────┼────┼────┼────┼────┼────┤
 │증빙에의한│            │     54 │     69 │     98 │    110 │        │
 │신고(비율)│            │  (4.0) │  (5.6) │  (8.0) │  (9.1) │        │
 ├─────┼──────┼────┼────┼────┼────┼────┤
 │추계신고자│      806   │    940 │    765 │    770 │    718 │    749 │
 │  (비율)  │   (69.1)   │ (70.4) │ (62.4) │ (60.4) │ (59.2) │ (56.7) │
 └─────┴──────┴────┴────┴────┴────┴────┘
- 추계신고자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자이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도 14%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있어 표준소득률의 부작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나. 표준소득률의 문제점
o 첫째,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었으므로 소득세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관행이 굳어져 왔고 이로 인하여 기장신고제도 확립은 더욱 어렵게 되었음.
o 둘째,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은 그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실제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은 사업자와 낮은 사업자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이 야기됨.
o 셋째,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도 표준소득률을 최고소득률로 받아들여 기장신고소득을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 이하로 조절하여 신고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음.
o 그러나 표준소득률을 폐지한다고 곧바로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신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 마련되는 것일 뿐이며 이에 더하여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현실화되어야 비로소 정직한 기장신고제도가 확립될 수 있음.
- 따라서 우선은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장부를 갖추게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표준소득률제도가 있는 이상 사업자는 기장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세무간섭만 많은 기장신고를 선택할 이유가 없음.

3. 표준소득률 폐지의 대안검토
o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게 되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신고에 익숙해져 있는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였음.
o 첫 번째 대안으로 표준소득률을 제정하되 기장제도 확립을 위해 표준소득률을 비공개하고 내부자료로만 사용하는 방안이 있음.
- 이 방안은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야 자기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기장유도 효과가 있으나
- 대량의 무기장자를 일시에 기장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 폐지와 동일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공개하지 않은 표준소득률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음.
o 또 다른 대안으로는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또는 전문자격사 등 특정업종에 대해 표준소득률 적용을 배제하거나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폐지한 후 점차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음.
- 이 방안은 단계적으로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게 되므로 사업자의 설득이 용이하고 행정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 표준소득률 적용이 배제된 사업자가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 방법이 없고
- 특정한 업종만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업종의 사업자만 불이익을 받게되어 불공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며
- 표준소득률 폐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계산방법을 도입·시행하면서 무기장자를 점진적으로 기장권에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음.
o 기장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소득계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납세하는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할 사업의 기본적인 비용은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그 외의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고안
o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사업실상에 따라 스스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표준소득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표준소득률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을 추진하였음.

Ⅱ.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1.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요
o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시행령 제143조 제3항).
- 사업자라면 당연히 거래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경비지출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o 주요경비는 매입경비(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함.
o 표준소득률제도에서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입증할 책임이 없었지만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됨.

2. 기준경비율제도의 기대 효과
o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신고납세제도에 부합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첫째,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고
- 주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소득세조사도 받게 되므로 조사회피를 위한 기장 기피 관행이 근절되고 추계신고로 인한 매력의 감소로 빠르게 기장이 확대될 수 있음.
o 둘째, 사업에 기본이 되는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되므로 표준소득률과 같은 획일적인 과세가 지양되고 사업자 개인별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음.
o 셋째, 지금까지 무기장사업자는 자기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었음.
-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자기의 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받아야 함.
- 이렇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도 노출되므로 거래당사자간에 연쇄적인 과세자료 양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소규모사업자용 단순경비율
o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들 사업자에게만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음(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을 말하는데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이 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현행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음.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o 소득세법은 모든 납세자를 복식기장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는 존재함.
- 이러한 소규모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과 같은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 정부도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안내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경비율이 필요함.
* 현재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신고서를 전부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안내하고 있음.

4.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추진경과
가. 기준경비율제도 도입방안 마련(1999. 11월)
o 표준소득률 폐지로 인한 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표준소득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제정·적용방법 등 기준경비율제도의 기본골격을 구상하고 기대효과 및 실제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도입방안을 마련
나. 기준경비율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1999. 12월)
o 1999. 12. 9 세무사 5인을 초청하여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요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음.
o 1999. 12. 10 소득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본청 4인, 지방청 2인, 세무서 4인)을 참석시켜 내부의견을 수렴
다. 기준경비율 제정시안 마련(2000. 4월)
o 주요경비의 범위와 기준경비율 제정시 감안하여야 할 사항 및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제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 1998년 귀속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해 모의 경비율을 산정하여 표준소득률과 비교·분석하고 기준경비율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라.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0. 6월)
o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세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 이를 공론화하여 사회적 합의도출과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2000. 6. 9 공청회를 개최
마. 기준경비율제도 세부기준에 관한 토론회 개최(2000. 7월)
o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제시한 의견과 각 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의견을 사안별로 정리·검토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00. 7. 20 토론회를 개최
바. 2002년부터 시행토록 기준경비율제도 법제화
o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2000. 12. 29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법제화
-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부칙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
- 즉 무기장사업자는 2003. 5월 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게 됨.

5.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제정 절차
o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사업자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의 경비비율을 기초로 산정
- 계정과목별 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제정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게 됨.
① 기장신고자의 소득세 신고자료(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에 의해 수입금액 대 전체경비비율 산정
②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별 경비율을 산출하고 전체경비비율에서 실지지출을 인정하는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의 비율을 차감
③ 무기장자는 계상할 수 없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의 경비비율 차감
④ 소득세 조사에서 적출된 경비부인액의 비율을 차감
⑤ 세부담 급증과 업종별 불균형 시정을 위해 일부 비정상적인 경비비율을 조정
⑥ 기준경비율 = ① - (② + ③ + ④ ± ⑤)

   ┌────────────────────────────────────┐
   │                        수    입    금    액 (100%)                    │
   └────────────────────────────────────┘
   :                                                                        :
   ┌─────────────────────────────────┬──┐
   │                  ① 전  체  경  비   비  율                      │    │
   ├────────────────┬───┬───┬───┬────┤ 소 │
   │    ② 실지 지출한 경비 공제    │  ③  │  ④  │  ⑤  │   ⑥   │ 득 │
   ├─────┬─────┬────┤ 감가 │ 경비 │경비율│  기준  │ 률 │
   │ 매입경비 │ 인 건 비 │ 임차료 │상각비│부인율│ 조정 │ 경비율 │    │
   └─────┴─────┴────┴───┴───┴───┴────┴──┘
o 단순경비율은 동일 업종의 평균경비비율에서 일정기간 소득세 조사결과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와 추계신고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비를 차감하고 각종 경제지표 및 재무분석자료 등을 감안하여 제정
o 소규모사업자용 단순경비율 = ① - (② ± ③)

   ┌────────────────────────────────────┐
   │                        수    입    금    액 (100%)                    │
   └────────────────────────────────────┘
   :                                                                        :
   ┌─────────────────────────────────┬──┐
   │                  ① 전  체  경  비   비  율                      │ 소 │
   ├───────┬───────┬─────────────────┤ 득 │
   │② 경비부인율 │③ 경비율조정 │           ④ 단순경비율          │ 률 │
   └───────┴───────┴─────────────────┴──┘

6.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o 표준소득률과 같은 역할을 할 우려가 있는 단순경비율을 따로 두는데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사업자를 모두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와 혼란을 축소하기 위해서도 단순경비율제도는 필요함.
o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두더라도 그 적용대상자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편입되도록 하였음.
-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는 2002년부터 2년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낮추어 나가도록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규정을 둠(부칙 제21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줄여나가고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현실화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임.
o 연도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부칙 제21조)》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               연도별  │2002년 ∼   │2004년 ∼   │            │
   │              \              │2003년 귀속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
   │  업종구분             \     │            │            │            │
   ├───────────────┼──────┼──────┼──────┤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 │            │            │            │
   │    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            │            │            │
   │    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1억5,000만원│  9,000만원 │  7,200만원 │
   │    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            │            │            │
   │    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            │            │            │
   │    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  9,000만원 │  6,000만원 │  4,800만원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            │            │
   │    및 보험업                 │            │            │            │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            │            │
   │    ,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  6,000만원 │  4,800만원 │  3,600만원 │
   │    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            │            │            │
   │    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
   └───────────────┴──────┴──────┴──────┘
    *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Ⅲ. 앞으로 추진사항
□ 매입경비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o 실지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매입경비,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이외의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증빙의 종류를 결정하여 국세청장 고시
□ 모의 기준경비율 제정
o 1999년 및 2000년 귀속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모의 제정하고 납세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경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 기준경비율제도 안내·홍보
o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취지 및 종전과 달라진 점을 미리 알고 대처하도록 철저한 안내계획 수립·시행
-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안내자료 제작하여 배부하고 세무사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
□ 무신고자 등의 소득금액 결정방법 마련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득세사무처리 규정에 신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문제점이 없음.
□ 기장세액공제 확대 추진
o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 공제해 주고 있으나 산출세액이 적은 소규모사업자는 혜택 미미
o 기장세액공제를 현행과 같이 산출세액의 10%로 하되 소규모사업자는 정액공제제도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인방안 검토·추진
- 산출세액에 10%를 곱한 기장세액공제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정액 공제하는 방안 추진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문답자료〉

1.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은?
□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는 소득계산구조가 다름.
o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치 못하며
-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됨.
-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함.
o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며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임.
-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
   │      구    분      │       표준소득률       │       기준경비율       │
   ├──────────┼────────────┼────────────┤
   │(1)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    방법            │곱해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
   │                    │                        │의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 │
   │                    │                        │득금액 계산             │
   ├──────────┼────────────┼────────────┤
   │(2) 소득세 신고     │추계신고자의 신고 간편  │추계신고자도 자기 소득금│
   │                    │                        │액을 계산하여 신고      │
   │                    │ - 다수의 무신고자에 일 │ -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
   │                    │   률적으로 적용        │   실지 지출한 경비 인정│
   │                    │ - 납세자의 개별실상    │ - 납세자의 개별실상    │
   │                    │   반영 불가            │   반영                 │
   │                    │  →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
   │(3) 경비지출에 대한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    입증책임        │입증책임 전혀 없음.     │대한 입증책임을 짐.     │
   ├──────────┼────────────┼────────────┤
   │(4) 소득세 조사 등에│조사에 대한 부담 없음.  │추계신고자도 주요경비에 │
   │    대한 부담       │ - 추계신고 선호 이유   │대하여는 검증을 받아야함│
   ├──────────┼────────────┼────────────┤
   │(5) 매출누락 적출시 │추계신고자가 세부담 유리│기장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    세부담          │ - 추계신고자는 수입누락│ - 추계신고자도 원가를  │
   │                    │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   입증 못하면 매출누락 │
   │                    │   곱한 금액만 소득가산 │   전액을 소득가산      │
   ├──────────┼────────────┼────────────┤
   │(6) 기장유도 효과   │부정적 영향             │기장유도에 적합         │
   ├──────────┼────────────┼────────────┤
   │(7) 기장자에 대한   │기장자가 표준소득률 이하│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 기│
   │    영향            │로 소득을 조절하는데사용│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8) 과세자료 인프라 │ - 추계신고자의 정규영수│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 │
   │    구축에 대한 영향│   증 수취 유인효과 없음│   계신고자라도 정규영수│
   │                    │                        │   증 수취 유인효과 큼. │
   └──────────┴────────────┴────────────┘

2.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면 소득세신고가 어려워져 불편하게 될 가능성은?
□ 표준소득률 폐지는 모든 사업자의 기장을 전제로 함.
o 표준소득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는 납세자의 불편을 거론할 때에는
- 무기장사업자가 표준소득률제도 하에서 추계신고한 경우와 표준소득률이 폐지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드는 노력을 단순 비교하여서는 안되며
- 기장사업자가 장부의 기장과 소득세신고를 위해 투입하는 노력 및 비용과 무기장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소규모사업자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
o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신고방법과 유사하므로 추가부담 없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의 연차적 확대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신고보다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므로 충격이 완화되도록 함.
-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많지 않게 한 후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늘려나가도록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수입금액기준을 두었음.

3.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면 추계신고자의 소득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 증빙서류의 수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짐.
o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게 됨.
-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지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받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성실하게 받은 사업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됨.
o 사업자의 실제비용을 인정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그 결과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기준경비율제도의 큰 장점임.
□ 기준경비율의 높고 낮음이 세금부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o 기준경비율은 전체경비 중 주요경비를 제외한 비율이므로 사업자의 전체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증이 아주 작음.
- 따라서 특수한 업종 이외의 업종은 기준경비율 자체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증감하지 않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 사례]
o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이 같은 사업자라도 주요경비 지출액과 관련 증빙서류를 얼마나 수취하느냐에 따라 각각 소득이 다르게 됨.

     ┌───────────────┬─────────┬─────────┐
     │    \               사업자별 │                  │                  │
     │              \              │      김○○      │      박○○      │
     │ 구  분                \     │                  │                  │
     ├───────────────┼─────────┼─────────┤
     │         업      종           │ 음식점업(한식점) │ 음식점업(한식점) │
     ├───────────────┼─────────┼─────────┤
     │         수입금액 ①          │    150,000,000   │    150,000,000   │
     ├───────┬───────┼─────────┼─────────┤
     │              │ 인건비       │     40,000,000   │     45,000,000   │
     │   주요경비   ├───────┼─────────┼─────────┤
     │(사업자가 증빙│ 매입경비     │     55,000,0OO   │     35,000,0OO   │
     │ 서류를 수취한├───────┼─────────┼─────────┤
     │ 금액)        │ 임차료       │     10,000,0OO   │      9,000,00O   │
     │              ├───────┼─────────┼─────────┤
     │              │ 소계 ②      │    105,000,000   │     90,000,O00   │
     ├───────┼───────┼─────────┼─────────┤
     │ 기준경비율에 │기준경비율 ③ │    20%(가정)    │    20%(가정)    │
     │ 의한 경비    ├───────┼─────────┼─────────┤
     │              │금액④(①×③)│     30,000,0OO   │     30,000,0OO   │
     ├───────┴───────┼─────────┼─────────┤
     │   필요경비 합계 ⑤ (②+④)   │    135,000,000   │    120,000,000   │
     ├───────────────┼─────────┼─────────┤
     │     소득금액 ⑥ (①-⑤)      │     15,000,O00   │     30,000,O00   │
     └───────────────┴─────────┴─────────┘
o 이 경우 종전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은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12.6%)이 같으므로 두 사람 모두 같은 금액이 산출됨.
- 김○○의 소득금액 : 150,000,000×12.6% = 18,900,000
- 박○○의 소득금액 : 150,000,000×12.6% = 18,900,000
* 표준소득률은 업종과 수입금액이 같으면 경비지출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금액이 산정되지만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의 실지지출액(증빙을 수취한)에 따라 소득이 각각 달라짐.

4.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실지지출한 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신고서식이 복잡해지지 않는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서식
o 소규모사업자의 신고서식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서와 유사하므로 작성에 불편 없음.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서식은 복식기장자 및 간편장부기장자의 신고서식에 비해 간단
- 기장신고자보다 작성방법이 평이하고 첨부서류도 적음.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서의 주요항목(안)

         ┌───────────────┬─────┬─────┬─────┐
         │      ① 수  입  금  액       │          │          │          │
         ├──┬────────────┼─────┼─────┼─────┤
         │ 실 │ ② 매 입 경 비         │          │          │          │
         │ 지 ├────────────┼─────┼─────┼─────┤
         │    │ ③ 인  건  비          │          │          │          │
         │ 지 ├────────────┼─────┼─────┼─────┤
         │ 출 │ ④ 퇴 직 급 여         │          │          │          │
         │ 한 ├────────────┼─────┼─────┼─────┤
         │ 경 │ ⑤ 지급임차료          │          │          │          │
         │ 비 ├────────────┼─────┼─────┼─────┤
         │    │ ⑥ 소계 (②∼⑤합계)   │          │          │          │
         ├──┴──┬─────────┼─────┼─────┼─────┤
         │기준경비율│⑦ 기준경비율(%) │          │          │          │
         │에 의한   ├─────────┼─────┼─────┼─────┤
         │추계경비  │⑧ 금액 (①×⑦)  │          │          │          │
         ├─────┴─────────┼─────┼─────┼─────┤
         │    ⑨ 경 비 합 계 (⑥+⑧)    │          │          │          │
         ├───────────────┼─────┼─────┼─────┤
         │    ⑩ 소 득 금 액 (①-⑨)    │          │          │          │
         └───────────────┴─────┴─────┴─────┘

5. 단순경비율을 공개하면 표준소득률제도에서와 같이 기장자가 소득조절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는가?
□ 표준소득률과 기장자의 소득세신고 형태
o 표준소득률은 무기장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이나 기장자도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신고소득 수준을 조절
- 납세자가 표준소득률을 최고 소득률로 인식하여 그 이하로 소득금액을 분식·조절하여 신고
□ 단순경비율과 기장자의 소득신고 수준
o 표준소득률이 폐지되면 기장자는 신고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불안해질 것임.
-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제외한 비율이므로 소득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 단순경비율은 역으로 해석하면 소득률이 되므로 표준소득률과 같이 소득조절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단순경비율 비공개 방안 검토
o 단순경비율을 소득조절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비공개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납세자에게는 신고안내시 개별적으로 율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6. 고소득자가 유리하지 않도록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제정하는 방안은?
□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표준소득률제도
o 수입금액이 커지면 단위당 고정비용이 체감하므로 소득은 수입금액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하게 되는데도 표준소득률은 수입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율을 적용
-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특히 연예인·전문자격사 등 비용체감이 뚜렷한 업종은 추계신고시 고소득자가 유리
□ 수입금액 크기에 따른 다단계 기준경비율 검토
o 수입금액 크기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단계적으로 둘 수도 있으나 율제정과 적용에 문제점이 있고
- 기준경비율에는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소득금액이 누증되는 기능이 상당히 있음.
* 수입금액이 증가한 만큼 주요경비가 증가하지 않는 업종은 소득금액이 누증함.

7. 기준경비율 산정에 활용하는 자료는?
□ 기장자의 표준재무제표
o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기장신고자가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및 소득세 조사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되
- 각종 경제지표 등 외부자료도 활용하게 됨.
·산업은행 : 재무분석
·통계청 : 생산·재고지수
·한국은행 : 업종별 부도비율
·대한상의 : 업종별 BSI지수 등
o 표준소득률은 일부 업종의 표본조사와 경제지표에 의해 율을 제정하므로 실제소득률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
o 기준경비율도 실제경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 상대적으로 성실한 사업자의 신고자료에 의해 제정하므로 표준소득률보다는 훨씬 사업실상에 근접할 수 있으며
- 매년 신고소득률 수준이 향상되는 신고자료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제정·조정해나가면 점진적으로 기준경비율이 현실화되어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음.

8.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결정방법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무신고자
o 무신고자를 표준소득률과 같이 일률적인 방법으로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사하여 과세
o 무신고자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규정할 사항).
① 사업자에게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안내
② 지출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제출합계표와 전산자료에 의해 매입경비를 조사하고
- 건물주가 확인하는 임차료 및 연말정산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인건비를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③ 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결정전 통지를 통해 다시 한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전 통지를 받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결정
o 주요경비를 조사할 수 없거나 본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어 위의 방법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심히 부당하다고 조사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 제한적으로 동업자 권형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 등 보충적인 소득추계방법에 의해 과세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무신고자
o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과세하므로 종전 표준소득률과 같음.
□ 무신고자 과세방법의 법적 문제 검토

   ┌────────────────────────────────────┐
   │◇ 무신고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되는 주요│
   │   경비만 조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의 부당 또는 위법을 주장할│
   │   수 있는지 여부                                                       │
   └────────────────────────────────────┘
o 위와 같이 조사한 소득에 대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므로
-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지만 실지 경비가 더 많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의 위법·부당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임.
o 사업자가 불복청구 과정에서 추가경비를 밝히는 경우에도 인정하여 경정할 수 있으며
- 동업자 권형 또는 단순경비율 등 보충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과세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봄.
* 대법원도 추계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해 일응 입증된 때에는 사실에 근접한 다른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납세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시 (대법 86누 121, 1988.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