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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수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2 . 21


□ 정부는 조세감면이 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허용된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가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o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의 동일업종의 공장시설로서, 동일 산업단지안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하였다.

□ 산업자원부가 2. 20(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o 첫째, 그 동안 하위규정에서 외국투자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2,500만원(1인은 5천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소금액을 1인당 5,000만원으로 단일화하였다.
- 이 경우 5,000만원 미만의 외국인투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한국은행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o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투자가의 주식교환(Stock Swap)은 외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으로만 할 수 있게 하여,
- 비상장 주식 등 가격평가가 어려운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추가로 인정할 예정이다.
o 셋째,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 중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해외법인이 다시 국내에 외국인투자를 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 국내자금의 우회적인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게 된다.
o 마지막으로 관광호텔업 등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까지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하던 것을, 200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하여
-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신·구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o 외국인투자의 범위 │o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자부 │o 시행령에 명시         │
 │  (제2조 제2항)     │  고시로 규정             │ - 1인당 5,000만원으로  │
 │                    │ - 건당 5,000만원         │   명시                 │
 │                    │ - 투자가가 복수인 경우   │ - 복수인 경우에도 5,000│
 │                    │   2,500만원으로 완화     │   만원으로 단일화      │
 ├──────────┼─────────────┼────────────┤
 │o 출자목적물인 지적 │o 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과│o 지적재산권            │
 │  재산권과 주식의   │  주식이 출자목적물로 추가│ -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
 │  범위 (제2조 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 │   저작권과 반도체배치설│
 │  제5항)            │   재산권                 │   계권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o 주식                  │
 │                    │                          │ -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
 │                    │                          │   등록된 기업의 주식,  │
 │                    │                          │   국내 주식            │
 ├──────────┼─────────────┼────────────┤
 │o 외국인투자지역의  │o 지정요건의 투자금액 인정│o 외국인투자금액 중 내국│
 │  지정요건          │  범위에 관해 구체적인 규 │  인 소유비율에 해당되는│
 │ (제25조 제1항 단서,│  정이 없음.              │  금액은 지정요건 중 투 │
 │  제2항)            │                          │  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                    │                          │  함.                   │
 │                    ├─────────────┼────────────┤
 │                    │o 투자지역은 1인이 투자하 │o 2인 이상 투자시 지정요│
 │                    │  는 경우에만 지정가능    │  건                    │
 │                    │ - 법 개정으로 2인 이상의 │ - 업종: 표준산업 중분류│
 │                    │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하는│   의 동일 계열산업 등  │
 │                    │   경우에도 지정허용      │ - 지역: 동일 산업단지  │
 │                    │                          │   또는 인접한 토지     │
 ├──────────┼─────────────┼────────────┤
 │o 관광업의 외국인투 │o 외국인투자 신고기간이   │o 2003년 12월 31일로 연 │
 │  자지역 신고기간   │  2001년 12월 31일까지    │  장 (2년 연장)         │
 │  (부칙)            │                          │                        │
 └──────────┴─────────────┴────────────┘

〈참고2〉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및 표준산업분류
□ 개념 :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공장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
□ 지정 대상업종 및 지정기준

   ┌────┬───────────────────────────────┐
   │대상업종│                       지   정   요   건                      │
   ├────┼───────────────────────────────┤
   │ 제조업 │o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                                 │
   │        │o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      │
   │        │o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이고 고용 500명 이상           │
   │        │o 기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이   │
   │        │  3천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
   ├────┼───────────────────────────────┤
   │ 관광업 │o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로서 3천만불 이상   │
   │        │o 제주도,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에 투자하는 종합휴양업으로서    │
   │        │  5천만불 이상                                                │
   │        │ ※ 다만, 관광업의 경우 2001년까지 외국인투자신고, 2005년까지 │
   │        │    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함.      │
   └────┴───────────────────────────────┘
□ 지원내용
o 법인세·소득세 : 10년 감면(7년 100%, 그 후 3년 50%)
o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8∼15년 감면
o 국유재산 임대료 100% 감면(공유재산은 조례로 결정)
※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의 동일업종이란?
o 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기업체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o 대분류(1자리, 예: 농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중분류[2자리, 예: 1차 금속산업(27), 조립금속산업(28)], 소분류[3자리 예: 1차철강산업(271), 제1차비철금속산업(272)], 세분류, 세세분류의 5단계로 분류

〈참고 3〉 간략한 외국인투자 제도 설명
가. 외국인투자와 출자목적물의 의미
□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투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10% 이상의 지분취득을 의미(직접투자가 아니면, ‘외국인증권투자’로 분류)
o 외국인투자방법으로 신주취득과 기존주식 취득(M&A)이 있음.
o 다만, 10%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임원의 파견 등 장기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금번 시행령 개정시 계약의 유형을 정함)
□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이 상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o 종전에는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만을 출자해서 외국인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o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2000. 12. 29 공포)을 통해 주식, 부동산, 지적재산권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은 배제됨.
※ 종전에는,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없어, 현금을 통하여 출자(또는 투자)하였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간의 M&A를 제약하는 요인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모두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주식시장에서 M&A를 통하여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배제
(2) 조세감면 대상과 방법

 ┌──────────────────┬──────────────────┐
 │           조 세 감 면 대 상        │           조 세 감 면 방 법        │
 ├──────────────────┼──────────────────┤
 │o 고도기술수반사업(436개) 및 산업지 │o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  원서비스업(97개)                  │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o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
 │    규정』 별표1에 규정             │  세 감면                           │
 │o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 5년 이내 100%, 이후, 3년 50%  │
 │o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 │ *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공제)기간을 │
 │  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1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  (자유무역지역, 물류 자유지역)     │                                    │
 └──────────────────┴──────────────────┘
* 고도기술수반사업(첨단업종)등은 외국인투자가의 요청이나 관계부처의 요구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지정할 수 있음.
** 조세감면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감면액이 결정
※ 예를 들어,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출자하여 외국인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고도기술수반사업이 포함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이 되어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2인 이상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업종 및 지역에 관한 지정요건을 금번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음.